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반덤핑절차는 크게 ①조사단계(investigate stage), ②관세사정단계(duty assessment stage), ③철회절차(revocation procedures)의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ss) 3단계 및 각 단계별 최종판정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절차(judicial review)로 나누어진다. 총 5단계로 구성되는 반덤핑절차의 핵심단계이다. ①미국의 국내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한 조사신청을 제출함에 따른 상무부의 조사개시결정, ②실질적 피해 및 피해 우려 또는 미국 국내산업의 확립 지체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예비판정, ③덤핑 유무를 판정하는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④상무부의 덤핑최종판정, ⑤상무부의 긍정적 덤핑최종판정 이후 45일 이내에 내리는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최종판정 및 그에 따른 상무부의 반덤핑관세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정상가격이란 외국의 동종 제품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실행가능한 수출가격이나 구성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통상의 상업적 수량으로 수출 국내에서 소비용으로 최초로 판매된 가격 또는 그러한 판매가 없는 경우 판매를 위해 청약된 가격이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요건을 개정, 강화하였다. 원가의 산정 시 무시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등을 정상 거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반적인 판매 및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판매 및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정상가격 결정에 있어서 국내시장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normally) 국내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미국시장에 대한 판매수량의 5% 이상의 수량조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가리켜 수량비교가능성(viability) 요건이라고 칭한다.
모든 개별 수출 거래의 수출가격을 이와 비교 가능한 개별 국내거래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그 가중평균값을 조사대상 상품의 덤핑마진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T-to-T 비교방식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출 거래 횟수와 수출량이 많은 경우 동 방식을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않으며 뉴질랜드가 이를 상용하는 정도이다. 이 방식은 소규모 국가나 금액이 큰 자본재 거래 시 많이 사용된다. T-to-T 방식에서 음(-)의 개별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단순 제로잉(simple zeroing)하고 제로잉하여 산출된 덤핑마진은 제로잉하지 않고 산출된 덤핑마진보다 크게 나타난다. 미국이 캐나다와의 분쟁의 판정 내용을 dlgode하는 관정에서 제로잉을 사용한 T-to-To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자 캐나다가 이를 제소한바 있다.
미 상무부는 캐나다산 연목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2001년 10월 예비 판정에 이어 2004년 4월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2일 확정 관세를 2.18%-12.44%로 일부 수정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미 상무부가 부과한 확정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미국을 WTO 패널에 제소하였다. 2004년 4월 13일 패널은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개시가 불충분한 근거에 입각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이 반덤핑 마진 계산에 있어서 제로잉 방식을 적용한 것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으며, 상소기구도 이러한 패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후 주어진 이행기간 동안 미 상무부는 URAA Section 129에 따라 덤핑마진 계산방식을 기존의 가중평균(A-A)간 비교방식에서 개별거래(T-T)간 비교방식으로 변경한 새로운 제로잉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제로잉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2005년 3월 19일 이행패널절차(Compliance Panel proceedings)를 신청하였다.
1999년 3월과 6월 미 상무부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철강생산·수출업체의 스테인리스강 강판 및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한국은 1999년 10월 14일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WTO 혐정 위반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년 12월 22일 WTO 패널은 문제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협정 위반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미 상무부는 문제된 조치가 WTO 패널의 결정에 합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URAA Section 129에 따라 2001년 8월 28일 미 상무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한 최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0년 4월 8일 한국은 Section 129에 따른 2001년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재조정 과정에서 관세율 계산에 제로잉 방식을 사용한 것이 WTO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011년 1월 18일 패널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덤핑 마진 계산 시 제로잉 방식을 사용한 미 상무부의 조치가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임을 확인하였으며, 동 패널 보고서는 2011년 2월 24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었다.
2012년 1월 미국은 추수감사전 연휴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에 이루어진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판매에 대하여 반덤핑조사 및 상계조사를 개시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표적덤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1단계는 상이한 판매자, 지역 또는 기간 별로 수출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2단계에서는 그 가격차가 현저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사안의 경우 상무부에서는 모든 수출거래에 관하여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상무부는 8월에 예비판정을 12월에 최종판정을 내린 후 2013년 1월에 삼성세탁기는 9.29%와 LG세탁기는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삼성세탁기에는 1.8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2009년 발효된 미국의 원산지표시제도(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는 미국에서 도축된 동물이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지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표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상승하여 자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 가공업자의 선호가 줄어들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COOL 제도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COOL이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여 캐나다산 소·돼지고기의 미국 내 가공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는 무역왜곡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COOL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COOL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은 지지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이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2012년 7월 23일 DSB는 미국에게 2013년 5월 23일까지 상소기구 및 분쟁조정패널의 판정과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상무부가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는 두 가지 단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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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상무부의 표적덤핑 판단 기준인 두 가지 검토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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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표적덤핑 판단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미국 상무부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표적덤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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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표적덤핑의 제1단계와 제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제1단계는 상이한 판매자, 지역 또는 기간 별로 수출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 제2단계에서는 그 가격차가 현저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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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내용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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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첫 번째 단계는 수출가격의 차이 여부 검토이며, 두 번째 단계는 가격차의 현저성 검토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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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상이한 판매자, 지역 또는 기간 별로 수출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
2. 그 가격차가 현저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상무부가 표적덤핑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두 단계의 검토 요건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