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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의료 인력 관리,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22

주제 (main_topic)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의료 인력 관리,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건복지부에서는 말기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15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정해 인건비, 시설 장비비 등의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지원 대상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지원 대상 기관 수가 처음의 2배인 30개로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81개 기관 1,337병상에서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17. 8. 4.)되어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및 서비스 제공 유형 다양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가정형ㆍ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6년 기준 말기 환자의 약 17.5%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공중보건업무 외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응급환자진료, 관할 구역 안에 의료기관이 없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ㆍ벽지의 주민 건강 보호, 전염병 및 재해 등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근무지역을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해당 근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외 종사하거나, 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이탈 등을 하는 경우 발생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처분 받으며,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 기관의 장이 관할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복무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외국인환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6년 2월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명동에 개소하였다. 지원센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다국어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통역 연계, 의료분쟁 조정, 메디컬비자 발급 안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가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의 협력 MOU를 체결(’16. 4.)하였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외국인환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부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8만 4천 건에 대하여 약 184억 원을 환급하였다. 미용성형 진료비와 유치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의 한국 의료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유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진료 과목,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평가 체계 및 세부 항목 등을 마련,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5개 병의원을 선정하였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홍보 소책자 제작,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 확보는 시장 진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인식하에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병원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과 기존 외국산 제품과의 성능 비교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62개의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에도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확보한 신뢰성은 국내외 주요 의학회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석ㆍ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의료기기 기업의 R&D 설계, 인허가, 기술 경영 등 사업화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및 기업에서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2개인 특성화대학원을 2020년까지 6개로 확대 할 예정이다. 웰빙외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ㆍ복지 콘텐츠’와 외교부 ‘해외 네트워킹’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세일즈외교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16일 보건의료ㆍ복지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 외교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해외 진출 등 보건의료 분야 국제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 외교부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 4차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보건복지부-외교부 정책협의회에 서는 EUㆍ남동유럽국가로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크로아티아 보건의료사절단 파견에 관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고, 최초의 복지분야 무상원조(ODA) 사업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시스템을 전수하는 복지분야 단기 연수프로그램(Welfare Korea Academy)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2006년 3월 24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시행에 따라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해산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가 설치되었다.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의 기념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 교육연수사업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WHO 총회에서 이종욱 공공보건기념상을 전 세계 공공보건에 큰 기여를 한 인물 혹은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이종욱 펠로우십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29개국 739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한국에서 임상과정, 질병연구과정, 보건정책과정, 의공과정, 최고위 과정 등 중장기 연수교육을 수료하였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출범 초기에는 대북협력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북 관계 경색 이후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기간 중 직장을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일에 종사할 경우 받게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외 종사 또는 직장 이탈을 했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제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규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외 종사하거나, 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이탈 등을 하는 경우 발생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처분 받으며,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반 행위의 유형(업무 외 종사, 7일 이내 이탈, 8일 이상 이탈)에 따른 처분 내용을 구분하여 선택한다.

    • 업무 외 종사하거나, 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이탈 등을 하는 경우 발생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처분 받으며
    •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탈 기간에 따라 '연장근무처분'과 '신분 박탈'이라는 두 가지 단계적 처분이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7일 이내의 이탈 시에는 발생 일수의 5배 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해야 하며, 8일 이상 이탈 시에는 신분이 박탈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외에 종사하거나 복무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 발생 일수의 5배 기간 동안 연장근무처분을 받는다. 만약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박탈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외에 종사하거나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한 경우 발생 일수의 5배 기간 동안 연장근무처분을 받으며, 통산 8일 이상 이탈하면 신분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