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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치, 특혜 관세 제도(GSP, CBI), 지역 경제 협력(NAFTA, APEC) 및 역사적 관세 정책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16

주제 (main_topic)
미국의 반덤핑 조치, 특혜 관세 제도(GSP, CBI), 지역 경제 협력(NAFTA, APEC) 및 역사적 관세 정책의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GATT 제6조는 1970년대의 도쿄 라운드에서 개정되었고, GATT 반덤핑 코드는 동시에 의논되었던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GATT 제6조의 이행을 위 해 새로운 합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198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의회는 1979년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 통과와 함께 개정된 GATT 반덤핑 코드를 시행하였다. 통상협정법의 title 1은 1921년 반덤핑 법의 폐지와 함께 1930년 스무트-홀레이법(무역법)에 Title 7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1930년 스무트-홀레이법은 GATT 반덤핑 협정의 조항들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었다. 1979년 법에는 주요한 실질적, 절차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미 재무부에서 미 상무성으로 반덤핑법의 관리 책임을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9년 이전 상무부과 국제무역위원회 모두 양당사자 중 일방만이 참석하는 비공식 일방당사자회의만을 허용해 사실상 자료를 가진 일방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 의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결정권자에게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반대당사자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미 의회는 1979년 통상협정법을 통해 반대당사자도 제시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첫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조사의 진행상황(progress)을 알려 주도록 하였고,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 어느 한 기관에 의해 개최되는 일방당사자 회의(ex parte meeting)와 관련하여 동 회의 참석자의 신원, 회의일자 및 시간, 장소와 논의된 사안의 요약 등을 담은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동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였다. 1964년 UNCTAD회의에서 저개발국들의 요청에 의해 생긴 것으로, 교역조건 불균형해소, 경제개발지원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저개발국 제품 수입에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1974년 통상법 제5장에 규정하였다. 1974년 통상법은 대통령에게 수혜개발도상국(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BDCs)의 수혜대상품목에 대한 면세대우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5년 이내 GSP프로그램 운영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GSP프로그램은 1995년 7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BDCs중 발전된 국가에 대한 졸업제도, 국내업자의 경쟁품 GSP철회신청 등이 도입되었다.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USTR은 GSP관리 및 피해구제절차 책임을 맡았다. 레이건 행정부가 카리브해연안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위해 투자유치 및 면세를 제공하는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를 제안, 1983년 입법화되었다. 면세대우를 받으려면 ①제외 품목이 아닐 것, ②역내부품 사용의무, ③수혜국가 제품, ④수혜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될 것 등 4가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혜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산권 국가로 저작권보호, 마약퇴치협력, 노동권의 보호 등 여러 분야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였다. CBERA가 무기한 적용으로 변경되고, 이전과 달리 푸에르토리코산이라도 CBERA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경우 등에는 CBERA혜택이 주어졌다. 미국 총수입의 0.5% 비중에 불과함에도 체결된 최초의 FTA이다. 당시 GSP 수혜대상국가가 다른 선진국에 특혜대우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국 지정이 금지되었는데, 이스라엘이 EEC와 1975년 FTA를 체결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국내 민감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세를 1995년 1월 1일까지 10년 동안 걸쳐 폐지하고, 원산지요건을 규정하였다. 1994년에 발효된 NAFTA는 미국이 가장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역 차원의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 미국이 참가한 다른 경제 협력 기구와 비교할 경우 가장 잘 드러난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NAFTA는 같은 해에 유럽에서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미국은 APEC에도 참가하여 경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1993년에는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신태평양공동체안(New Pacific Community: NPC)을 제안하고 제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APEC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중국이 수입관세를 30%까지 낮추기로 한 1995년의 오사카 행동 의제(Osaka Action Agenda), 1996년의 마닐라 행동 의제 채택 등 여러 회의에 지속 참가하였다. 미 의회는 제당산업 보호를 위해 1890·1894년 관세법에서 보조금 지원된 설탕에 파운드 당 1센트 상계관세를 허용하였고, 결국 모든 보조금수혜상품에 실제 지급된 보조금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호혜조항은 최고·최저(maximum-minimum)관세율로 대체되었다. 대통령은 오로지 최저관세 또는 최고관세만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부분적 차별이 계속됨에도 1910년 이후 이미 최고관세 국가는 전무하게 되었다. 관세문제에 관하여 의원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세자문회(Tariff Board)가 태프트 대통령 정권 하에서 만들어졌으나, 관세 정보 수집을 위한 인원 채용 법안 등이 무산되는 등 제약을 받았다. 나폴레옹전쟁 중에는 미국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명분으로 영·프 양국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전쟁 후 외국 물품 수입 재개로 미국의 유치산업이 피해를 입자, 미국 최초의 보호무역주의법인 1816년 관세법을 비롯하여 1824·1828년 관세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1828년 관세법의 제정으로 미국 남부 주들은 유럽과의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민특별회의에서 1828·1832년 관세법을 무효 선언하는 등 남부 주들은 보호무역주의적 관세법을 비난했으나, 잭슨 대통령은 위 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의회는 무력사용권도 부여하였다. 위 문제는 모든 관세를 종가세제로 변경하고 20% 초과 관세는 점진적 감축하는 내용의 1833년 관세법의 제정으로 잠정적 해결되었으나, 동 문제는 1842년 무역법으로 다시 심화되었다가 1846·1857년 관세율 인하 및 추가 감축으로 완화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9년 통상협정법을 통해 개선된 반덤핑 절차 중, 일방당사자 회의(ex parte meeting)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구체적인 조치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79년 통상협정법에 따른 반덤핑 절차 개선 사항, 특히 일방당사자 회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79년 이전의 문제점과 1979년 통상협정법을 통해 규정된 상세 절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79년 이전 상무부과 국제무역위원회 모두 양당사자 중 일방만이 참석하는 비공식 일방당사자회의만을 허용해 사실상 자료를 가진 일방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 의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결정권자에게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 미 의회는 1979년 통상협정법을 통해 반대당사자도 제시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일방당사자 회의(ex parte meeting)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 및 통지 의무 사항을 선택한다.

    •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조사의 진행상황(progress)을 알려 주도록 하였고
    •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 어느 한 기관에 의해 개최되는 일방당사자 회의(ex parte meeting)와 관련하여 동 회의 참석자의 신원, 회의일자 및 시간, 장소와 논의된 사안의 요약 등을 담은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동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조사의 진행상황 통지와 회의 관련 기록 작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치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요청 시 조사의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과 일방당사자 회의 시 참석자 신원, 일시, 장소, 논의 사안 요약 등을 기록하는 것이 답이 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목록 형태로 정리하여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조사의 진행상황(progress)을 알려 주는 것 2. 일방당사자 회의(ex parte meeting)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자의 신원, 회의일자 및 시간, 장소, 논의된 사안의 요약 등을 담은 기록을 작성하는 것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79년 통상협정법이 도입한 반덤핑 절차 개선 사항 중 일방당사자 회의의 공정성을 위해 규정된 조사의 진행상황 통지 및 회의 관련 상세 기록 작성 의무를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