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미국 반덤핑법에서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사소하거나 미미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손해(harm which is not inconsequential, immaterial, or unimportant)”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기준에 있어 “실질적인(material)”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첫째, 실질적이라 함은 적어도 사소하거나 최소수준(de minimis) 이상의 경제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둘째, 실질적인 피해기준이라 하면 보다 높은 기준이기는 하지만 1974년 통상법 제201조-제204조에 따른 수입구제조치(import relief measures)의 발동을 위해 요구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만큼의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비록 현재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긍정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금번 신덤핑법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우려의 분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체적인 변경을 시도한 것은 아니며 단지 실질적인 피해 우려의 결정을 위한 기초 및 그러한 결정에 있어 고려하도록 반덤핑법에 열거된 요소들을 개정하였다. 먼저 실질적인 피해우려의 결정을 위한 기초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 협정 제3.7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이하 ‘WTO 보조금협정’으로 약칭) 제 15.7조의 문구에 보다 충실하게 추가의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입이 “임박한(imminent)” 것이어야만 할 것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등을 요구한다.
기존 GSP 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의 35%만 BDCs에서 발생하면 되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제조되고 BDCs에서 단순가공만 거친 제품들도 면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990년 카리브해 연안국가 경제회복확장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Expansion Act of 1990)의 일환으로 GSP 관련 원산지규정 또한 개정되어 부가가치의 35% 뿐만 아니라 BDC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GSP는 1993년 7월 4일 종료되었으나, 종합예산조정법으로 1994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유효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으로 다시 1995년 7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GSP 관련 ①Dollar Volume Limitation, ②Percentage of Import Limitation의 2가지 제한이 있는데, 전자는 대미수출액 일정금액이상, 후자는 미국수입총량 50%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1985년 이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극소량인 경우, 웨이버 승인 등의 예외가 있다.
상계관세소송이 제기될 징후가 있는지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소송제기가 임박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준비를 하여야 한다. 보통 대응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쟁점이 많고 다수의 피신청자 또는 국가들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준비에는 보조금에 대한 검토, 상대방주장에 대한 반박, 피해 상황의 산정 등이 들어 있다. 피해산정에 있어서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학자의 자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을 움직여 상계관세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상품을 제외시키도록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피신청자측에 유리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품의 일부가 미국 동종상품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구별이 되고, 이 수입품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보조금 및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수출업자는 이 수입품을 조사에서 제외하도록 국제무역위원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종상품에 대한 폭넓은 개념규정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SP 제도에서 부가가치 기준 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원산지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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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GSP 제도의 원산지 규정 개정 사항 중 부가가치 기준 외에 새롭게 요구된 조건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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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GSP 제도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 개정 내용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1990년 카리브해 연안국가 경제회복확장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Expansion Act of 1990)의 일환으로 GSP 관련 원산지규정 또한 개정되어 부가가치의 35% 뿐만 아니라 BDC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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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가가치 35% 기준 외에 추가된 '실질적 생산' 요구 사항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부가가치의 35% 뿐만 아니라 BDC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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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에는 부가가치 35%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BDC국가에서의 실질적 생산이 추가 요건으로 명시되었음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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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BDC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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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BDC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GSP 관련 원산지규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의 35% 뿐만 아니라 BDC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