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통령은 발동하는 수입구제조치는 최고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인상, 관세율 할당제, 수량제한조치와 같은 수입구제조치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at regular intervals) 단 계적으로 이를 감축하여야 한다.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관세율 할당제, 수량제한조치, ‘외국의 수출과 미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협정’ 등의 수입구제조치가 발동된 경우에 동 조치의 만료일부터 동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의 기간 중 긴 기간 동안 동일품목에 대하여 새로운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 제한기간은 청원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이 아니라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청원자가 ITC에 청원할 수 있는 시점을 최고 8개월이나 앞당겨주는 이점이 있다.
수입구제조치가 발동되고 있는 동안에 ITC는 동 산업에 속한 근로자와 외사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위해 취한 노력과 성과를 포함하여 동 산업에서 이룩된 진전상황을 감시(monitoring)하여야 하며, 그 결 과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ITC로부터 받은 감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통상장관과 노동장관의 자문을 종합하여 (i) 동 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ii) 수입구제조치의 효과가 경제환경의 변화로 손상되어서 동 조치의 단축 또는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동 산업의 구성원 대다수가 동 조치의 단축,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한 경우로서 동 산입이 이미 수입품과의 경쟁에 긍정적 조정을 마쳤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동 조치를 단축,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최초의 수입구제조치기간 만료 이전 6월과 9월 사이에 대통령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산업을 대신하는 청원이 있으면, ITC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 또는 치유하기 위해 동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ITC는 조사개시 사실을 연방과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는 소비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ITC는 대통령이 다른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최초의 수입구제조치 기간 만료 이전 60일 전까지 동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피조항의 당사자는 ITC나 대통령의 조치에 대하여 국제통상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으나, 그 심판범위는 넓지 않다. 청원이 기각된 자는 동 결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고자 할 것이나 법원은 심판대상을 오직 ITC가 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로 국한하려 한다. 실질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제통상법원은 대통령이 행한 사실인정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구제조치 발동 거부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GATT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 의해 GATT 체제 하에서의 이익이 침해 등을 당하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해당 체약국과 쌍무협상을 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GATT 체약국단에 의뢰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수단으로도 해결이 어려우면 보복조치 또한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GATT 체제의 분쟁해결수단은 원칙적으로 정부에게 부여된 것이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어서, 체약국 국민들은 GATT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소속국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의 제소문제가 연관된 대표적 사건으로 1960년대 EEC가 수입닭고기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던 미국-EEC 닭고기 분쟁이 있다.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미국은 영향받은 수출액만큼 보복조치를 시사하였으나 미 수출업자들은 협정위반을 다투어 제소할 권한이 없고, 어떤 분야를 보복할지 정해진 규정도 없었다. 그 결과, 미국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EEC에 로비를 하도록 하고 몇몇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정작 EEC 닭고기 생산농가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없어서 직·간접으로 보복할 방법이 없고, 미국도 관세 인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 보복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된다.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가 자신의 긍정적인 최종판정이나 정지약정(a suspension agreement)에 대한 재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정변경(changed circumstances)을 주장하는 자료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상무부나 동 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판정이나 약정에 대한 재심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가리켜 사정변경에 기한 재심(reviews based on changed circumstances)이라 한다.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반덤핑관세명령이나 사실인정(finding), 조사정지, 사정변경에 기한 재심 또는 이전의 5년 주기 재심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명령의 취소나 정지된 조사의 종결이 덤핑이나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5년 주기 재심에 대해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반덤핑 관세명령 등의 존속여부에 대해 매 5년마다 정기적인 재심을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선셋재심’(sunset reviews)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역구제조치 발동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 등을 개시하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이러한 제소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정 상품의 미국 내 수출동향과 이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 국내산업의 영업상황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대략적으로 제소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가능성이 높다면 일정기간 수출물량을 일부 조정하거나 또는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두는 것도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중소기업 등에게는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제 조치의 강화는 우리의 무역환경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중간 통상마찰의 영향으로 미중간 교역이 감소되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의 대 미국 수출 감소로 최종 귀착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가공, 보세무역 비중이 65.8%에 달해 중국의 대외 수출변화에 동조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동시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별로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 재수출 비중과 중국의 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기기, 섬유, 피혁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우리나라 수출품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감소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며, 이는 중국 내수시장에 투입되는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관세 15%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할 시 중국 GDP는 1.7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중국 경기둔화로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한국의 대 중국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입구제조치가 발동된 후, 동일품목에 대하여 새로운 수입구제조치를 다시 발동할 수 없는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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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입구제조치 발동 후 새로운 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의 산정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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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특정 품목에 수입구제조치가 발동되었을 때의 재발동 제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관세율 할당제, 수량제한조치, ‘외국의 수출과 미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협정’ 등의 수입구제조치가 발동된 경우에 동 조치의 만료일부터 동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의 기간 중 긴 기간 동안 동일품목에 대하여 새로운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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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발동 금지 기간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인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을 확인한다.
- 동 조치의 만료일부터 동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의 기간 중 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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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치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조치의 원래 존속기간과 2년이라는 기간을 비교하여 더 긴 쪽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동 조치의 만료일부터 동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의 기간 중 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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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새로운 수입구제조치 발동 금지 기간은 조치 만료일부터 시작되며, 그 길이는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 중 더 긴 기간으로 결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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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입구제조치의 만료일부터 시작하여, 해당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의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동일품목에 대해 새로운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입구제조치의 만료일부터 해당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의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운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