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국민계정의 민간부문 설비투자 규모는 현금흐름표상 설비투자 규모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증가율 추이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현금흐름표상 자산항목에 대한 현금유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투자행태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와 그림을 살펴보면, 2012~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의 현금흐름표상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는 국민계정의 설비투자(정부포함) 및 민간부문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금흐름표상 설비투자는 중고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규모는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지표들보다 10~19% 정도 큰 편이나 증가율 추이는 유사하다. 특히, 국민계정의 설비투자와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2015년 증가율도 2010년 증가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며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설비투자 증가율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외부재원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내에 저장된 투자여력을 살피는 변수로는 사내유보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설비투자 재원별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발표하고 있는 산업은행 (2016, 2017)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재원 중 내부자금으로 조달된 비중은 37%에 불과하고 2017년에도 38.1%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내부자금을 재원으로 설비투자를 수행하는 비중은 2016년 68.7%와 2017년 74.2%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중소기업들보다 더 큰 비율로 내부자금에 의존하여 설비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60%를 상회하는 투자재원을 외부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보다는 대부분 금융채무와 같은 간접금융으로 전체 외부자금의 90% 이상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에 저장해 놓은 2016년 기준 112조원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현금성자산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추세선이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더 큰 양의 기울기를 보이며 현금성자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의 현금성자산 선호 성향이 대기업보다 다소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한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소법인에 축적되어 있는 현금성자산이 투자로 연계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기업의 경우 2005년 이전 현금성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2.6% 수준이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8%였으나 2005~2010년 기간 동안 현금성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크게 확대되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5.7%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5년 이전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8.1%와 7.9% 수준이었으며 이후 2005~2010년의 기간에 현금성자산 증가율은 이전 기간과 동일한 8.1%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9.9%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세는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현금성자산 증가세는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 7.9%로 나타났지만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0.4%로 나타나며 투자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기간의 연평균 9.9%에 달하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0.3%포인트나 낮아졌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현금성자산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나타나며 이전 기간 평균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아지면서,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1.3%를 보이며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대기업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이전 기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7%포인트 낮아졌으나 중소기업의 증가세 둔화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액공제와 같은 당근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같은 채찍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당근을 그리고 대기업에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업관련 비과세감면 정비 이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도입 등 비과세감면 요건을 고용과 연계하며 투자 인센티브의 크기를 축소해왔다. 따라서 현재는 투자 유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강화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시행하며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5%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투자에 대한 지원이 낮아진 가운데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현황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학수(2016)는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법인세제는 기업의 성장,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오해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를 위해 2015년 도입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정책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의 정책대상을 수익성을 확보한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의 환류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이 과연 투자여력이 전혀 없거나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 연구결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인세법」이 최초로 도입된 1949년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35%의 단일세율이었다. 당시 함께 도입된 소득세제의 세율 구조는 65%의 최고세율을 가진 17단계 초과누진구조였다는 점은 거의 70년 전에도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인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고 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자연인처럼 누진과세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인식하고, 여기에 덧붙여 일부에서는 법인세율 누진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부 소수의 대기업에 적용될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산업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반기별로 발표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2017년 실적은 전년 대비 14.1%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발표 결과에는 토지구입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 분석한 내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과 2017년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0%를 하회한다는 점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많은 논란 속에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의해 정부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미환류법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미환류법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와 이를 강화하여 올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 설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배제됐다.
2016년 467억원에 달하는 3,990개의 표본 내 대기업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소폭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대기업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며 사내유보 중 이미 투자된 수준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크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0~2016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0.4%에 불과하고 2005~2010년의 기간 동안 보였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9.9% 대비 10.3%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도 일정수준의 투자여력이 있으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에서 중소기업이 배제된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며 투자재원의 60% 이상을 부채로 조달하고 있다. 부채로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이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보유 내부자금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나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서 중소기업도 동 제도들의 정책대상자로 포함되어 기업규모 의존적 차등과세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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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6년과 2017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재원 중 내부자금으로 조달된 비중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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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소기업의 2016년 및 2017년 설비투자 재원 중 내부자금 조달 비중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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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재원 및 내부자금 비중과 관련된 수치를 추출한다.
- 2016년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재원 중 내부자금으로 조달된 비중은 37%에 불과하고 2017년에도 38.1%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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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연도별(2016년, 2017년) 내부자금 비중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6년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재원 중 내부자금으로 조달된 비중은 37%에 불과하고 2017년에도 38.1%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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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에서 2016년 수치(37%)와 2017년 수치(38.1%)를 각각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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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6년은 37%, 2017년은 38.1%임을 확인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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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연도별 비중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은 37%, 2017년은 38.1%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6년과 2017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재원 중 내부자금으로 조달된 비중은 각각 37%, 38.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