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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 및 학업중단숙려제, Wee프로젝트, CYS-Net 등 다양한 제도적·지역사회 통합 지원 시스템 doc_id PCY_201810150331009341_2

주제 (main_topic)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 및 학업중단숙려제, Wee프로젝트, CYS-Net 등 다양한 제도적·지역사회 통합 지원 시스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학업중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국 외, 2012). 학업중단 위기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부정적 경험의 단계, 내면적 갈등의 단계, 부정적 행동의 단계, 적절한 도움 부재의 단계, 강화 및 촉발의 단계로 점차적인 단계로 발전되어 학업중단으로 이르게 된다. 교사와 또래와의 갈등 등의 학교생활 부적응, 지각과 결석, 조퇴와 교칙위반 등 학교생활에서의 행동적 문제는 학업중단 후에도 학교 밖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김현국 외, 2012; 윤여각, 2002). 따라서 학업중단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개인의 각 단계마다의 위기 경로를 파악하여 단계별 위기 상태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및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851명, 기관(시설) 관계자 111명, 재학생 2,142명, 교사 4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윤여각,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 중 86.2%가 고졸 이하였고, 관련 기관(시설)의 부모나 보호자 중 75.5%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건이 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결정할 경우, 실질적인 학업중단에 이르기 전에 숙려하는 기간을 통해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시범운영(2012.6 ~ 2013.2)을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14.1)으로 학교장의 의무로써 위기학생에게 숙려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학업중단 전에 깊게 숙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학업중단 이후 겪는 다양한 비행문제들로 인한 사회문제와 학교로 돌아왔을 때의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적 문제를 일으킨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으로 인한 다양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업중단 전 숙려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라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이 Wee클래스나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다. 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에 의뢰하여 진단・상담을 실시, 학업중단 의지가 지속될 경우 외부 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으로 연계하고, 숙려기간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할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를 받도록 지원한다. 반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동안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 추진체제는 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다. 교육부는 숙려제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제도적 근거 마련, 운영결과 점검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자체적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제 운영,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계망 구축, 운영 결과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하는 일을 한다. 또한 상담실시 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는 Wee센터(클래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수행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진행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위기’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 및 개인의 심리사회적 취약을 진단하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하 Wee프로젝트)’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의 전문적 개입을 지원을 하고 있다. Wee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위기학생의 예방과 조기 개입, 위기 상황(학습 무기력, 미디어 중독, 정서불안, 집단 따돌림, 비행, 관계 형성 미숙,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학교 및 학습 활동에 어려움)에 중복해서 노출되는 고위기 학생 치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치유와 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Wee센터는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고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심층적인 진단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등 고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절차는 단위학교에서 학생이 의뢰되면, 1차적으로 성격검사, 진로 및 학습관련검사, 정신건강 관련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성 발달 검사, 지능검사, 인지발달검사, 성격검사 등 심층적인 심리검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Wee센터에서는 고위기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 여건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구조, 보호・지원,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망이다. 2천 년 대에 접어들면서 위기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국가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5년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CYS-Net이라는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09년 국무총리훈령(제545조)에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개입이 명시된 바 있고, 2011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 개정(2012.8.2.시행)에 따라 CYS-Net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전국 226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CYS-Net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자치단체 수 대비 설치율은 약 90% 수준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②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③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④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⑤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⑥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⑦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시, 학생이 숙려기간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의 출석 및 행정 처리 방식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업중단숙려제 결과에 따른 학생의 두 가지 경로(학교 복귀 vs 학업 중단)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와 행정 처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교 복귀 시의 처리 방식과 학업 중단 시의 처리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숙려기간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할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를 받도록 지원한다.
    • 반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동안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복귀 시의 '출석 인정' 문구와 중단 시의 '결석 처리 및 자퇴 행정 처리'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숙려기간 동안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복귀 시에는 출석이 인정되어 상담 지도가 이어진다는 점과, 중단 시에는 결석 처리 및 자퇴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복귀 시에는 숙려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중단 시에는 결석으로 처리되며 자퇴 처리 및 수업료 반환 등의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숙려기간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를 받도록 지원한다. 반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동안을 결석으로 처리하며,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업중단숙려제 숙려기간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를 지원하며, 학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자퇴 처리 등의 행정적 처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