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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발전 과제 doc_id PCY_201809190337384181_3

주제 (main_topic)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발전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인지 예산은 여성 활동가와 시민사회 조직이 성평등을 위해 더 나은 예산 할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Chakraborty, 2016 : 45),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만들고 성장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2000년 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한 거버넌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시민사회는 2008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경험을 축적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시 재정 운용을 성인지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관련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 성인지 예산 지침서, 관련 연구 분석 및 권고, 평가지표개발, 결산과 예산의 환류, 대안정책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광주의 성인지예산위원회처럼 시민사회의 전문가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과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성인지 예산분석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기술적 혹은 기계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그 자체로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밖에도 대전시나 청주시, 수원시의 사례에서처럼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사례는 성평등 재정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의 성평등 재정거버넌스는 매우 취약한데 기획재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가 금년부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통계청과 정부의 산하기관의 구성원만이 아닌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성인지 예산 주제를 시민사회 참여 형태로 상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업제안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도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인력사업 중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사업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전문기술 및 R&D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대상이 되는 공학계열 여학생은 2013년에는 13.3%였으나 수혜자는 11.7%에 불과하던 것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6년 결산에서는 사업대상자 15.2%에 수혜자는 20%로 나타났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연구원 참여비율 관련 가점을 운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성과가 나타난 이후 2017년부터는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은 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문사회계열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문사회 특화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당시 수혜자 성비는 여성이 37.6%, 남성이 62.4%였던 것이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상승하여 2016년 결산에서는 42.3%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일부(최대 50%)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를 안정화 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성과 남성의 연금 불균형을 시정하는 중에 있다. 2013년에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을 경영주 외에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여성의 신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도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여성은 33.1%, 남성은 66.9%였으나 여성 수혜자 비율이 매해 증가하여 2016년 결산에서는 수혜자 성비가 여성이 50.1%, 남성이 49.0%로 나타나고 있다. 수혜액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여성이 51.1%, 남성이 48.9%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업인 중 여성의 연금보험가입율은 전체의 50.3%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반영할 여성대표성이 취약하고, 결산심사 중심으로 성인지적 재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부족과 부정확성이 해결될 필요가 있고, 성평등 재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미미한 점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시적인 성평등 효과는 확인되나 거시적 영향은 모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재정민주주의라는 거대담론과 연결을 시도한 시론적 성격의 연구였다. 분석틀로 기존 재정민주주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 구조, 투명성, 참여라는 요소에 더하여 형평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 요소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새로운 분석이 다양하게 가능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성인지 예산의 정치적 의미를 하나하나 심화시켜 나갈 때 성인지 관점에서의 국가재정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젠더 민주주의 논의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2016년 결산 기준 여성 수혜자 비율과 수혜액 기준 여성 비율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정 사업에 대한 2016년 결산 기준 여성 수혜자 비율과 수혜액 비율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된 2016년 결산 수치를 추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 2016년 결산에서는 수혜자 성비가 여성이 50.1%, 남성이 49.0%로 나타나고 있다.
    • 수혜액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여성이 51.1%, 남성이 48.9%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2016년 결산 기준 여성 수혜자 비율과 수혜액 기준 여성 비율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2016년 결산에서는 수혜자 성비가 여성이 50.1%, 남성이 49.0%로 나타나고 있다.
    • 수혜액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여성이 51.1%, 남성이 48.9% 지원을 받은 것으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 중 여성에 해당하는 비율인 50.1%와 51.1%를 결합한다.

    • 여성이 50.1%
    • 여성이 51.1%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6년 결산 기준 여성 수혜자 비율은 50.1%이며, 수혜액 기준 여성 비율은 51.1%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 결산 기준 여성 수혜자 비율은 50.1%이며, 수혜액 기준 여성 비율은 51.1%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한 문맥에서 2016년 결산 시점의 여성 수혜자 성비와 수혜액 비율 수치를 각각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