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 후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을 통해 빈곤계층의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 낮은 보장수준, 근로유인 부재 등의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국가가 빈곤층의 삶을 책임지는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수립(’17. 8.)하였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 최저선 보장, 자립지원 및 탈빈곤 촉진,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급여별ㆍ대상자별 단계적 폐지를 통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서 2020년 33만 명~64만 명으로 감소, 2022년에는 20만 명~4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령화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요양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 중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노인요양보장문제가 직접 논의된 시기는 의약분업실시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대책을 수립 하는 과정 중인 2000년으로 그 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시키고, 2001년 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의 수립과 함께 동년 8월 15일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제도화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5월 23일 당ㆍ정 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ㆍ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7년 시행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더불어 공적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른 차별적 본인부담금과 지방정부지원금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ㆍ지불ㆍ관리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유형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가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등록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 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 된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으며,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받게 된다. 다만 1953년생 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 지급 연령이 변동된다. 만일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17만 원 이하(2017년 기준)인 경우에는 만 56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출생 연도별로 만 60세까지 상향)하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배우자였던 자가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포함)한 60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이 ’18. 6. 20. 부터 시행 예정)이 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에 해당 하는 만큼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건강 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가지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국가와 지자체 부담) 및 공무원ㆍ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을 내용으로 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도 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의료 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무료이며, 그 외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소득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감경(시설: 10%, 재가: 7.5%)한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2017년 말 기준으로 65,613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전국 모든 경로당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ㆍ도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두어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은 학대피해노인을 발굴ㆍ신고하는 학대노인지킴이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학대예방체계 구축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은 최소 고용인원 기준 설정에 따른 진입장벽으로 인한 참여유인 약화 및 지정년도 보조금 집행ㆍ정산 지침에 따라 무리한 설비투자 및 생산라인 증설ㆍ자산구입 등 비효율적 투자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방식을 단년도에서 성과연계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하고, 최소 고용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업종별 10~20명으로 차등하였다. 아울러, 2017년 3월 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의 수익 제고를 위해 기술인증, 제품디자인, 판로수출지원등 총 140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7년 6월에는 노인고용 증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취업 강조기간을 운영 하였다. 동 기간내에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수도권(킨텍스), 전북권(전주시 화산체육관), 부산(벡스코)에서 총 3회 개최하여, 3만여명이 참관하고 6,694명이 현장 면접 및 구직상담을 받아 851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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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구성 요소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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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구성 방식과 급여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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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재원 구성에 관한 내용과 본인부담금 비율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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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원 구성의 세 가지 요소와 시설/재가 급여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근거로 선택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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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재원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고, 각 급여 유형에 매칭되는 부담 비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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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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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 비율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