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함께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에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중처벌 등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이로 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경찰의 수사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인지하지 못해 해당 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유사 문제의 재발을 막는데 일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소년사법체계 내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안전과 선도・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정보를 (상호)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활용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 검토가 요구된다.
관련 부처간 고위험군 위기청소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관리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재범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보호관찰소・경찰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보호관찰소 대상자 수사사실)과 법무부(보호관찰대상자 정보)간 정보공유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KICS)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경찰청-교육부 여성가족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관련 부처 간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외에도 부처 및 기관간 정보공유 절차를 구체화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학업 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시스템(CME)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안전협력(Safer School Partnerships: SSP)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 경찰, 기타 협력기관 간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방임 포함), 가출 등 고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연간 10회, 1회 당 10만원 씩 ‘동행카드’를 발급받아 학원비, 교통비, 식비 등 일상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센터는 카드 지원 학생과 사용액을 관리・검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동행카드는 특별지원과 같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종의 바우처와 같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이 기존의 법사랑위원에 의한 선도 이외의 상담복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한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범예방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의 문제는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생 원인부터 문제 발생 과정 및 학교 밖으로 나가 더욱 심각한 비행을 일으키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후 지원보다는 사전 조기개입에 중점을 둔 예방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문제 발생 과정에서 파생되는 많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범정부 협력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방차원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구성원의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위기청소년 징후에 대한 교사의 감식력과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 계발이 필요하다. 셋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공유가 필요하다. 이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프로그램이나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부처에서 개발을 추진하거나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해 공유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들은 관리대상에 따라 각각의 부처에서 정책이 구동되고 있어 기관별・대책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사회관계장관회의 대책에서도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주축으로 한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대책 수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여 대책이 구동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도 법무부장관을 주축으로 한 소년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부처별 대책의 중복성, 부처 이해관계 등으로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정책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구동되어야 한다. 청소년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부처별 대책 개입범위의 영역 명확화, 원활한 정보 연계, 관련 대책의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과거 청소년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 ‘(가칭)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거나 흠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진과제의 실행력과 사업추진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환류(feed-back)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각 부처별 성과지표와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의 경우 2015년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는 정책추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할 뿐 아니라, 주요 시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처별 추진실적 제출 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관련된 주요과제의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정책분석과 평가를 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동행카드'가 지자체의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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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상북도의 '동행카드'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동행카드만의 장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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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경상북도의 동행카드 운영 방식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 다만 동행카드는 특별지원과 같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종의 바우처와 같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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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사업의 비교 근거가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동행카드는 특별지원과 같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종의 바우처와 같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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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동행카드는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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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준 적용의 완화로 인해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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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종의 바우처와 같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상북도의 동행카드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유사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비교하여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