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선술한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수출 기업의 덤핑행위나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미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출기업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는 무역구제조치를 청원한 미국 기업이 제출한 자료 및 조사대상인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조사기관인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은 조사대상인 외국 기업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 기업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1930년 관세법(Tariff Act)은 제7편(Title VII)에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산업피해구제 등을 규정하면서 조사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비협조 시 조사당국이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FA)’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존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술한바와 같이 기존의 1930년 관세법은 조사대상 기업의 정보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보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FA’에 의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해 놓았다. Section 776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 시,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FA’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이 당국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다고 판단 시, 조사 대상 기업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내릴 수 있다. 사실 상, 1903년 관세법에도 AFA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AFA 적용과 관련, 상무부에 큰 제한을 두었다. Section 776(c)(2)는 조사당국이 조사 또는 재심과정 중에 획득한 정보가 아닌 2차 정보(secondary information)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corroborate)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ATEEA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AFA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확증 요건을 완화하였다. 첫째, AFA를 적용을 규정하는 Section 776(b)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였다. 새로운 조항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였다면 제출했었을 자료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상계관세율 또는 덤핑 마진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ATEEA Section 776(c)의 개정을 통하여 ATEEA 의 확증요건의 예외조항을 추가하였다. 선술한바와 같이, 기존의 법은 조사당국이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1차 정보가 아니라 2차 정보에 의해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 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 (corroborate)해야 하나, 개정법에 의하면, 동일한 절차(proceeding)내 다른 부분 절차(separate segment)에서 적용된 상계관세 또는 덤핑마진을 확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UR 보조금협정 제9조는 허용보조금 프로그램이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된다고 할지라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유해효과(serious adverse effects)’를 초래하는 경우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그 허용보조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제281조 (e)(2)항은 미국 산업이 상무부에 ‘심각한 유해효과’를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상무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신청서에 대한 분석을 끝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내에 ‘심각한 유해효과’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상무부는 근거가 된 정보와 함께 이를 USTR에 통보하여야 하며, USTR은 상무부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분석한다. USTR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어도 상무부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심각한 유해효과’를 야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USTR은 상무부의 통보가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지 못하는 한, 긍정적인 판정을 내려야 한다.
보조금 판정 후에는 다음의 2단계를 통해 보조금의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보조금의 평가로 보조금 총액을 계수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보조금의 단위 계산으로 보조금 총액으로부터 보조금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소들을 공제하고 그것을 보조금이 제공된 대상의 단위 수로 나눔으로써, 계수화된 보조금을 단위당 보조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보조금의 액수는 “정부에 대한 비용(cost to the government)”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에 대한 혜택(benefit to the recipient)”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며 견해가 첨예하게 나뉜 것과 관련, UR 보조금협정은 미 상계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산출에 있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상무부는 상계관세부과명령 공표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상계 관세 마진을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재심사는 상계 관세의 액수를 판정해 달라는 이해당사자들의 신청과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무부가 실시한다. 이러한 상무부의 재심사에 있어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유일한 쟁점은 보조금 제공의 지속 여부 및 그 액수이다. 또한 ‘사정변경(changed circumstances)’에 따라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 수정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재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당해 상품 반입시 유효한 현금기탁율에 따라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산정되며, 그 현금기탁율은 장래에 계속하여 유효하게 된다. 행정적 재심사에 관한 결정은 상무부가 피신청자들에게 발송한 질문서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후에 상무부는 보통 회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어 의견서 제출 및 심리가 있은 후 최종판정을 내리며, 재심사기간 동안 적용할 실제 상계관세율을 정한다.
상계관세부과명령을 공표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보조금이 계속 또는 반복하여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피해’가 지속 또는 반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을 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부과 명령을 재심사한다. 이러한 경우 상무부는 자동적으로 재심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외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 예를 들면 외국 정부가 보조금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신속히 재심사를 행하며, 이용가능한 사실들을 토대로 각각 120일 및 15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적절한 응답이 있는 경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각각 240일 및 36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심리를 가질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ATEEA 개정 전 기존 1930년 관세법 체제에서 조사당국이 2차 정보(secondary information)를 사용하여 판단을 내릴 때 준수해야 했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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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존 1930년 관세법 하에서 조사당국이 2차 정보를 활용할 때 지켜야 했던 법적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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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법의 2차 정보 활용 및 확증 요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Section 776(c)(2)는 조사당국이 조사 또는 재심과정 중에 획득한 정보가 아닌 2차 정보(secondary information)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corroborate)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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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차 정보 사용 시의 구체적인 제약 조건인 '독립된 출처로부터의 확증' 문구를 선택한다.
-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corroborate)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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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사당국이 1차 정보가 아닌 2차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경우,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출처를 통한 확증 절차가 필수적이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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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사당국은 2차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할 경우, 그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 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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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사당국이 조사 또는 재심과정 중에 획득한 정보가 아닌 2차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 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corroborate)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 1930년 관세법의 Section 776(c)(2) 규정에 따라, 조사당국이 2차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독립된 출처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증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