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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조사 절차의 단계별 수행 방식과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가격 비교 방법 및 관련 법적 쟁점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20

주제 (main_topic)
미국 반덤핑 조사 절차의 단계별 수행 방식과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가격 비교 방법 및 관련 법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제무역위원회에 의한 피해예비판정절차가 종료된 후 상무부는 덤핑판정절차(공정가격미만절차(LTFV proceeding))를 개시하게 되는 바 이는 덤핑예비조사와 덤핑최종조사의 두단계로 나뉘어 수행된다. 여기서 전자의 덤핑예비조사(a preliminary LTFV investigation)에 있어 상무부는 조사 대상제품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a reasonable basis)가 있는지의 여부를 그 판정 당시 자신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덤핑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다음으로 덤핑예비판정의 기한(time limits)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통상의 경우 상무부는 조사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조사를 개시한날로부터 140일 이내에 덤핑예비판정을 내려야 하고 반드시 앞에서 설명한 국제무역위원회에 의한 긍정판정이 내려진 후에 하여야 한다. “수출가격(export price)”이라 함은 조사대상 제품이 그 수입일 이전에 국내시장의 생산자나 수출자에 의해 미국 내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구매자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구매자에게 최초로 판매된 가격을 의미하며,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CEP)”이라 함은 조사대상 제품이 그 수입일 전후에 당해 제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당해 생산자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자에 의해 미국 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가격을 가리킨다. 상무부가 그 덤핑마진을 산출함에 있어 (i) 미국의 구매자나 수입자가 국내시장이나 제3국시장의 생산자나 수출자와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unaffiliated) 경우에는 수출가격을 이용하도록 하고, (ii)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초의 판매가 당해 생산자나 수출자의 특수관계자(affiliated person) 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225)에는 구성수출가격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를 함에 있어서 (i) 각각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초(a weighted average to weighted average basis)로 비교하느냐 아니면 (ii) 각각의 개별거래가격을 기초(a transaction to transaction basis)로 비교하느냐 또는 (iii) 각기 상이한 기준 즉, 가중평균가격 대 개별거래가격을 기초(a weighted to transaction basis)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덤핑마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비교방법을 선택하느냐는 덤핑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2조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있어 덤핑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통상적으로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 가격의 가중평균간의 비교에 의해 판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개별거래에 기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에 의해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에 의한 가격비교방법을 수용하였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 관행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수출업자들은 애로사항을 표명하여 왔다. 제로잉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US-Zeroing(EC) 사례에서 원심(investigation)이 A-A 비교방식에 제로잉 관행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유형별 혹은 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구한 후 합산 과정에서 부(-)의 덤핑마진을 0으로 치환할 경우 부의 덤핑마진이 발생한 수출가격을 무시하는 결과로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이라고 하였다. US-Soft Lumber V 사건에서 A-A 비교 방식에 의한 제로잉이 금지되자, 미국은 동 판결의 이행과정에서 T-T 비교방식을 이용한 제로잉을 적용하였다. 상고기구는 해당 사건 및 이후 US-Zeroing (Japan) 사건에서도 T-T 비교방식에 의한 제로잉이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은 위 두 비교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A-T 비교방식을 재심 판정시 이용한 것에 관하여 원심만 규정한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당국의 재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통상법에는 평균 대 평균비교(average comparision) 방식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부가 계속 동 규정을 거절해왔다. 상무부는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수의 예외를 두면서 일반적으로 가중평균한 외국의 시장가격(현재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덤핑을 결정하였다.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상무부가 덤핑마진을 발견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일본 등 주요 대미수출국들이 자주 불평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신반덤핑법에 평균 대 평균 (또는 거래 대 거래) 방식을 규정하였고 타국의 불평을 완화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2조에 대한 예외(exception)을 신설하고,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 2조의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평균 대 평균 (또는 거래 대 거래)방식을 통상적으로 반덤핑과정의 ‘조사기간 중’ 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신반덤핑법에 의하면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모두 동종제품의 국내 생산자와 조사대상 상품의 수출자나 수입자가 관계당사자(related parties)이거나 동종제품의 국내생산자가 동종상품의 수입자이기도 한 경우 그러한 국내생산자를 당해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 관계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생산자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간의 통제(control)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 통제는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또는 제 3자를 통한 것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통제”라 함은 일방의 당사자가 법적으로나 실제에 있어 타방의 당사자에 대해 규제나 지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실제 반덤핑조사에 있어서 수입대상이 되는 수입의 영향은 미국산업 전체를 상대로 이루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역산업에 기초하여 수입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반덤핑법은 지역산업을 별개의 산업(a separate industry)로 취급되는 어느 지역 내의 국내생산자들로 규정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조사에 있어 관세의 사정을 조사기간 중 당해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조사대상 상품을 판매한 그러한 수출자 및 생산자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했다. 현행 미국 반덤핑법에 의하면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상무부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당해 절차에 관련된 수입으로 인해 미국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징후(a reasonable indication)”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동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의 합리적인 징후가 없다는 부정판정(a negative determination)을 내리면 상무부에 의한 덤핑판정(공정가격미만판정(an LTFV determination))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절차가 종료되며 긍정판정(an affirmative determination)이 내려질 경우 반덤핑절차가 계속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덤핑예비조사 단계에서 상무부가 덤핑예비판정을 내릴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덤핑예비조사 단계에서 상무부가 판정을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상무부가 덤핑예비판정을 내릴 때 '자신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상무부는 조사 대상제품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a reasonable basis)가 있는지의 여부를 그 판정 당시 자신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덤핑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무부가 '자신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자료가 어떤 종류(예: 수출업자의 회계 장부, 수입업자의 결제 자료, 정부 통계 등)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나 정의는 누락되어 있다.

    • 자신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덤핑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살펴보아도 수출가격, 구성수출가격, 가중평균가격 등 가격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이는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것이지 상무부가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자료의 구체적 종류를 특정할 수 없다.

    • “수출가격(export price)”이라 함은
    •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CEP)”이라 함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무부가 이용하는 자료가 '자신이 이용가능한 자료'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문맥에 근거하여 답변이 불가능함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상무부가 덤핑예비판정 시 '자신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원칙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나 종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적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