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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단계별 지원 정책과 제도적 개선 사항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8

주제 (main_topic)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단계별 지원 정책과 제도적 개선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임신ㆍ출산진료비를 20만 원에서 2010년 9월 30만 원, 2011년 4월부터는 40만 원, 2012년 4월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12년 7월부터 다태아는 7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는 출산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지원되던 금액을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확대하였으며, 1일 사용 한도 금액도 2010년 4만 원에서 2011년 6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1일 사용액 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사용기관에 조산원,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추가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2016년부터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해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원(20만 원)하고, 임신ㆍ출산에 수반되는 초음파검사료를 급여화하였으며, 2017년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수급권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수급권자까지 확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만혼 및 고령출산이 늘면서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기회 확대 및 건강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으로 2005년 7월,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구축(인구보건복지협회)하였다. 2006년부터 임산부에 대한 정보욕구조사를 통해 출산지원시책 제공, 전문가 24시간 On-line 상담, 전화 상담(1644-7373), 동영상교육 등의 콘텐츠 확충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숙녀 다이어리)을 제작ㆍ배포하였다. 2011년에는 가임기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계획임신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놀이와 교육, 영양과 이유식)를 개발하였으며, 2012년에는 산후우울증 체크프로그램 개발, 여성건강카툰 개발 등 온ㆍ오프라인(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등) 정보 연계를 통한 사이트 홍보를 활성화하였다. 현재 난임여성에 대한 시술의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인정하고 있다. 기존 지원 사업과 비교해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용횟수도 확대하는 등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보건소 방문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비급여로 운영되면서 의료기관간 서로 상이했던 시술 절차들을 표준화하고, 불투명한 가격 체계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인부담 수준도 낮춰 난임부부들이 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진료 비용 등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고, 비급여 시술이라도 일정기간마다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알 권리 역시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2005년 34만여 건(’05, 고려대 실태조사), 2010년 17만여 건 (’10. 연세대 실태조사)으로 가임여성 1천 명당 15.8건이며, 이는 OECD 평균 12.8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생명존중 가치관 왜곡, 잘못된 피임상식, 비실용적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 시술 용이 등을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2008년 생명존중, 여성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고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포럼’을 운영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7월 「모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공임신중절 허용 임신주수를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허용질환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2010년에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대책’ 8대 25개 과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원치 않는 임신방지 및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민ㆍ관협력사회협의체를 운영하고, 임산부 약물 부작용 여부 및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 성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 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 활성화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2012. 8. 5. 시행)으로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ㆍ군ㆍ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하였다. 2017년 말 기준 11,983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위탁가정의 선정 기준으로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12. 8. 이후 범죄 경력 조회),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4인(친자녀 포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보육정책의 예산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의 확대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 성과는 만 0~5세아 전 계층의 보육료 지원 확대이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소득 하위 50%(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 차등)로 늘리고 2011년 3월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3월부터 만 0~2세아 및 만 5세아(5세 누리과정)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2013년 3월부터 만 3~4세아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나이가 어려 집에서 돌보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09. 7.)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만 0~2세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만 0~6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아동학대자 처벌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 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정책의 내실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조ㆍ대체 교사 등 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강화를 위한 사이버대학 등에 대한 대면교육 강화와 인성교육 관련 부분을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참관권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부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5년 12월에 설치 대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CCTV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정위탁 위탁가정이 선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정위탁 위탁가정의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정위탁 제도와 선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위탁가정의 선정 기준으로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4인(친자녀 포함)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정 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조건을 선택한다.

    •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4인(친자녀 포함)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 리스트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정 기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함 2.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함 3.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4인(친자녀 포함)을 넘지 않아야 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정위탁 위탁가정이 선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세 가지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4인(친자녀 포함)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