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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계관세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조사 절차 및 상계관세 부과 요건에 관한 규정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11

주제 (main_topic)
미국 상계관세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조사 절차 및 상계관세 부과 요건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국 정부가 적어도 연속 3년간 상계가능하다고 판정된 상품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제거하고, 그 정부가 앞으로 그 보조금 프로그램을 복구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 모두가 적어도 연속 5년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고 앞으로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무부는 상계관세부과 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된 상계관세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상무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들이 위에서 열거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정변경(changed circumstances)’에 따라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된 조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끝으로 국제무역위원회는 사정변경이 있고, 취소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된 조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상무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신청접수일로부터 또는 상무부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내산업의 피해에 관한 예비적 판정을 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보조금이 제공되었다고 주장되는 수입품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또는 ‘이러한 산업이 미국에서 확립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고 있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가 모든 상충되는 증거를 교량하여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상무부의 보조금 제공에 관한 예비판정 없이 사건은 종료된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상무부는 신청 접수일 또는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있은 후에 국제무역위원회는 피해에 관한 최종판정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신청자와 피신청자(수입자 및 수출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적 피해판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 및 자료를 모으는데 사용할 질문서에 포함시킬 질문들을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국제무역위원회는 질문서들을 조사개시일로부터 65일 이내에 보조금의 존재 및 그 평가금액에 관한 예비판정을 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위 기간은 1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가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연방관보에 공고되며, 상무부는 당해 상품에 대한 관세의 청산(liquidation)을 유예한다. 이후 미국 내로 반입되는 당해 상품은 상계관세가 계산되며, 수입자는 예비판정 공고일 또는 조사개시통지 공고일로부터 60일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후에 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평가된 보조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 기타 유가 증권 등을 기탁하여야 한다. 예비판정이 부정적인 경우 상무부는 관세의 청산(liquidation) 유예를 명하지는 않으나 조사는 종료되지 않으며 상무부의 최종적인 판정시까지 계속하여 진행된다. 상무부가 긍정적 예비판정을 내리면 국제무역위원회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있은지 45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부정적인 예비판정을 하는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그로부터 75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한다. 최종 피해판정시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하는 요소들은 본질적으로는 예비적 피해판정 때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예비적 피해판정의 경우보다는 높다 할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제무역위원회 스태프의 예비보고서, 당사자들의 심리전 진술서, 전체 국제무역위원회의 심리 및 심리 후 요약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무피해 판정으로 내리면 사건은 종료된다. 의회는 1979년의 통상협정법을 통과시키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보조금 코드를 도입했다. 1979년 법은 상계관세법을 보조금 코드 아래에서의 미국의 의무에 맞추기 위해 1930년 관세법에 새로운 제 7장을 추가했다. 1979년 통상협정법에서 생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협정을 맺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한 모든 상계관세 사례에 피해 요건이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1979년 통상협정법에서 개정된 1930년 관세법의 기존의 제 303조의 조항들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아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을 포함한 사례들도 포함시키기 위해 유지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수입한 물품들은 면세 수입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요건이 요구되지 않았다. 주요 실질적, 절차적 변화뿐만 아니라 1979년 통상협정법은 상계관세법을 관리할 책임을 재무부에서 상무부로 넘겼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다루는 미국의 첫 제정법은 1897년에 통과된 상계 관세법이다. 동 법은 1979년에야 비로서 개정이 되었다. 1979년 미국은 도쿄 라운드의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상계관세법에 수정을 가하였다. 1979년 법 이전에는 재무장관이 수출 “포상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이나 수여로부터 혜택을 입는 수입된 과세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1922년 의회는 제조나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포상금과 보조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1974년 전에는 과세물품에만 법이 적용되었고 피해(injury)요건이 요구되지 않았다. 1974년 통상법은 피해를 보여주어야 하는 면세 수입품까지 상계관세법의 적용을 확장했다. 도쿄 라운드에서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관한 합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 6조 하에서 완성되었고, 미국과 미국의 많은 무역 상대국들이 이에 서명했다. 흔히 보조금 코드라고 불리는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협정은, 상계관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피해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조부 조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보다 앞선 미국 법이 피해요건 없이 작동하게끔 허용했다. 미국정부의 무역구제조치는 사실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미국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이의신청조치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당국인 미국 상무부의 직권조사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미국 기업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상계관세법은 조사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조사당국이 반드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은 다음의 5가지 조사 신청인 자격 중 하나를 충족 시켜야 한다. 먼저 미국 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가 조사 신청인적격을 가지고, 공인되거나(certified) 인준된(recognized) 노동자조합이 관련된 미국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 및 대표업자를 대표할 경우에도 조사 신청인적격을 가진다. 미국 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와 관련된 무역업자와 단체들도 조사신청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합이나 무역협회가 농산품 가공업자, 생산자, 농산품 재배자를 대표할 수 있다면 조사 신청인 자격을 가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무부가 보조금에 관한 예비판정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수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무부의 긍정적 예비판정 시 수입자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긍정적일 경우 발생하는 상황과 수입자의 행동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상무부가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연방관보에 공고되며, 상무부는 당해 상품에 대한 관세의 청산(liquidation)을 유예한다.
    • 수입자는 예비판정 공고일 또는 조사개시통지 공고일로부터 60일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후에 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평가된 보조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 기타 유가 증권 등을 기탁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입자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금 기타 유가 증권 등의 기탁'에 관한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수입자는 예비판정 공고일 또는 조사개시통지 공고일로부터 60일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후에 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평가된 보조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 기타 유가 증권 등을 기탁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무부의 긍정적 예비판정 공고 이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조금 액수만큼의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기탁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입자는 예비판정 공고일 또는 조사개시통지 공고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평가된 보조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기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입자는 예비판정 공고일 또는 조사개시통지 공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평가된 보조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기타 유가 증권 등을 기탁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무부의 긍정적 예비판정 시 발생하는 관세 청산 유예 상황과 연계하여, 수입자가 특정 기한 이후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조금 상당액의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기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