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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개념적 차이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른 성립 기준 비교 분석 doc_id PCY_201810050218538421_2

주제 (main_topic)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개념적 차이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른 성립 기준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산을 채권으로서 소지한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는 개인적 재산개념에 의한다면 담보권의 실행절차는 형법상의 강제집행이 되어 강제집행면탈죄의 중요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즉 채권자 개인의 자유로운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은 중요한 강제집행이 된다. 담보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은 별도의 특별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사전에 확보해 놓은 책임재산인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 즉 강제집행권을 청구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이다. 그 대상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아닌 특정 담보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권보전조치를 통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놓은 민사법상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담보권의 실행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11년 국회에서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입법심사를 통과하여 일본 형법 제9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정되어 제96조의 3과 제96조의 4의 규정에도 강제집행방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전반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상재산을 훼손하는 행위와 강제집행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고, 권리설정을 함으로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는가 하면,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채권자에게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도 처벌하며, 매각의 공정을 해하는 자까지도 강제집행방해죄로 일괄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형법의 개정취지는 종래의 국가의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채권행사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강제집행을 예상하면서 자기의 재산인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타인, 즉 채권자의 권리행사인 국가의 강제집행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인가 권리행사방해죄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강제집행의 개념에 국가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포함되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양 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해석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양 범죄 모두 소유권자의 절대권을 배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시에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권인 소유권을 제외한 채권 등의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양 범죄의 특징인 법익의 침해시기(강제집행이 임박한 시기)및 강제집행의 개념을 구분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발생과 진행과정 그리고 소멸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해 놓지 않은 경우로 양분하여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물적담보로서 설정해 놓은 경우는 계약을 통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시점부터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자인 자신의 소유권이 완전히 기능을 되찾게 되는 기간까지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확실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강제경매로서 강제집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물적담보로서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자인 자신의 소유권이 완전히 기능을 되찾게 되는 기간까지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같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시기 및 소멸시기에 있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권리행사방해죄보다 먼저 성립하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채권자의 보전처분 이후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시점 차이가 있다. 역시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확실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이는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가능시기와 종료시기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시기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이 시기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의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강제경매로서 강제집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가능시기와 종료시기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시기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이 시기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죄의 성립 시점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첩 구간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가능시기와 종료시기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시기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이 시기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시점과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시점이 겹치는 구간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가능 시기와 종료 시기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가능 시기가 시작되므로, 특정 시기에는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가능 시기와 종료 시기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가능 시기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해당 시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가능시기와 종료시기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시기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이 시기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