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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 가산세 규정, 그리고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에 관한 안내 doc_id PCY_201810051126417931_2

주제 (main_topic)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 가산세 규정, 그리고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에 관한 안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5%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50% 이상이면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내로 한다. 즉,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 나머지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8씩 7년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한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위의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고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과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일 때의 연부연납 기간과 구체적인 납부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과 관련된 연부연납 기간 및 납부 방식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50% 이상이면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내로 한다.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부연납 기간을 명시한 문장과 구체적인 납부 분할 방식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50% 이상이면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내로 한다.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간(20년 또는 5년 후부터 15년)과 납부 방식(매년 1/16씩 15년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내로 하며, 납부 방식은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6씩 15년간 나누어 납부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내로 하며, 납부 방식은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내이며, 납부 방식은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