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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의약품 관리 및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관한 주요 정책과 추진 현황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3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의약품 관리 및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관한 주요 정책과 추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공급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과정의 의약품 유통 현황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7년 10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내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의약품 생산ㆍ수입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 현황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관리하였으나, 2008년부터 자료 제출 방법 및 보고주기 등을 변경하여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도 다양해져, 의약품의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정보 공개, 식약처 허가사항을 비롯한 의약품낱알식별정보까지 제공되는 의약품 제품 검색 등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10년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선하였다. 「약사법 시행 규칙」 제6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약품 용기ㆍ포장에 기존 바코드 대신 전자태그 (RFID tag) 부착도 가능하게 되었다.「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8호)」을 개정(’11. 5. 31.)하여 전자태그(RFID tag) 규격, 부착 방법 등 기준 등이 마련되면서 제약회사가 2013년부터 의약품에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를 선택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지정의약품, 2013년 전문의약품 대상 유통기한과 제조번호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전문ㆍ지정의약품 일련번호 표기의무화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4호)」을 개정(’15. 5. 14.)하여 전문 의약품 일련번호 제외 대상을 지정하였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은 출하 단계에서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약사법 시행 규칙」 제45조를 2015년 11월 11일 개정하였다. 2013년 ʻ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13년~2017년)ʼ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결핵 퇴치 사업에 돌입하였다.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하여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민간ㆍ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사업)을 강화하여 개별 역학 조사 등 환자 관리 체계를 개선 하였다. 2014년에는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14. 1. 28.)을 통해 잠복결핵감염관리비 지원, 입원명령권을 시ㆍ도지사로 확대하는 등 퇴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 년에는 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결핵예방교육,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하는 모든 대상자는 요양급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치료받게 되었다. 2016년은 환자 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부터 발병 전 치료를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결핵예방법」을 일부 개정(’16. 8. 4.)하여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952년에 보건복지부가 의사시험을 필두로 시행ㆍ관리한 국가시험은 1963년부터 국립 보건원이 관리하였다. 1994년부터 의사국가시험은 한국의사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19종의 국가시험은 종전대로 국립보건원에서 시행ㆍ관리하여 왔으나 1998년 5월 4일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설립되어 동 국가시험원이 명실공히 모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합ㆍ관리하는 유일한 국가시험 전담 관리기관이 되었다. 2015년 6월 22일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동법이 시행되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조직은 원장, 사무총장 및 5본부 1팀으로 하고, 정원은 99명으로 되어 있다. 예산은 2017년 국고지원 17억 원과 응시수수료 등 168억 6천만 원이며, 의사, 약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직종 국가시험관리를 맡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 설립되었고, UN 산하 보건 분야 최고ㆍ최대의 국제기구로 보건 이슈에 대한 글로벌 지침ㆍ전략ㆍ기준 등을 정하고, 각국 보건부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WHO에 가입한 이래 지난 수십 년간 WHO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전세계와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WHO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세계보건총회(5월, 스위스 제네바), 서태평양지역회의(9월~10월, 서태평양 지역 국가) 및 집행이사회(1월, 5월 스위스 제네바)에 참가하여 세계 보건의료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WHO 정책과 사업 방향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처음으로 개최된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G20 국가 보건장관, WHO, European Commision 등이 참석하여 가상의 국제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전염병 유행 발생 상황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의 중요성, WHO의 리더십 지지, 보건위기인력 등 구축, 국제보건규약 준수, 연구개발, 분쟁지역 지원 등을 통하여 전 지구적인 보건위협 관리를 추구하고, 보건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G20 보건장관 선언문에 합의하였다. 한편, 보건안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립된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와 관련, 한국은 2015년 제2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에는 GHSA의 집행이사국 격인 선도그룹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협력해 나가고 있다. 2017년 정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을 통해 정밀의료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와 신약개발ㆍ의료기기 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헬스 생태계를 조성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4차산업혁명,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2차 보건 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한국의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의료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별로 특화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외홍보를 강화 하였다. 특히, 분야별ㆍ지역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곳을 홍보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해외 환자에게 널리 알리고 신뢰를 높여 나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시점과 그 근거가 된 법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법적 지위 변화 시점과 관련 법률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법적 형태 변화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15년 6월 22일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동법이 시행되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환 시점(2015년 12월 23일)과 근거 법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2015년 12월 23일 동법이 시행되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 제정 시점과 시행 시점을 구분하여, 법인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법이 시행된 2015년 12월 23일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환 시점은 2015년 12월 23일이며, 근거 법률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5년 12월 23일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2015년 12월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