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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책임 연령 인하 및 처벌 강화 논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 및 환경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810150331009341_4

주제 (main_topic)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책임 연령 인하 및 처벌 강화 논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 및 환경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7년에 발의된 입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연령을 인하하는 방안과 강력범에 대한 강경처벌이 그 핵심이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연령을 인하하자는 주장으로는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안(2009212),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2009168),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2009192)으로, 모두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낮추자고 입법발의한 상태이다.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안(2009133) 등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인하하는 법안으로, 중・고등학생의 발육상태와 성장상태 등이 과거와 달라졌으므로 중・고생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령을 인하하자는 안이다. 둘째, 소년강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법안으로는 표창원 의원안(2008283)과 김정우 의원안(2009184: 제4조 소년법 적용 배제규정 삭제), 이석현 의원안(2009207: 16세 이상 소년범에게 소년법 적용 배제) 등이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의 대다수는 소년법 제59조의 적용(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배제하고 있다. 연령인하와 관련하여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우리와 같이 14세가 기준이고, 미국은 경우 7세를 형사책임연령 기준으로 보는 주도 있는 것처럼, 외국 입법례를 보면 형사책임연령을 우리보다 더 높이거나 더 낮춘 국가도 있다.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연령을 10세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사회에서 소년범죄가 여전히 사회문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잔혹한 소년범죄가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2000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연령을 16세로 인하하고 강력처벌 분위기로 전환하였고,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인하하였으나, 이후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평가되지는 않다. 따라서 어떠한 연령기준까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인지에 대하여 집중 고찰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창원의원 대표발의안(2008283)과 김정우의원 대표발의안(2009184), 이석현의원 대표발의안(2009207)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대다수는 소년법 제59조의 적용(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국제기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과 석방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사법체계에서 18세 미만자에게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법 규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성인에 대하여도 사형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 하에서 소년에 대한 사형배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가운데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나라는 거의 없으며, 미국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으므로, 소년강력범에 대한 법정형 상향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하는 기관이다. 1977년 처음 설치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이 추가 설치되었으나,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곳만 운영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인 1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 52개 소년감별소에서 분류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1개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6개 대행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원에서 구금, 예방교육, 비행진단 기능을 함께 함으로 인해 전문비행 진단업무에는 20-30%만 집중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150명 수용인원 규모이나 250명까지 수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14평 좁은 공간에 20명까지 수용되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이승현, 박성훈, 2015). 과밀수용으로 인해 위탁청소년은 공간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집단생활로 인한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용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위탁소년간 재판 및 범죄정보 공유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소년의 개별적 처우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은 전문적 비행진단과 분류심사역할이다. 현재 1개의 소년분류심사원과 6개의 대행소년원에서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관리함으로써 비행소년을 위한 진단과 분류심사의 원활한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분류심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1명을 지영광역 단위별로 배치하고, 심사원 규모를 소규모로 30~40명이 수용가능하도록 하여 분류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이승현・박성훈, 2015). 일본에서는 소년감별소가 가정법원 단위별로 52개씩 설치 운영되고 있고, 기관별 평균 12∼15명씩 수용함으로써 근접 거리에서 즉각적 진단을 하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만 관할법원이 4곳(서울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이 되고 있어 4개의 법원에서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인력이 각 법원으로 호송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공간은 1인당 0.72평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개인공간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김철호, 2015). 위탁소년이 관할법원에서 심리 후 1∼8주까지 수용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집단생활 및 부족한 공간 수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져 비행 행동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대규모시설에 속하는 서울분류심사원의 소년일수록 소규모 심사원의 소년보다 정보교환(범죄 관련 정보, 재판 관련 정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현・박성훈, 2015).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시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좀 더 개인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춘화, 2009, 125; 정해룡, 2003, 285).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과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개인사생활 침해 및 자기반성 기회 확보를 위하여 미결구금시설의 1인 1실화를 권장하고 있다. 일본도 이에 따라 소년감별소 수용 시 원칙적으로 1인 1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소년원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대신 소년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들을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아 소년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업무를 대행하는 구체적인 지역명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지역 명단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소년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지역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적으로 지역 목록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아 소년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된 7개 지역을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