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2005년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현재 3차에 걸쳐 시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된 저출산 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 과제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주로 각 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의 진행정도를 평가하는 차원으로 실시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일반 및 핵심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정책과제 및 예산집행이 이행되고, 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을 이런 유형의 연구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의 흐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성찰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주로 저출산 기본계획을 하나의 단순한 정책과제로 보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그간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기존의 연구가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있지 못하며, 기본계획의 성공을 목표설정과 투입대비 산출이라는 고정화된 시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1차에서 3차까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동안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핵심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독박육아’ 담론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일·가정양립 가능성에 대한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부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내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대변하는 노인 중 다수로서 여성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연구와 문제제기가 부족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출산문제와 고령사회대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지점도 주목해야 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은 지나치게 인구정책적 경향에 치우쳤다. 인구정책에 치중한 관점은 여성을 출산주체가 아닌 인구정책적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출산의도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할 뿐 정책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없다. 기본계획은 정책적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라는 실적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ㆍ80년대 산아제한 목표를 제시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발전주의체제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2006년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 이후 10여 년에 걸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개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출산율 상승과는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기본계획의 기본틀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비절벽, 경제침체, 사회적 자본의 감소 등의 문제는 이미 여러 경로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3차 기본계획을 실행 중이나 여전히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계획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기본계획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투입(정책적 지원) - 산출(출산율 제고)’이라는 기본 틀과 ‘건전한 가족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산’ 등의 시대적 변화와 맞지 않는 가치와 관점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가 던지는 도전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모두 15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진행할 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197조가 넘는 예산 계획이 있으나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쏟아 부으니(투입), 아이를 낳으라(산출)”는 성과주의적 기획은 넘쳐나지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내 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 이라는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모든 기본계획, 사업 및 정책은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 및 정책 효과를 갖게 되는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역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이다. 그런데 저출산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적 분석 대상이 된다. 첫째, 인구정책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가족정책적 요소가 지나치게 반영되지 않은 채 인구의 양적규모 관리에 치중한 정책 경향을 지속하였다. 저출산은 더 이상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정책적 투입에 따른 산출로서 출산율 제고를 시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주체로서 여성과 가족의 인식이 국가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계획은 여전히 국가발전전략 추진 수단으로서 인구정책적 관점을 주토대로 하고 있다. 인구정책에 치중한 관점은 여성을 출산주체가 아닌 인구정책적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출산주체로서 여성이 출산의도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할 뿐 정책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없다.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의식과 가치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에 치우친 경향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과거 발전주의체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투입에 따른 결과로서 경제성장’ 공식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초저출산으로 부르는 합계출산율 1.3명을 벗어난 국가와 대체출산율 2.1명 수준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이른바 ‘저출산 대책 성공국가’ 사례를 보면, 임신·출산·돌봄 관련 정책적 투입 총량을 확대하기 이전에 남녀 일·가정양립 등 성평등적 정책 전환을 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결국 정책의 문화적 요소가 성평등 지향적으로 변화할 때 정책에 대한 출산주체로서 여성과 가족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정책적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라는 실적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ㆍ80년대 산아제한 목표를 제시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발전주의체제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2006년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 이후 10여 년에 걸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개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기본계획은 비전에서 성평등 관점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2013년 당시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하고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코드에 맞춰 '행복'을 핵심어로 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행복'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개념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비전은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을 수준에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양성평등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양성평등은, 개념 관련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 3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비전으로서 '행복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법률적 근거나 관련 정책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출산율 제고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정책적 관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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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출산 기본계획이 출산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을 정책적 관점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답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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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계획의 정책적 경향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은 지나치게 인구정책적 경향에 치우쳤다.
- 기본계획은 정책적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라는 실적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1970ㆍ80년대 산아제한 목표를 제시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발전주의체제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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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책적 관점의 한계를 설명하는 핵심 문구인 '인구정책적 경향', '실적주의적 틀', '발전주의체제적 관점'을 선택한다.
- 지나치게 인구정책적 경향에 치우쳤다.
- 정책적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라는 실적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발전주의체제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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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구정책에 치중한 관점이 여성을 출산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투입 대비 산출만을 중시하는 과거의 발전주의적/실적주의적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 인구정책에 치중한 관점은 여성을 출산주체가 아닌 인구정책적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출산의도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할 뿐 정책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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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본계획이 인구정책적 경향에 치우쳐 여성을 출산주체가 아닌 정책 대상으로 취급하고, 투입 대비 산출만을 중시하는 실적주의 및 발전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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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출산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인구정책적 경향에 치우쳐 있어 여성을 출산주체가 아닌 인구정책적 대상으로 취급하며, 정책적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로서 출산율 제고만을 중시하는 실적주의적 틀과 1970~80년대의 발전주의체제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나치게 인구정책적 관점에 치우쳐 여성을 출산주체가 아닌 정책적 대상으로 만들고, 투입 대비 산출을 강조하는 실적주의 및 발전주의체제적 관점에 갇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