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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의 개념, 역사적 변천, 그리고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7

주제 (main_topic)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의 개념, 역사적 변천, 그리고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선 한미 FTA하의 무역구제 챕터(10장)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조건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 양국은 ①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일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가능하며, 관세감축의 정지 또는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 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양국은 특히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피해 등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허용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보상에 관한 합의 도출 실패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하다. 미국은 WTO 협정, NAFTA 등 다자간 통상협정은 물론 한국, 캐나다, 호주 등 2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통상법은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그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의 국적국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WTO 패널 및 상소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이며, 다수의 사례에서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행위, 보조금 지금, 원산지규정 강화 등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는 국제통상법원(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및 연방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NAFTA 분쟁해결패널에 제소할 수 있다. 또한 WTO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UR 보조금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하더라도 그 구제는 소급효 없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니며 상계관세부과를 종식시키기보다는 보상(compensation) 지급의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반덤핑제도 활용국가는 호주, 캐나다, EEC,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이며 이들은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신규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이러한 국가들은 전통적인 반덤핑 제도 활용국가들보다 많은 제소사례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규 활용국은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한국 등의 개도국, 중국,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체제전환국, 그리고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계 각국의 반덤핑 입법 동향과 반덤핑 조치 활용상의 변화를 종합하면, 1948년 GATT 이후 주요 라운드 직후 반덤핑법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5년 WTO 창설 이후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 건수가 감소한 반면, 개도국의 산업피해 조사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이 반덤핑제도 경험축적에 따른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근원적인 배경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일 것이다. “덤핑(dumping)”이란 용어는 20세기 초부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상품을 (국내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한편, 경제적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덤핑은 판매시점 등 여러 변수를 모두 동일하게 통일한 상품을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국제가격차별”(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덤핑은 수입국 내 가격인하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국 국내 산업의 기반상실 및 실업 발생 등 약탈적 효과를 가져오며, 진정한 비교우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행해지는 것으로 사업가들이 덤핑의 불확실성까지 대비하게 만드는 등 여러 폐해가 있어서 반덤핑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무역국들이 반덤핑절차를 위장된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로 남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반덤핑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반덤핑법의 기원은 18세기 후반 미국 내 유치(infan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입법의 수요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덤핑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미국법이었다. 동법에서는 형사 및 민사제재 양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이를 위한 요건으로 국내수입자와 관련하여 고의와 공모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고의요건은 대개의 경우 외국수출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데 관할권의 장벽으로 인해 외국수출자를 국내소송절차에 출석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관계로 그 입증이 어려웠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 등으로 1916년 법 역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었다. 위와 같은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의 요건의 삭제, 제소 방법의 구체적 규정 등을 한 1921년 법(Tarriff Act of 1921)이 관세법의 일부로 제정되어, 1979년까지 반덤핑법의 기본으로 적용되었다. 1921년 법에서는 (i) 덤핑분야에 관한 물적관할권(in rem jurisdiction)을 도입하였고 (ii) “고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형법상의 공모라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고 (iii) 그 집행을 명확화하여 제소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고 (iv) 덤핑조항의 초점이 종래의 약탈적 관행이라는 일반적 개념에서 덤핑이라는 보다 좁은 개념에 맞추어졌는 바, 이러한 변화는 미국산업에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였던 그러한 관행들에 대처하는 절차의 개발을 촉진시켜 준 한편 피해요건은 반덤핑법의 적용가능성을 보다 줄여주었다.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서는 재무부가 조사대상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산업에 해롭다고 판단하면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주요한 보호수단으로서 관세의 역할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법은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해 현행 미국반덤핑법의 모법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21년 법(Tariff Act of 1921)이 1979년까지 미국의 반덤핑법 기본으로 적용되는 동안, 해당 법의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주요 경제적 사건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21년 법이 적용되던 기간(1921년~1979년) 동안 미국의 반덤핑법 운용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경제적 사건'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1921년 법의 제정 배경, 특징(물적관할권 도입, 고의 요건 삭제, 집행 명확화 등), 그리고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해 1930년 관세법이 모법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한 1921년 법(Tarriff Act of 1921)이 관세법의 일부로 제정되어, 1979년까지 반덤핑법의 기본으로 적용되었다.
    • 1921년 법에서는 (i) 덤핑분야에 관한 물적관할권(in rem jurisdiction)을 도입하였고 (ii) “고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서는 재무부가 조사대상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산업에 해롭다고 판단하면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921년 법의 특징과 1930년 관세법의 규정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구체적인 '경제적 사건'(예: 특정 산업의 위기, 경제 공황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 1921년 법(Tarriff Act of 1921)이 관세법의 일부로 제정되어, 1979년까지 반덤핑법의 기본으로 적용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1921년 법의 법적 특징과 1930년 법으로의 이행 과정은 알 수 있지만, 법의 변화를 이끌어낸 외부적 경제 사건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경제적 사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21년 법의 법적 특징과 1930년 관세법의 역할 등 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경제적 사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