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성별 역할 분리와 여성 중심의 돌봄·출산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 공동의 책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10020328364631_6

주제 (main_topic)
성별 역할 분리와 여성 중심의 돌봄·출산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 공동의 책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성적 주체가 아닌 ‘무성적인 존재’로 보고,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 문제를 권리보다는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나 데이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문제, 임신과 낙태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한 미혼모 경험, 성·재생산 관련 건강문제 등 남성청소년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탓에 제대로 된 피임교육도 미비하고, 그나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발생하는 임신은 인공 임신중절 대책의 일부로서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고통과 경제적 기회상실 비용의 측면에서 피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패키지 도입’을 정책과제로 설정했으나, 이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일 뿐, 청소년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은 또한 돌봄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다. ‘취업여성, 취업여성가구’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시간 간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돌봄의 주책임자로서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성별역할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자녀돌봄에 있어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분석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남성의 돌봄책임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의 원인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 지원의 경우,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난임시술 여성의 상당수가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출산주체로서 여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아이를 낳기 어려운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고 남성과는 무관하며 결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갖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기본계획은 돌봄책임에서도 남성을 결국 제외하고 있다. 사회적 현실로서 ‘여성 = 돌봄의 주책임자’라는 점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남녀 간 돌봄책 임의 공평한 분담을 명시하고 ‘독박육아’라는 성차별 현실이 사라질 때 여성의 출산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성별역할분리를 기정사실화하는 접근보다는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접근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성차별 현실 때문에 출산의도를 갖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문제 관련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에 따른 만혼ㆍ비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일자리ㆍ주거ㆍ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 조성’의 필요함을 기본계획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박육아나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서 오는 문제 등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른바 결혼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혼인 의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계획은 하고 있는 것이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여성취업활동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일종의 불균형 상태에 한국사회는 머무르고 있다. 특히 가족생활에 대한 욕구의 확대와 취업활동 증가가 오히려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중평형상태(multiple equilibrium)로 이행한 서유럽 사회에 눈을 돌린다면 여성과 남성의 취업ㆍ가족생활 생애주기가 같은 모습을 갖게 되고 부모가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워 가는 모습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새로운 균형점이다. 결국 새로운 균형점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개념이 바로 일·가정양립이다. 그러나 기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남성과 여성 혹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 결과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여전히 여성만 부담을 갖는 성별분업구조 변화의 전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저출산 현상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노동시간의 축소나 유연화를 통한 ‘돌봄’과의 양립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된 경향이 있다. 2016년 현재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 거의 70%까지 올라갔다가 첫 번째 임신·출산기인 30대 초중반에 6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어서 본격적인 자녀돌봄이 시작되고 두 번째 임신·출산도 이어질 수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 고용률은 56% 수준으로 내려간다. 반면 20대 후반까지 여성과 같은 수준이었던 남성 고용률은 30대 초중반 88%를 거쳐 여성 고용률이 최저점을 보이는 30대 중후반에 92% 수준으로 올라간다. 남성 고용률은 40대에 최고점을 찍은 후 연령 증가와 더불어 서서히 내려간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대가로 남성의 전형적 취업생애주기는 M자형이 아닌 ‘고원형’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때 일·가정양립이 여성과 남성의 공동과 제임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전형적 취업생애주기로서 M자형 곡선은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장 성별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남성은 경험하지 않는, 여성만의 문제이자 차별로서 취업활동 경력단절을 의미한다. 경력단절여성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5~54세 기혼여성 중 50% 정도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관행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 사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은 고용률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서 이해되는 차원이 크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인한 성별 영향을 고려하면, 여성에게 훨씬 부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장시간 근로가 모성벌칙(motherhood penalty)을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어려운 육아기 여성의 채용을 꺼리게 되고, 근로자 차원에서도 근로시간 민감성이 여성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 여성근로자는 장시간근로를 감내하기보다 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사회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일·가정양립 전문가들과 근로자들은 특별하고 다양한 부가적 제도 여러 개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한 접근, 즉 법정 근로시간과 휴가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체제를 직접적으로 손질하지 않을 채, 그 외의 다른 변형적인 대응책, 즉 시간선택제 근로나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들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오히려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현행 근로시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본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제50조),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즉 정부는 2004년에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주를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를 예외로 해석함으로써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정착됐다. 단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가진 두 가지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한계점을 찾아 정리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과 '한계'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그러나 기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한다.

    • 첫째, 남성과 여성 혹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 둘째, 저출산 현상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노동시간의 축소나 유연화를 통한 ‘돌봄’과의 양립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된 경향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한계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여성 중심의 적응력 강화와 저출산 대응 중심의 접근이라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남성이나 제3의 성이 아닌 여성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성별분업구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간 축소나 유연화를 통한 돌봄과의 양립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명시된 기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한계를 두 가지 측면(여성 중심의 추진, 저출산 대응 중심의 접근)에서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