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원서에는 수입구제조치를 구하는 구체적 목적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질서있게 이전하고, 경쟁력이나 새로운 경쟁 조건에 대한 기타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그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청원이 썩기 쉬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할 때에는 잠정조치의 발동을 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청원서에 기재하거나 청부할 자료에 관하여는 Escape Clause Petition Requirements(19 C.F.R. §206.14)에 규정되어 있다. ITC는 업계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평문요약문(nonconfidential summaries)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ITC가 당사자의 비밀취급 요구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관련당사자도 해당 자료의 공개를 꺼리거나 요약문 형식으로 노출되는 것을 승인하려 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된 자료를 무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C는 이해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업계의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절차에 관한 규칙(regulations)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또한 청원자는 ITC와 USTR에게 청원서와 동시에 또는 청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20일내에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안(a plan 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안의 제출은 ITC가 도피조항 소정의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산업에 속한 회사나 근로자가 수입품목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거나 취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얻을 필요성 때문에 장려되고 있다. 만일 관련 산업계가 도피조항 소정의 구제조치를 청원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2조 조사”라고 불리우는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ITC로 하여금 동 서류를 준비하게 할 수 있다. 제332조 조사에서는 제201조 절차에 대한 준비 및 비용부담 책임이 관련 산업계나 그 대표자로부터 ITC에게 이전된다.
제201조의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 ITC는 즉시 수입증가가 해당 수입품목과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ITC는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120일 내에 피해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상 동 절차에는 항상 긴박감이 있다. ITC가 조사개시 결정을 하면 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고시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나 소비자에게 진술과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조사일정,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관한 계획도 발표한다. 또한 조사 초기에 ITC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의 명단을 공표한다. 그 후 ITC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명단에 나타난 모든 주소로 틀림없이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조사개시 직후 ITC는 미국 수입자와 국내생산자에게 질문서를 송부한다. 질문서는 청원 이전 5년 동안 관련품목의 수입 및 국내생산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조사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30일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ITC의 요구사항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동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법정기간 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기간연장 요청을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신, ITC의 직원들은 당사자를 도와 기간 내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질문서에 답변이 도착하는 즉시 ITC 직원은 ITC에 제출할 예비보고서를 작성한다. 예비보고서에는 ITC 파일과 현장조사 및 질문서의 답변내용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동 보고서에는 회사 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위 부분들은 당사자 열람을 위한 공개 시 삭제된다. 많은 경우 위 열람보고서를 통해 최초로 회사의 총수입량과 국내총생산량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결정내용이 ‘인용’하는 쪽이라면 구제절차가 시작되며, 동 절차에서 ITC는 피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수입구제조치(import relief)를 발동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는 피해산업에 대한 조정지원(adjustment assistance)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산업조정안에 나와 있는 조정조치(adjustment measures)는 ITC의 평가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ITC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대통령은 국내산업의 조정노력을 도와주고 비용에 비하여 그것을 통해 얻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적절하고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수입구제조치 발동을 통해 얻는 경제적 사회적·이익이 그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이 발동하는 구제조치에는 관세조치, 각종 쿼터, 시장질서유지 협정 등이 있다. 일단 구제조치를 발동하면 ITC는 2년 단위로 해당 산업의 발전상황을 감시(monitor)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거나 국내산업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완화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ITC로부터 청원을 인용하는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통령은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경우에 그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 조치를 결정한 이유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적절하고 가능한 조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가 ITC가 권고한 조치와 다른 경우(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에 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상하 양원 고반수의 합동결의(joint resolution)로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불신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합동결의안을 거부(veto)할 수 있으나, 의회 역시 동 거부권을 번복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구제조치는 대통령이 ‘외국의 수출과 미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협정’의 체결을 위해 협상하겠다는 발표를 따로 하지 않는 한 수입구제조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발효한다. 대통령이 ‘외국의 수출과 미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동 협정이 90일 내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수입구제조치는 즉시 발효한다. 결국 후자의 경우에 외국정부는 동 협정 체결을 위해 90일의 기간을 부여받는 셈이다.
첫 번째로는, 분쟁해결을 위해 쌍무관계에서 통상 검토되는 수출자율규제협정부터 살펴볼 것이다. 수출자율규제협정의 개념, 시행 여부, GATT와의 관계, 실제 사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겠다. 수출국 또는 그 생산자가 수입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쿼터를 부과하는 것으로,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국 국내생산자들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을 수입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소하는 등의 경우나, 수입국 의회에서 직접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 수입국에서 수입제한 움직임이 있어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인 방침으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출국이 동 협정 위반시 따로 호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위반할 경우 유일한 대응조치는 미국법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부과뿐이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어서 수출자율규제협정은 1930년 미·일 섬유협정, 1948년 미·캐나다 감자협정 등에 이어 최근에는 철강·자동차 등 품목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통령이 ITC의 권고와 다른 조치를 취했을 때, 의회가 이를 불신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절차와 그 기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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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통령의 조치가 ITC의 권고와 다를 경우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불신임 절차와 그 시한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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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대통령의 조치와 의회의 불신임 권한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가 ITC가 권고한 조치와 다른 경우(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에 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상하 양원 고반수의 합동결의(joint resolution)로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불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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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신임 방법인 '상하 양원 고반수의 합동결의'와 기한인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함.
- 상하 양원 고반수의 합동결의(joint resolution)
- 대통령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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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의회는 대통령의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이라는 기간 내에 상원과 하원 양측의 고반수 합동결의를 통해 불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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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하 양원 고반수의 합동결의를 통해 대통령의 조치를 불신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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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상하 양원 고반수의 합동결의(joint resolution)를 통해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불신임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통령이 ITC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불신임권의 구체적인 방법인 합동결의와 그 법적 기한인 90일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