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예비판정은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개시되며 우선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작업반(a staff working party)를 임명한다. 작업반은 산업전문가, 경제분석가, 변호사 및 선임조사관 등으로 구성되고 생산, 판매 및 이익 등에 관한 자료를 묻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보낼 질문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청문회 형식의 전문가회의(a staff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와 같이 질문조사, 당사자회의, 현지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전문가 작업반은 동 위원회에 전문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국제무역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되고 실질적인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징후가 없다고 결정하면 일체의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그 조사기간 중 국제무역위원회의 운용국장(Director of Operations)은 그 조사기록에 사실관계에 대한 예비적인 인정(preliminary findings)을 담고 있는 전문가보고서(a staff report)를 제시한다. 각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청문회전 작성적요서(a prehearing brief)를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국제무역위원회 앞에서 청문회(a hearing)가 개최되며, 여기에서 각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공개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청문회후 작성적요서(a posthearing brief)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상무부가 긍정적인 덤피예비판정이나 긍정적인 덤핑최종판정을 내린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피해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해최종조사(final injury investigation)의 목적은 미국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지 또는 미국산업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지체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에 국제무역위원회는 즉시 피해최종 조사를 개시하여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최종판정(a final injury determination)을 내려야 하고, 만일 덤핑예비판정이 부정적이나 덤핑 최종판정이 긍정적인 경우에 국제무역위원회는 덤핑 최종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신청자가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또는 상무부가 관련 당사자들이 협조적이라고 판단하고 (i) 조사대상 거래나 고려대상 조정의 숫자나 복잡성, (ii)부탁된 쟁점의 특이성 (novelty) 및 (iii) 그 활동을 조사해야만 하는 회사의 숫자 등을 이유로 당해 사건이 “예외적으로 복잡하다”(extraordinary complicated)고 결정할 경우 그 판정기한을 최대 1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비조사의 종반에 상무부 담당 직원은 이용가능한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대상 제품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을 내린다. 이어 동 절차의 양 당사자는 대개는 전화통화 등으로 그 판정결과를 통고받음과 아울러 상무부 담당직원과의 공개회의(a disclosure conference)를 가질 기회를 제의받게 되는 바, 동 회의에서 담당직원은 비공개자료 등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판정에 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게 된다. 이어 판정의 통고(notice of determination)가 연방관보에 공고된다.
먼저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인(affirmative) 경우 상무부는 (i) 개별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각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추정가중평균 덤핑마진(an estimated weighted average dumping)을 결정해야 하고, (ii) 조사대상 상품의 매 통관(each entry)시마다 추정가중평균덤핑마진과 동일한 금액의 공탁금, 유가증권 및 기타 담보의 예치(the posting of cash deposit, bond or other security)를 명령하여야 하며, 아울러 (iii) 연방 관보에 판정이 공고된 날 이후 소비용으로 반입되거나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는 당해 판정의 적용대상 상품의 모든 통관에 대해 청산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고, 이어 상무부의 동 판정의 기초가 되었고 국제무역위원회가 자신의 피해판정과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일체의 자료를 동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한 청산의 정지(the suspension of liquidation)는 수입자 및 외국생산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최종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덤핑마진과 동액의 추정덤핑관세가 청산이 정지되었던 당해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며 수입자는 이를 공탁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반덤핑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자신이 납부하게 될 추정관세를 알 수 없는 관계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가격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술한 청산의 정지는 수입자가 당해 제품의 판매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부정적인(negative) 경우 상술한 관세 청산의 정지없이 상무부의 조사는 계속되며 따라서 그 후 상무부의 부정적인 덤핑최종판정이 내려질 경우 비로소 당해 절차가 종결된다.
먼저 상무부의 긍정적인 덤핑최종판정(affirmative final dumping determination)이 내려진 경우, 상무부는 (i) 자신의 판정의 기초가 되었고 국제무역위원회가 그 판정과 관련있다고 간주하는 일체의 자료를 국제 통상위원회에 제공함과 아울러 동 위원회의 피해최종판정을 기다려야 하고, (ii) 개별적으로 조사받은 각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추정가중평균덤핑마진(the estimated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을 결정해야 하며, (iii) 조사대상 상품의 매 통관에 대해 상기한 추정가중평균덤핑마진에 기초한 금액과 동일한 공탁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담보의 예치를 명령해야 하고, (iv)상무부는 자신의 덤핑예비판정이 부정적이었던 경우에는 청산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무부의 부정적인 덤핑최종판정(negative final dumping determination)이 내려진 경우 (i) 부정판정에 대한 공고와 동시에 당해 조사가 종결되며 (ii) 상무부는 예치된 모든 유가증권이나 기타 담보를 반환하고 공탁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국제무역위원회가 피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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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일 때 국제무역위원회가 피해 최종판정을 완료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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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결과에 따른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 최종판정 기한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에 국제무역위원회는 즉시 피해최종 조사를 개시하여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최종판정(a final injury determination)을 내려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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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와 '피해 최종판정 기한'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에 국제무역위원회는 즉시 피해최종 조사를 개시하여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최종판정(a final injury determination)을 내려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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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의 기간을 도출한다.
-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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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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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덤핑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