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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인력 및 시설 확충,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10150331009341_5

주제 (main_topic)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인력 및 시설 확충,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년법상 처우가 소년의 재범방지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소년보호시설에서의 만성적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은 134명으로 OECD 평균(27.3명)보다 약 5배 이상 높아, 실효성 있는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인원인 노르웨이(6.8명), 캐나다(12.5명), 영국(15.1명), 일본(21명), 미국(54.5명)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인적・물적 한계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소년교도소의 장기 구금은 어떤 개선 목적보다는 오랜 기간 구금을 통해 사회와 격리하는 효과 이외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 구금을 통해 성인범죄자와의 접촉, 범죄학습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으며, 장기구금은 성인범죄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소년보호관찰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보듯이 보호관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촘촘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보호관찰 청소년이 재범한 경우 각 소년사법단계별로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절차가 없어 보복사건 발생 등 2차 피해를 차단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년보호관찰제도가 1988년에 시행된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년보호관찰은 사건수가 많은 성인보호관찰이 중심이 되다 보니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거의 없었다. 소년보호관찰은 청소년비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방안이 잘 활용되지 못하였고, 월 1-2회의 방문면담 또는 전화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최근 법무부 조직개편을 통해 소년보호관찰이 성인보호관찰에서 분리되어 ‘소년범죄예방팀’에서 통합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긴 하였으나, 보호관찰의 운영방식 및 인력활용방식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을 대폭 낮추어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 내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범의 사회 내 처우 관리 전담부서로서 ‘소년범죄예방팀’이 2017년에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소년범죄예방팀을 독립 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체계적 정책수립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협의체 구동을 위해 소년범죄예방팀이 소년범죄예방과로 승격되어 업무의 독립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대상군을 선발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재범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화면담이나 월 1-2회 상담방식에서 벗어나서 원호를 기반으로 한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서비스와 문제유형별 심리치료 등을 병행함으로써 재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처분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 18개 기관과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분시설) 7개 기관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들 기관에서 6개월에서 1년동안 교과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위탁학생의 교육프로그램 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아 위탁교육 종료 후 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간처우시설에서 6개월-1년여간 비행청소년이 학업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중간처우시설내 교육은 전문교육 강사나 프로그램 부재로 본인 의지에 따라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연장하고 이를 위한 교육도 자원봉사 인력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간처우 시설의 또하나의 문제점은 비행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주 ‘나사로의 집’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경우 시설이 폐쇄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대부분이 후원금, 법원 위탁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8년 현재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확보하였고, 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개의 시설에 5~10명 정도의 청소년과 관리자가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로, 부산・대전・울산・충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기숙사형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경기를 시작으로 2005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양(여자 전용) 등 5개 지역에 추가 설치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주와 춘천 지역에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89명이 입주하였고,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영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인 YES센터를 신축하여, 자동차정비,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소년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관리・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통신지도 27,934회, 방문지도 2,420회를 실시하였다. 현재 소년원에서 출원생에 대한 사후관리로 푸르미서포터즈를 통한 지원, 자립생활관을 통한 사회정착기회 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각 프로그램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희망도우미제도는 시행 5년이 지났으나 제도도입당시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YES센터는 직업능력 심화를 위한 적절한 대상자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출원생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관의 생활관 직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력 인정의 한계 등으로 직원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년원 출원생을 사회정착을 위해 소년원, 소년보호관찰, 자립생활관 등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협조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출원생의 사회정착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박성훈 외, 2017).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년보호관찰이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을 각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소년보호관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년보호관찰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보호관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촘촘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 보호관찰 청소년이 재범한 경우 각 소년사법단계별로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소년보호관찰은 청소년비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방안이 잘 활용되지 못하였고, 월 1-2회의 방문면담 또는 전화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의 핵심인 인력 부족, 정보 공유 미흡, 관리 방식의 한계를 선정한다.

    • 보호관찰 인력부족
    •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월 1-2회의 방문면담 또는 전화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선 방안(인력 확보, 조직 승격, 전담직원제 도입)을 연결한다.

    • 현재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을 대폭 낮추어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년범죄예방팀이 소년범죄예방과로 승격되어 업무의 독립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재범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원호를 기반으로 한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서비스와 문제유형별 심리치료 등을 병행함으로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제점(인력 부족, 정보 공유 지연, 형식적 관리)과 개선 방안(인력 확충, 조직 승격, 맞춤형 전담제 도입)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년보호관찰의 문제점으로는 보호관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미비, 재범 시 소년사법단계별 정보 공유 지연으로 인한 즉각적 대응 불가, 그리고 월 1~2회의 면담에 그치는 형식적인 관리 및 감독 방식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을 낮추어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소년범죄예방팀을 소년범죄예방과로 승격시켜 업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재범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도입하여 원호 기반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소년보호관찰의 인력 및 시스템적 한계로 인한 관리 부실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충, 조직 승격, 맞춤형 전담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