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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및 관세법 개정에 따른 사법 체계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13

주제 (main_topic)
미국 관세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및 관세법 개정에 따른 사법 체계의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개정된 COOL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이전의 규정보다 가공업체 및 유통업자들에게 기록관리 부담을 가중하여 결과적으로는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을 가중한다고 판단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2013년 9월 WTO 이행패널(Compliance Panel)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2015년 5월 18일 동 위원회와 상소기구는 수정된 COOL의 목적은 합법적이나 그 시행 방식에서 수입산 육류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판단, WTO 협정 위반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같은 해 12월 18일 미 농무성(USDA)은 의무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삭제하고, 그 외의 품목들에는 그대로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1890년 관세법 (Tariff Act of 1890)에서 의회는 드디어 관세문제를 처리할 특별법정을 창설하였다. 이는 “평가”와 “분류”문제 모두를 다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평가위원회(Board of General Appraisers)」로 명명되었다. 1890년의 관세법 하에서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통화로 실제 지불된 가격을 기재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세관의 징세관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후 송장과 기타 입하장들은 평가사(appraiser)라고 불리우는 세관 고용원에게 이첩되는데 동 평가사는 그 권한 내의 모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품에 대한 미국으로의 수출시의 실제 시장가격과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만일 징세관이 어떤 수입상품의 산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결정하면 「일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재산정(reappraisement)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수입업자나 징세관은 「일반평가위원회」의 단독 위원에 의한 재평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뉴욕에서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상근하는 「일반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관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이 모든 평가와 재평가절차가 완료되어야 했다. 일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과 사실의 문제 양자 모두와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연방순회법원(Circuit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만일 상품이 뉴올리언즈로 수입되었다면 징세관에 의하여 납부요청된 관세액수에 “승복하지 못하는” 수입업자는 먼저 「일반평가위원회」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루이지애나 연방순회법원에 이의신청(항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동종의 상품이 뉴욕항으로 수입되었다면 수입업자는 동일한 의문점에 대한 이의신청(항소)을 뉴욕순회법원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동일한 의문점에 관하여 서로 다른 두 순회법원에 이의신청(항소)을 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두 가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었다. 비록 일반평가위원회에 의한 결정 중 적은 비율이 실제로 법원에 이의신청(항소)되었지만 이의신청(항소) 절대건수 자체는 여전히 많았다. 더욱이 위원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항소)건수의 83%가 뉴욕남구 연방순회법원에, 순회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90%가 제2연방 항소법원(Circuit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에서 처리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관세관련 의문점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판결을 얻는 데 평균 4년 반이 소요되었다. 더군다나 한 순회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 들은 자주 자신들의 사건을 재소송할 다른 우호적인 순회법원을 찾았다. 여러 법원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판결을 함으로써 여러 항구에서 상이한 관세율에 의한 징세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관세항소법원을 창설한 1909년의 법은 그 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고 대법원에의 상고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관세문제에 대하여 판결함에 있어 관세항소법원(Court of Customs Appeals)이 필연적으로 헌법적인 문제와 연방이 체결한 조약(U.S. treaties)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하여 결정을 할 것이 요청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1914년 의회는 사건이송명령이나 오심(writ of certiorari or error)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1914년의 법은 또한 법무장관에 의하여 선정된 사건들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조약의 해석을 포함하는 일정한 사건들은 관세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곧바로 대법원(Supreme Court)에 이송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22년 관세법(Tariff Act of 1922)은 관세항소법원에 비사법적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법원이 헌법 제3조의 법원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22년 법의 탄력관세조항(Flexible Tariff Provisions)중 제316조는 ‘외국의 경쟁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다’고 믿는 국내의 제조업자들은 관세위원회에 자신들의 주장사실을 조사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조사결과 수입무역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방법이나 불공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관세위원회는 이 사실과 함께 시정방안의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대통령은 의무는 아니지만 세관에 문제의 상품들이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 법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관세항소법원(CCA)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세위원회의 결정은 단지 권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헌법 제3조 법원에의 항소를 위한 필수요건인 “사건(case) 또는 쟁점(controversy)”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316조가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관세항소법원이 헌법 제1조의 법원이어야 했다. 1922년 탄력관세조항이 제정된 직후 베이크라이트 사(社)(Bakelite Corporation)는 관세위원회에 외국인 경쟁업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이것이 “불공정 경쟁방법이나 불공정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특허권 침해 관련 물품은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수입업자들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1922년 관세법에 따라 관세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베이크라이트 사는 관세항소법원은 헌법 제3조의 법원이고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사건이나 쟁점”이 아닌 단순한 권고적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를 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항소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관세항소법원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사건(case)”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으면서 위 주장을 일축하였다. 그러자 베이크라이트 사는 대법원에 금지명령(writ of prohibition)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관세항소법원은 헌법 제1조의 법원이기 때문에 관세위원회의 권고적인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890년 관세법 체제하에서 수입업자가 일반평가위원회의 단독 위원에 의한 재평가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890년 관세법 하에서 일반평가위원회 단독 위원의 재평가결정에 대한 수입업자의 이의 신청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890년 관세법과 일반평가위원회, 재평가 및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1890년의 관세법 하에서
    • 만일 징세관이 어떤 수입상품의 산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결정하면 「일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재산정(reappraisement)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수입업자나 징세관은 「일반평가위원회」의 단독 위원에 의한 재평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뉴욕에서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상근하는 「일반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평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 신청 방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수입업자나 징세관은 「일반평가위원회」의 단독 위원에 의한 재평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뉴욕에서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상근하는 「일반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입업자가 단독 위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뉴욕에 있는 상근 일반평가위원회에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뉴욕에서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상근하는 일반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입업자는 뉴욕에서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상근하는 「일반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890년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일반평가위원회 단독 위원의 재평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뉴욕의 상근 위원회에 3인 패널을 구성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