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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 관련 법원의 역사적 변천과 관세 및 환율 규제, 수입구제조치 등 미국 통상법 체계의 주요 내용과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14

주제 (main_topic)
미국 통상 관련 법원의 역사적 변천과 관세 및 환율 규제, 수입구제조치 등 미국 통상법 체계의 주요 내용과 대응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56년 의회는 “연방관세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원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하였다. 1958년 의회는 관세특허항소법원(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입법의 목적은 관세법원과 관세항소특허법원 판사와 일반 연방법원판사 간의 인사교류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원과 관세항소특허법원이 합헌적인 헌법상의 법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회의 선언 직후 베니 러크(Benny Lurk)라는 사람이 D.C. 연방지방법원에 무장강도죄로 기소되어 죠셉 알 잭슨(Joseph R. Jackson)이라는 연방항소특허법원 출신 퇴직판사의 주재로 사건이 심리되었는데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자신은 헌법 제3조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에서 이 유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자 대법원은 사건이송명령(certiorari)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비록 1970년법이 “관세법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면적인 절차적 개혁”을 하였고, 1979년 법이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였지만 법원의 관할과 권한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러한 혼란의 결과 여러 명의 소송제기자들이 관세법원보다는 연방지방법원에 반덤핑과 상계 관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관세법원을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이 법원은 6인 이상이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는 안되는 9명의 관사로 구성되는 헌법 제3조의 법원이라고 규정한 1980년의 관세법원법(Customs Courts Acts of 1980)을 제정하였다. 국제통상법원에는 연방지방법원과 동일한 법과 형평법(law and equity)상의 권한과 관세법 및 국제통상법하에서 발생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소송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이 주어졌다. 1982년 연방법원개량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of 1982)은 청구법원과 관세특허항소법원을 통합하여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으로 만들었다.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는 이 법의 목적이 의회가 전국적으로 통일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법역에 있어서의 항소에 관한 전국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소심(appellate forum)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법은 특허와 국가배상청구 사건들에서 자라나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안되었고, 국외통상법에 관한 항소사건을 규율하는 실체와 절차에 대하여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1982년 법은 국외통상관련 항소사건에 있어서는 단지 법원의 명칭을 관세특허항소법원에서 연방항소법원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1936년 미-캐나다 통상협정으로 은여우에 관한 관세를 삭감했는데, 이는 당시 캐나다의 은여우 모피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고려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모피시장이 붕괴되어 캐나다의 모피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모피까지 MFN조항을 이용하여 미국에 과잉 공급되자 미·캐나다간 재협상으로 은모피에 대해 쿼터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후의 협정에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협정이행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도피조항’을 삽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연합국은 2차대전이 끝나가면서, 1930년대 대공항시대의 도래와 전 세계적 무역 위기는 각 국이 경쟁적으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반성적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국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여 환율을 안정화하고 무역을 다시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협의를 거쳐, 소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라고 불리는 세계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44년 IMF가 수립되고 IBRD 설립 협정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에 양자협의(bilateral engagement)를 지시하는 것을 뜻하며, 미 정부가 재무부 장관을 통해 미국무역집행 효율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ss Act: ATTEEA)을 근거로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지시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골자이다. 재무부는 동법률에 근거해 ①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 3% 이상, ③ 연간 GDP 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 외환매입 지속을 세부기준으로 설정하여 환율조작을 감시했고 현재까지 3가지 중 2가지 기준에 부합한 6개 국가의 환율관찰대상국 중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차후, 중국이 3가지 세부기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양자협의를 지시할 수 있다. 협의 후, 중국이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및 무역협정과 연계한 제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제 강도를 강화를 높일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2016년 상반기에만 18건의 대 중국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고 개시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반덤핌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 상무부의 자체 조사개시,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 활용(adverse facts available: AFA) 및 중국 시 장경제지위 불인정 등을 통해 규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이의신청 없이도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해 중국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2017년 1월 상무부장관은 이미 자체조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는 바, 현재 140건에 달하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구제조치는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으로 미국통상법의 도피조항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도피조항은 공정한 무역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양이 방대하여 미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문회를 비롯한 소정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생산자도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청문회 등 조사과정에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통로가 열려있는 만큼,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피조항의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지금까지의 ITC의 결정례를 연구·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동 절차의 상대국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가 관계자의 보다 심도있는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하나의 유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무부가 환율조작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무부가 환율조작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 세 가지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환율조작국 지정 및 재무부의 감시 기준과 관련된 문단을 확인한다.

    • 재무부는 동법률에 근거해 ①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 3% 이상, ③ 연간 GDP 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 외환매입 지속을 세부기준으로 설정하여 환율조작을 감시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무부가 설정한 세 가지 세부 기준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 3% 이상
    • 연간 GDP 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 외환매입 지속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갖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2.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 3% 이상 3. 연간 GDP 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 외환매입 지속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무부가 환율조작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세 가지 세부 기준을 문맥에서 직접 찾아 목록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