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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위, 임용 절차, 인사 기준 및 관련 조직의 역할과 규정 doc_id PCY_201810050127478431_2

주제 (main_topic)
프랑스 사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위, 임용 절차, 인사 기준 및 관련 조직의 역할과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고사법관회의의 제청 절차 중 심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법정규정과 사법관에게 적용되는 윤리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최고사법관회의는 모든 법적 양립불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하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방지하며, 사법관의 직급이나 고위직에 관한 접근조건이 지켜졌는지 확인한다. ② 후보자는 해당 보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속연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법관이 담당 보직에서 전문성을 쌓는데 이익이 된다. ③ 후보자는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정년에 가까운 후보자가 원하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거주기간은 적어도 2년이다. 그러나 법원장은 안정성 보장을 위해, 대법원 판사는 파기 기술 습득에 요구되는 시간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 인사기록은 직무의 적합성을 보여줘야 한다. 최고사법관회의는 후보자의 인사기록의 질과 필요한 경우 조사된 것과의 일치성을 검토한다. ⑤ 지리적 이동성이 요구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후보자는 해당 관할에서 적어도 5년 동안 활동해서는 아니된다. 판사관할부는 대법원 소속 판사, 항소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고위직 판사에 대하여 임명을 제청(proposition)하는 바, 전체적으로 약 400여 자리의 고위직 판사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제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들은 최고사법관 회의와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통보되고, 판사관할부는 후보자들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뒤에 관할부 위원 중 1인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제청안을 결정한다. 임명 제청하지 않는 그 외의 판사들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대하여 판사관할부의 동의(avis conforme)에 근거하여 임명된다. 즉, 법무부장관이 제청을 하면 판사관할부가 위원 중 1인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동의 여부(conforme 또는 non-conforme)를 결정하는데, 판사관할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를 임명할 수 없다. 구성원들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하지 못하며(단임제), 임기 동안 법원부속 관리의 직업도, 선출직 직업도, 시민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의 직무도, 변호사의 직업도 수행하지 못하고, 독립행정기관이나 독립된 공적기관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또한 구성원인 사법관들은 임기 동안에 직급의 승진 (승급)이나 고위직으로의 승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른 직에의 임명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원들 및 어떤 자격이건 의결에 참석한 사람들은 직업적 비밀 준수 의무를 지고, 구성원들은 독립성, 공정성, 청렴결백,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익충돌(conflit d'intérêts)51)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알리고 중단하도록 하며, 어떠한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그 결정에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구성원은 심의나 예비적 행위를 할 수 없다. 프랑스 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최고사법관회의의 보좌를 받으며, 사법관의 지위는 조직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을 규정하는 1958년 12월 22일자 58-1270호 법률명령(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이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이 조직법률에서 사법관의 범위, 임용, 국립사법관학교 입학, 1급 사법관과 2급 사법관, 승진심사위원회, 보수, 징계 등 사법관의 전반적인 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무기간 등 임명과 관련된 법정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면, ① 4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면 파견직(En détachement)에 임명될 수 없고, ② 7년 동안근무한 같은 법원(대법원 제외)에서 직급의 승진을 할 수 없으며, 이전에 임명되었던 관할의 지방법원장이나 지검장에 임명될 수 없다. ③ 고위직 사법관이 아니거나 아니었거나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한 후 1급 사법관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의 고위직 업무에 임명될 수 없다. ④ 모든 사법관은 다른 공직과 겸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활동을 할 수도 없다. ⑤ 배우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도와 겹치는 관할의 법원에는 임명될 수 없고, 선출직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선거에 후보자로 활동한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사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각급 법원 내에는 사법관들의 전체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사법조직법 제 R212-22조에 의하면, 사법관들의 전체회의는 ① 판사회의 ② 검사회의 ③ 판사 및 검사 회의 ④ 일반직 공무원 회의 ⑤ 사법관 및 일반직 전체회의가 있고, 위 회의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11월에 개최되고, 그 외에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판사회의는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과 특별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 사이의 사건분배에 관한 일반기준, 법원장에 의해 제시되는 재판부의 구성 내지 사무 분담 결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회의는 검찰 조직, 사법경찰과의 관계, 검찰이 권한을 행하는 조건,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과 특별업무를 담당 하는 검사들 사이의 사건분배에 관한 일반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판사 및 검사회의는 공판횟수 및 기일결정, 판사와 검사 사이 업무 분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2011년 1월 7일 당시 프랑스 검찰총장인 장루이 나달은 대법원 신년행사에서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란 검찰이 행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어떤 특권을 가진 조직이 되자는 게 아니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끊고 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최고사법관회의의 결정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연설하였다. 이와 같은 검사의 독립성의 요구에 따라, 2013년 3월 14일 올랑드 대통령 정부는 검찰의 인사권을 법무부가 아닌 최고사법관회의에 줌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사법관회의의 개정에 관한 헌법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최고사법관회의의 심의 단계에서 대법원 판사의 경우, 원하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거주기간은 몇 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최고사법관회의 심의 단계에서 대법원 판사에게 적용되는 거주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최고사법관회의 심의 기준 중 거주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③ 후보자는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법원 판사의 구체적인 거주기간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그러나 법원장은 안정성 보장을 위해, 대법원 판사는 파기 기술 습득에 요구되는 시간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거주기간 기준과 대법원 판사에 대한 예외적 기준을 결합하여 판단한다.

    • 정년에 가까운 후보자가 원하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거주기간은 적어도 2년이다.
    • 대법원 판사는 파기 기술 습득에 요구되는 시간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법원 판사는 파기 기술 습득을 위해 3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함을 도출한다.

    • 대법원 판사는 파기 기술 습득에 요구되는 시간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최고사법관회의 심의 기준 중 거주기간 항목을 검토하여, 대법원 판사의 경우 파기 기술 습득을 위해 3년의 기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