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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부의 주거 및 경제적 위기 실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 및 거점기관의 역할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810020218260911_6

주제 (main_topic)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부의 주거 및 경제적 위기 실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 및 거점기관의 역할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빈곤의 문제로 표출된다. 미혼한부모의 경우 원가족과 아기아빠로부터 인공유산을 강요당하는 경우, 집을 나와 주거를 전전하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망을 상실한 채 출산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이나 주변 정보를 통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산전산후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시원이나 PC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출산을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정부는 미혼한부모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경제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기본생활지원시설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기본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총 33개이던 시설이 2015년 9월 현재 기본생활시설은 19개로 감소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은 40개로 증가하였다. 이 시설들의 지역별·주체별 분포를 보면, 2015년 7월 이후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남지역은 기본생활시설이 약 1/2이 감소하였으며, 대전은 3개시설중 2개가 운영 중단됨으로써 거의 모든 지역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남의 경우는 기본 생활시설의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며, 충남은 공동생활지원형만 1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별로 미혼모를 도울 곳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아기를 키우는 미혼부를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전문한 실정이다. 원가족의 도움이 부족한 미혼부는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의 불안정을 경험하는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자가족시설은 전국에 총 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미혼모와 미혼부의 주거복지 지원에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미혼모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모자가족복지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보다 시설복지의 지원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상담소 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양육미혼모부에 대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미혼모는 24,000명, 미혼부는 11,000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혼부의 숫자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이나 시설 등은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자가족을 지원정책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 41개 중 2개소이며 공동생활지원형은 4개소 중 2개소이다. 부자가족의 경우 모자가족보다 원가족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동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에서도 모자가족보다는 부자가족지원에 필요한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미한 형편이다.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자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출산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양육을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이용은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되었으나 거주지 인접 거점기관 이용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접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전국 17개 거점기관의 운영의 추진배경은 성의식 개방화 및 성경험 저연령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미혼모부의 발생가능성이 증대하는 현실과 임신한 미혼 여성 등이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시설 입소, 정부 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이 미약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본 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 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양육 미혼부모를 위해 병원비나 생필품을 지원하고, 시설이나 지역에 있는 미혼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여 정서적 결속 강화 지원을 도모한다.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출산비나 아이병원비를 지원하고, 분유 및 기저귀와 같이 어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제공한다(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이하 자녀,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당사자 자조 모임을 통해서 양육 미혼모의 정서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거점기관의 주요기능이다. 미혼모부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 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취업 및 고용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여성가족부(2015)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부모가 된 당시 여성한부모의 취업률은 50.2%에 불과한 반면, 남성한부모는 78.8%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결혼을 하면 가사와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어 경력단절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여전히 M가 곡선을 보이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한부모가 된 이후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도 짧은 경력과 낮은 인적 자본으로 인해 남성한부모들 보다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한다 해도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이거나 혹은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58)에 나타난 한부모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임시근로자의 경우 여성이 25.5%, 남성이 19.8%이다. 또 일용근로자는 여성이 13.9%, 남성이 15.8%이며, 자영업자 비율에서는 고용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남성의 비율이 높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한부모들의 종사장 지위가 불안정하며, 특히 여성은 더욱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한부모가 되어가는 과정뿐 아니라 한부모가 족으로 살아가는 생애 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법 제 19조에서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지만, 직장을 다니던 미(비)혼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자존감과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가족을 떠나 독거하는 경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임신사실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출산 후의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임신을 사유로 자진사퇴,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이용 조건 중,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이용 조건 변화와 그 목적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이용 방식과 관련된 개정 내용을 문맥에서 찾는다.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이용은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되었으나 거주지 인접 거점기관 이용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접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전 방식과 개정된 방식, 그리고 개정 목적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이용은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되었으나 거주지 인접 거점기관 이용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접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거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했으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인접 시도로 제한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인 개정된 이용 조건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개정된 이용 조건을 간결하게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되었으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접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이용은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접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