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는 신청자에 의한 조사신청의 철회(withdrawal)에 따라 모든 조사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종결될 수 있다. 다만 국제무역위원회의 경우 상무부에 의해 덤핑예비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절차를 종결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제한한다. 상무부는 그 직권에 의해 개시된 조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무부는 사전에 모든 조사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종결에 대해 통지해야만 한다. 상무부는 조사대상 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수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일종의 수량제한협정(quantitative restriction agreements)을 통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반드시 그러한 협정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합치된다는 상무부의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상무부가 그러한 공공이익과의 합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수량제한협정이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비해 미국 소비자에게 보다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신덤핑법에서는 요구된 자료가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당해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로 하여금 “이용가능한 사실”을 기초로 판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양 기관의 동조항의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상무부의 경우 무엇보다 특정회사들로부터 획득한 자료에 기하여 당해 회사들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에 반해, 국제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전체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관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 자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론(reasonable inferences)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판정을 내린다. 이에 따르면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 모두 이용가능한 사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자료”란 그 상황에서 이용하기에 합리적인 자료나 추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국제통상법은 수입국이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뚜렷이 구별해 왔다. 여기서 논의하게 될 도피조항(Escape Clause) 절차는 공정하게 거래된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절차이다. 이에 반하여 덤핑되거나 보조금이 교부되거나 기타 국제통상법을 위반하여 거래된 수입품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발동되는 것이 상례이다. 미국통상법에는 수입증가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피조항과 시장붕괴(Market Disrup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구제조치와 달리 이들에 관한 절차는 불공정 관행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해당물품은 공정하게 수입된 것이나, 그 양이 방대하여 조정이 행해지는 동안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이다.
도피조항 절차는 해당물품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것이든 대상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고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피조항절차는 미국의 양자간 통상협정에서 전형적인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시장붕괴에 관한 절차는 공산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다. 두 절차는 상호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양자는 수입량 할당제(쿼터제)나 관세부과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거나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수출국 스스로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피조항이나 시장붕괴 절차는 모두 GATT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19조는 두 가지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동조가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국과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대국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복 또는 보상으로 치러야 할 높은 비용은 최혜국대우 원칙으로 상승되어 GATT 제19조의 적용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 결과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같은 소위 회색지대조치(gray area measures)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도피조항이 처음 미국법에 도입된 것은 미국 기업이 대부분의 부품을 스스로 생산하던 시기인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자동차공장이 엔진, 바퀴 등 모든 부품을 직접 생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산업(industry)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원들이 머리에 떠올렸던 것은 바로 전(全) 과정이 하나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가 바뀜에 따라 부품을 수입하거나 미국산 부품을 외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조립해 오는 생산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이런 의미의 미국 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생산시설의 일부만을 미국 내에 두고 있을 뿐인 세계 산업(global industries)이 존재할 뿐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중형모터사이클(Heavyweight Motorcycles) 사건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동 사건에서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사(社)의 스즈키, 야마하, 혼다 및 카와사키사(社)로부터 수입한 모터사이클과 미완성품(subassemblies)에 대한 구제조치를 청원하였다. 할리데이비슨사는 동 회사만이 국내산업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였다.
ITC가 무엇이 수입품목과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인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국내산업의 범위 즉 누가 그 물품의 생산자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정법상의 국내산업은 ‘특정물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전체의 생산자집단, 또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점유하는 생산자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수입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ITC는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수입량을 제외한 순수 국내생산량만을 계상하여야 하고, 특정 생산자가 2개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양당사자는 특정 회사의 국내산업 해당 여부 결정에 적용할 5개의 측정법을 제시하였다. ITC 위원들은 그 중 하나의 측정법만을 채택하길 거부하고 5개 측정법 모두를 동원하였다. 3명의 위원 모두 모터사이클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를 고려하였으나 이것을 국내산업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개의 요소 중 하나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 외에도 동 위원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된 자본총액, 미국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숫자, 국내활동의 성격 등을 고려하였다. 이 같은 토대 위에서 ITC는 혼다와 카와사키사의 미국 내 생산시설은 미국에서 부가된 가치가 50%에 미치지 못함에도 국내산업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어서 ITC는 국내 모터사이클 산업을 위한 구제조치가 발동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어느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어느 물품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ITC는 이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무부가 수량제한협정을 통해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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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무부가 수량제한협정을 사용하여 조사를 종결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 전제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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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무부의 조사 종결 방식 중 수량제한협정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상무부는 조사대상 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수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일종의 수량제한협정(quantitative restriction agreements)을 통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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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정을 통한 종결 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경우 반드시 그러한 협정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합치된다는 상무부의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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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량제한협정을 통한 조사 종결은 상무부의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확신의 내용은 협정이 공공이익에 합치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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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무부는 해당 협정이 공공이익에 합치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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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러한 협정이 공공이익에 합치된다는 상무부의 확신을 제시한다.
- 그러한 협정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합치된다는 상무부의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그러한 협정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합치된다는 상무부의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무부가 수량제한협정을 통해 조사를 종결하려면 그러한 협정이 공공이익에 합치된다는 상무부의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