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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변화 doc_id PCY_201810150331009341_7

주제 (main_topic)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변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은 경찰단계에 진입한 대상 중 5,0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어떠한 개입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전문화되고 통일된 프로그램이 없이 각 지역 지방경찰청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기관으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유일하다. 그러나 비행예방센터의 교육은 대부분 단기교육(8시간~4.5일 교육 위주)이고, 교육 이후 비행노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가정과 지속적 연계가 되어야 하나 이러한 측면이 부족하여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비행초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로 전문비행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자 공감형 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이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랑의 교실의 경우, 경찰관서 자체선도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운영주체, 프로그램 내용 등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지만, 참여자의 특성이나 비행 성격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이 모든 비행청소년에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선도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특성(범죄소년, 우범소년, 일반소년), 비행의 유형(폭력, 성폭력, 절도, 지능, 교통, 약물 등), 참여자의 위험 수준(재범횟수, 고위험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선도 프로그램들이 10시간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많은 고위험 대상자에게 선도프로그램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운영 메뉴얼과 회차별 체계성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단기・장기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적용 필요가 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참여자의 특성과 위험수준, 비행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 운영하고 재범률 감소에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제약으로 예산상의 문제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의료, 상담 전문가 참여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장기적 과제로서 관련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협력체 구축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경찰 선도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소년업무규칙 제31~제33조에 근거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찰 선도프로그램에 연계되기 전단계로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즉결심판회부・입건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데,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견해가 나뉘고 있다. 교육적 선도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부터 제21조를 근거로 하며, 비행・일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관련시설 등을 통한 상담・학습・주거・자립, 갈등해결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따르면 비행 및 고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장 또는 학교장 신청으로 종합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나 2018년 현재 국비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이다. 한편 2006년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대상자가 4.4%(2,810건)에 불과한 반면 2015년에는 16.5%(11,688건)로 약 5배 정도 증가하였고(대검찰청, 각 년도), 부산여중생 또래폭력 등 청소년 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 교육적 선도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내외 취약지역 순찰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의 학교 내외 순찰활동은 제도 운영 초기부터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초기 학교경찰관제도 도입 당시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이 감시와 물리력에 의존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제도 도입기에 경찰의 학교 내외 순찰활동은 그러한 비판을 다시 재연할 소지가 있었고 초기 매뉴얼상 주요 임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해당 지역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순찰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인정되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에서 순찰활동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선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지역 형편에 따라 순찰활동 시행 여부가 갈렸다. 2014년 매뉴얼에서는 학교폭력이 우려되는 시간대에 학교 내・외부 취약지역을 순찰하되, 학교 내부를 순찰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도록 제한하였다. 예방교육 활동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부여된 임무이다. 미국에서도 학교경찰관(SRO)의 실제적인 임무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 집행자, 상담자, 교사의 역할을 맡는다(Kupchik & Bracy, 2010:23).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이 하는 일은 학교 내부 시설 순찰, 학교 안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조사, 학생들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 정보 수집, 학생 상담, 마약과 범죄예방 교육 등이다. 학교경찰관이 범죄예방교육을 맡아 온 까닭은 학교경찰관이 법집행 활동을 수행해 온 경험과 형사절차 관련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예방 교육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개별 학교가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과다가 이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 활동은 학교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자의 위상이 강조된다. 2016년 9월 갱신된 매뉴얼에서는 2015년에 마련한 한국형 표준역할 모델에서 제시한 7가지 임무 가운데 학생 상담・소통 임무가 제외되는 대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센터 연계 임무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로 여겨졌던 상담임무가 제외된 것은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상담하던 담당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그해 7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사안 등 ‘안전’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상담 등 ‘교육’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담 업무는 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 차원의 면담 수준에서 실시하며, 폭력과 관련이 없는 일반 상담 등은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16.7.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 및 전문가 참여를 위해 현재 예산 외에 '추가로' 필요한 구체적인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현재 예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실적으로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의료, 상담 전문가 참여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현재 예산이 14억 원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의 액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현실적으로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한 상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재 예산(14억 원)과 문제점(예산 부족으로 인한 한계)은 연결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예산이나 추가 필요 금액에 대한 수치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문맥을 통해 도출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현재 경찰 선도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이 14억 원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