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 대표단과 전문가를 파견하고, 정책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보건복지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협력 지역을 확대하여,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협력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와 감염병 대응 체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기술 수준에 대한 각국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보건복지 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하여 협력 기틀을 마련하였고, 정기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상호 관심 분야 및 잠재적 협력분야 발굴 및 실제 정책 교류ㆍ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OECD 불평등 연구(Income and Inequality Analysis)를 진행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불평등과 소득 빈곤 지표에 대한 최신 동향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동향에 대해 노동 시장과 거시 경제,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원인 분석과 함께 국가별 정책 대응을 반영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동향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일자리의 확대와 조세 제도 개편이 제시되었다. 동 연구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하의 사회통합포럼, 보건복지부 내 세미나를 통해 관련 연구진과 기자단, 복지정책 담당자들에게 공유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 2월 UN 제54차 사회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UN의 주요 의제인 장애인,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의 현대의 사회 개발 재고 및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발표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장애인정책발전 계획」 등을 회원국들과 공유하였다.
한편, 2001년 11월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특허 보호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도하 선언)이 채택되었다. 도하 선언은 에이즈ㆍ말라리아ㆍ결핵 및 기타 전염병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ㆍ최저개발국의 공중보건 위기를 인정 하며, 위기 시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 특허 보호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허용 범위, 병행 수입 허용 및 권리 소진의 인정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관련, 강제실시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TRIPS 개정의정서가 2005년 채택되어, WTO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해 개방 되었다. 한국은 2007년 1월 동 의정서를 수락하여 의약 접근권 강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동 의정서는 WTO 회원국 2/3 이상의 수락으로 2017년 1월 23일 발효되었다.
생물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 및 이익 공유가 국제법의 틀 안에서 규율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동 의정서는 이용자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ㆍ접근하고자 할 때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PIC)을 받아야 하고,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MATs)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을 주 내용으로 한다.
WTO 체제에서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의해 지식재산권 규범을 다자 무역체제 내에서 규율하고 있다. TRIPS의 기본 원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 간 비차별 원칙 및 균형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상표권(Trademarks),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특허권(Patent), 미공개 정보 및 영업 비밀(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반경쟁 관행의 통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나눔이 일상에서 생활화ㆍ습관화되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인식 개선과 나눔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제1회~제6회)까지 민관 협력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나눔대축제’는 2016년도부터는 국고 지원 없이 지난 6년간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국민운동본부 등 유관단체 간 연합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 기반의 나눔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에 나눔의 씨앗이 뿌리내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존 활성화된 전국 10개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기간 중 ‘지역축제나눔활성화사업’ 프로그램(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등)을 운영하여 일상 속 나눔문화 전파 및 확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나눔실천자들을 발굴ㆍ포상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행복나눔 인상을 통해 개인 43명, 단체 10팀에 대해 장관상을 시상하였고 또한 ‘제6회 대한민국나눔국민 대상’을 통해 국민추천 등의 방법으로 발굴된 대상자 155명에게 훈ㆍ포장 등을 포상하고, KBS를 통해 시상식을 방송하여 포상의 권위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 각종 서식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37종→ 6종)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제출 서류도 상당 부분 공적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소득ㆍ재산 조사 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소득ㆍ재산 조사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60일에서 19.3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지원여부 결정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줄였다. 국민에게 347종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부정 신고가 가능한 국민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운영 중이다. ‘복지로’를 통해 2017년 기준으로 연간 51만여 건의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기초연금 등 총 16종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이로써, 행정기관 방문 신청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져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유ㆍ무형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용자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접근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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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나고야의정서의 내용 중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접근 시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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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규정 및 이용자의 의무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 및 이익 공유가 국제법의 틀 안에서 규율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동 의정서는 이용자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ㆍ접근하고자 할 때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PIC)을 받아야 하고,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MATs)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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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조건인 '사전 통보 승인'과 '이익 공유 방식'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PIC)을 받아야 하고
-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MATs)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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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이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정리한다.
-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PIC)을 받아야 하고
-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MATs)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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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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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한다. 2.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s)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용자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 및 접근하고자 할 때 보유국의 사전 통보 승인(PIC)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은 상호 합의 조건(MATs)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