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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중립적 기본소득 도입 시 현행 복지제도 및 조세지출 구조와의 비교를 통한 소득분위별·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변화 분석 doc_id PCY_201809190512064921_2

주제 (main_topic)
예산중립적 기본소득 도입 시 현행 복지제도 및 조세지출 구조와의 비교를 통한 소득분위별·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변화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가처분소득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조세지출편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환급금이란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편익은 「소득세법」상의 모든 소득 및 세액 공제조항(이하 ‘공제조항’으로 지칭)으로 인해 개인이 감면받는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의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조항들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다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의 근로소득과 과표가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편익은 공제조항이 없을 때 개인이 내야 하는 결정세액과 현행 제도상의 결정세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공적 비소비 지출은 크게 (경상)조세와 연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상)조세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고, 사회보험부담금은 4대 보험을 의미한다. 가상의 가구를 상대로 계산된 경상조세액은 조세지출편익으로 인해 실제 이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지출편익 때문이다. 실제 개인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결정세액에 의해 정해진다. 2단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공제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사회보험료 공제와 같은 모든 공제조항을 모두 다 폐지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각종 공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일종의 비용공제적 성격이다. 지출의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감경받는 법인과 달리 개인에게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조항들은 개인(혹은 가구)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공제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주는 암묵적인 보조금(implicit subsidy)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에게 주어지는 인적 공제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모의실험을 통해 먼저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의 크기와 그 구성을 살펴보자. 여기서 사용한 시장소득은 균등화된 시장소득을 의미한다.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관계는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제도와 관련이 있는 현행 제도의 특징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상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0이 되는 구간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300만원과 2,100만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각각 2,400만원과 3,4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의 50~60%가 공적이전소득을 받을 수 있는 한계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의 관심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금급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의 한계선이 900만원과 1,400만원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가구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포용성의 정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세금-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복지제도가 현행 제도에서 기본소득제도로 이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득분위와 가구유형별로 제도의 수혜군과 소외군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목세율의 인상 없이 기존 현금성 이전지출이나 조세지출의 폐지로부터 조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즉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 기본소득 금액은 1인당 약 월 12만원(연 140만원)이다. 이는 중위소득의 약 6(1인 가구)~11%(4인 가구)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 기본소득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의 인상, 즉 국민의 조세 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약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기본소득제도의수혜자와 소외군은 그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과 중위소득계층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반면에 빈곤층, 특히 소득최하층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한다. 즉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는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들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의 정도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의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형태의 현금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2분위 상위구간부터 6분위까지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가? 혹은 왜 최하층(즉 소득 1분위와 2분위 하위구간)은 이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가? 그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의 정도가 협소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사회안전망 혜택의 대부분이 소득분포의 왼쪽 끝에 있는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사회안전망에서 핵심적 빈곤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 소득 2분위 계층도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행 복지제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전무한 계층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가구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된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시나리오하에서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1인 가구에서는 주로 차상위 구간에 속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데 비해 3~4인 가구부터는 차상위 및 중위소득 구간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도하의 이전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가구의 구성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소득이나 조세지출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편익은 체감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현행 제도 설계에 있어 한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만약 현행 복지제도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주어지는 이른바 데모그란트(demogrant; 사회수당)적 성격의 제도가 많을수록 기본소득으로 이전하는 실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최하층인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예산중립적 기본소득 도입 시 소득 최하층(1분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예산중립적 기본소득 하에서 소득 계층별 변화와 현행 사회안전망의 특징을 추출한다.

    • 빈곤층, 특히 소득최하층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한다.
    •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의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사회안전망 혜택의 대부분이 소득분포의 왼쪽 끝에 있는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하층 소득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 집중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의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은 기존의 조세지출이나 현금성 이전지출을 폐지하여 재원을 마련하므로, 기존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던 최하층은 폐지되는 혜택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기존 현금성 이전지출이나 조세지출의 폐지로부터 조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의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이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위해 기존의 조세지출이나 현금성 이전지출을 폐지하면 1분위 가구가 입는 손실이 기본소득 수혜액보다 크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은 기존의 현금성 이전지출이나 조세지출을 폐지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1분위 가구가 누리던 집중적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사회안전망 혜택의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