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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구성 및 운영 체계 doc_id PCY_201810050127478431_1

주제 (main_topic)
프랑스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구성 및 운영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프랑스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최고사법관회의의 보좌를 받는다(헌법 제64조). 최고사법관회의는 사법관의 인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기구로서, 사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임명과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헌법 제65조). 이는 정치권력이 사법관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구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고사법관회의에 사법관 이외의 외부인사가 더 많이 참여하고, 사법관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직급별 대표들이 참여하여 사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진행된다. 헌법 제65조 제11항은 최고사법관회의와 관련한 적용요건들을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하여는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1994년 2월 5일자 94-100호 조직법률(Loi organique n°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이하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률’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공화국 당시 새로운 정부(공화국)와 정책에 대항하였던 제국과 도덕적 질서의 전통으로 특징지어지는 사법부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적개심 속에서 4년간의 논쟁 끝에 ‘사법조직의 개혁에 관한 1883년 8월 30일의 법률’이 제정 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와 조화하여 사법부를 더 잘 재건하기 위해 이전 체제와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즉 공화국의 원칙이나 형식에 대한 적대감의 모든 심의, 시위나 표현은 사법관에게 금지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규율 위반으로 규정되었다. 제3공화국 이전 체제를 도모하는 정치인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법관을 징계할 필요성에 의해, 그러나 소추권이 법무부 권한일지라도 사법권의 독립성과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최고사법관회의가 창설되었다. 이 당시 최고사법관회의는 일종의 대법원의 전체회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판사의 징계에 관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다. 1958년 헌법이 위원들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적 임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외의 판사들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권한이 축소된 점에 대하여도 문제로 제기되어 헌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1993년 조르주 브델이 의장인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브델위원회라 한다)’ 에서 최고사법관회의의 개혁을 통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브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관에 의해 선출된 위원과 국민의회의장과 상원의장에 의해 지명된 위원, 헌법위원회와 행정최고재판소에 의해 지명된 위원의 비율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에 균형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고, 소송당사자와 사법부의 구성원으로부터의 제소도 받을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1993년 7월 27일 헌법과 1994년 2월 5일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률은 최고사법관회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관의 동질성을 발전시키고자 그 구성과 권한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우트로 사건 등을 계기로 사법관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과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개진되었다. 2007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르코지는 발라뒤르를 위원장으로 ‘제5공화국 제도의 현대화 및 균형 복원에 관한 검토 및 제안위원회(이하 발라뒤르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요구하였다. 발라뒤르 위원회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위원장을 사법부 외부의 독립적 인물로 하고, 외부 인사를 6명으로 변경하며, 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 개진 대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확대하여 검찰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 하고, 소송당사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2008년 7월 23일 헌법개정 및 이를 구체화한 헌법 제65조 적용에 관한 2010년 7월 22일자 2010-830호 조직법률을 통하여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을 대폭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 검찰제도이자 한국 검찰제도의 모태가 된 프랑스에서는 사법관(판사와 검사)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관의 임명과 징계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담당하고, 사법관의 승진도 독립된 기구인 승진심사위원회(Commission d'avancement)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위공모와 근무평정 제도, 사법관들의 인사 절차에 대한 직접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인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사법관의 인사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사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법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프랑스 사법관 인사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독립성의 보장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법권의 독립보장의무를 지우고 정치권력의 사법관 인사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법무부와 완전히 독립된 최고사법관회의로 하여금 사법관의 임명과 징계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한에 있어서도 사법관의 독립, 특히 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의 임명에도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2013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도 폐지되었다. 둘째, 객관성과 공정성의 보장이다. 최고사법관회의 등 독립된 인사시스템에서 사법관의 임명, 징계 등을 다루고 있고,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의 참여 뿐 아니라 사법관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직급별 대표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투명성의 보장이다. 인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인사 관련 내용을 사법관들에게 전부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사법관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시민들도 사법관의 징계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고사법관회의는 판사관할부(une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와 검사관할부(une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로 구성되고, 헌법 제64조에 따른 대통령의 의견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전체회의(또는 전체부, la formation plénière)를 소집한다. 판사관할부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판사 5명, 검사 1명,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의회ㆍ사법부ㆍ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대통령ㆍ상원의장ㆍ국민의회의장에 의해 각각 2명씩 지명되는 6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판사 5명은 대법원 고위직 판사들 회의에서 선출된 대법원 고위직 판사 1명, 항소법원장들 회의에서 선출된 항소법원장 1명, 지방 법원장들 회의에서 선출된 지방법원장 1명, 제4조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출된 판사 2명으로 이루어지고, 검사 1명 역시 제4조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출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 요소 중 판사관할부는 어떤 인원들로 구성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 내 판사관할부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판사관할부의 구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출한다.

    • 판사관할부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판사 5명, 검사 1명,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의회ㆍ사법부ㆍ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대통령ㆍ상원의장ㆍ국민의회의장에 의해 각각 2명씩 지명되는 6명으로 구성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사관할부의 구성원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판사 5명, 검사 1명,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의회ㆍ사법부ㆍ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대통령ㆍ상원의장ㆍ국민의회의장에 의해 각각 2명씩 지명되는 6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구성원들을 나열하여 판사관할부의 전체 구성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법원장, 판사 5명, 검사 1명,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외부 지명인 6명을 포함한 구성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판사관할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대법원장(위원장), 판사 5명, 검사 1명,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대통령·상원의장·국민의회의장에 의해 각각 2명씩 지명되는 의회·사법부·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인물 6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판사관할부의 구성 인원 정보를 직접 찾아내어 대법원장부터 외부 지명인까지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