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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를 니트(NEET) 개념 정의와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규명함 doc_id PCY_201810040510045011_1

주제 (main_topic)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를 니트(NEET) 개념 정의와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규명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년의 성인이행기 지원사업인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희망플랜 사업은 청년 니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과를 초기부터 파악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책화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전체 3년의 사업기간 중 1차와 2차에 해당하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초기 성과를 이중차이모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성과지표로는 개인의 니트 확률과 향후 구직의향을 살펴보았다. 희망플랜 사업의 최종 성과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니트 확률이 감소하였는가로 가늠이 될 것이지만, 개인이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니트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의향은 매우 중요한 과정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로 향후 구직의향을 활용하였으며, 니트 개념 또한 협의와 광의로 다양화함으로써 이 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년의 연령범위와 관련하여 하한선으로는 의무교육이수 연령(15/16세)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니트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의 영국에서는 16∼18세만을 포함했으나, 2010년 이후 청년의 니트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OECD나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높아진 대학진학률과 정책과의 일관성을 반영해 20대를 모두 포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청년의 상한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니트 개념정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모든 비경활 상태를 니트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OECD의 공식 정의는 문자 그대로 고용, 공식교육(formal education) 및 훈련 상태가 아닌 모든 상태를 니트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 교육을 포함해 가사·육아, 심신장애, 의무 군복무 등도 모두 니트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니트 집단 내의 이질성 문제를 야기한다. 니트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실업자), 교육상태에 관한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니트에 포함한다. 다만,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따로 조사되어 있지 않고 취업준비(미통학)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직업훈련 기간 변수를 활용한다. 즉 최근의 직업훈련기간이 조사기간과 일치하는 경우 현재 직업훈련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니트를 판별할 때 활용되는 변수는 ‘현재 활동상태’이다. 이 경우 현재 활동상태가 학교재학 상태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현재 본인의 주된 활동이 구직활동, 취업준비, 심지어 쉬었음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 응답한 주된 활동에 따라 니트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대상자의 응답과 관계없이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니트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희망플랜 사업의 청년 대상 성과지표인 개인의 니트 여부와 향후 구직의사이다. 희망플랜 사업은 청년의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니트 가능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성과측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년이 니트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니트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구직의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구직의향의 변화도 확인한다. 청년의 니트여부는 본 연구에서 규정한 니트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니트란, 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으며 당장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할 수 없는 비경활(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기혼의 가사육아 전담자)상태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비경활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니트에 편입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과 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청년은 니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취업에는 근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 인턴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에는 정규교육 기관 및 입시․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차이추정법에서는 프로그램 집단과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를 위해 최근의 연구에서는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Matching)를 추정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곤 한다. 성향점수매칭은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큰 차이가 존재할 때, 일반적 회귀모형에 비해 잘못된 모형 설정으로 인한 편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희망플랜 참여자로 구성된 프로그램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비교집단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로 인해 프로그램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성향점수매칭은 프로그램집단의 선택편의의 상당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모형2는 프로그램집단과 매칭을 한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단순 이중차분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집단과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가지는 비교집단을 1:2 비율로 매칭하였다. 이는 기초선조사의 경우 프로그램 집단의 사례 수가 200케이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업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가구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희망플랜의 사업대상자가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 청년의 가구 특성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이 전체 사업참여 청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참여 청년의 70%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에 해당했으며, 본인이 인지한 가구의 경제적 상태도 대부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도 다른 두 집단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근로하지 않은 청년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청년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종합해보면, 사업참여 청년이 비참여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교육수준이나 아르바이트 경험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차이가 청년의 니트 확률이나 향후 구직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이후의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광의니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광의니트 상태에 관한 조건부 전이확률 분석 결과,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광의니트 상태로의 진입률과 유지율이 가장 높은 반면 탈출률은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업에서 잠금효과(lock-in-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잠금효과란 일반적으로 훈련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을 방해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희망플랜 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당장의 취업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희망플랜 사업이 당장의 취업보다는 ‘괜찮은’ 일자리, 니트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광의니트로의 진입률이 높은 것은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업초기에 니트 청년을 직접 발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례를 지속하는 것은 사업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트의 개념정의에 따라 집단 간 니트 비중과 니트상태로의 진입률 탈출률 유지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니트 정의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니트 정의를 다양화하고 이런 다양한 개념정의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다른 집단과는 달리 희망 플랜 사업 참여자에게서 협의니트 비중이 감소한 반면 광의니트 비중은 증가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최소한 사회체계 밖에 있는 가장 열악한 상태의 니트 청년을 교육체계 내로 포함시킨 성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사업 참여 청년이 니트 상태를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여전히 광의 니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 사업에서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니트(NEET)'의 개념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비경활'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니트의 정의와 비경활 상태에 대한 처리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 연구의 니트 정의와 비경활 상태에 대한 설명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본 연구에서 니트란, 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으며 당장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할 수 없는 비경활(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기혼의 가사육아 전담자)상태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 비경활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니트에 편입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과 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청년은 니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니트의 구성 요소(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가 아님)와 비경활 상태의 예시, 그리고 비경활을 니트에서 제외한 이유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으며
    • 비경활(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기혼의 가사육아 전담자)상태가 아닌 경우
    •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청년은 니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니트는 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비경활 상태도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비경활 상태는 니트에서 제외했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니트는 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가 아니면서 비경활 상태가 아닌 경우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비경활 상태를 니트에서 제외하였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연구에서 니트란 취업, 교육,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기혼의 가사육아 전담자와 같은 비경활 상태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교육에서 노동시장 및 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비경활 청년은 니트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연구의 니트 정의를 확인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비경활 상태를 니트 범주에서 제외한 처리 방식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