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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통일국민협약을 통한 사회적 합의 및 북한의 변화 지원 전략 doc_id PCY_201810150407529321_3

주제 (main_topic)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통일국민협약을 통한 사회적 합의 및 북한의 변화 지원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 군사행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전쟁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군비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첫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상호무력 불사용에 대한 불가침 합의의 재확인 및 엄격한 준수가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기존 남북합의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군인사 교류와 정보교환문제 등 초보적 군사 신뢰구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하여 상호투명성을 증대해야 한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전방 배치 무기 및 병력의 후방이전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무력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구조적 군비통제(군축)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올인하려 한다면, 군사비 감축 및 경제인력 확보를 위해 병력감축을 우선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남북한 간 병력감축과 함께 기습공격용 무기의 제한, 상대방 수도권에 대한 안전보장조치 등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 평양, 제주, 판문점 등을 오가는 정상회담 또는 총리급 회담이 정례화·상설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 보건, 환경, 군사·안보, 사회·문화, 예술·체육 등 분야별 장관급, 실무급 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 향후 남북대화가 진전을 보일 경우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헌법 제4조가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국가화를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남북한 상호 국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법제화는 남북관계 차원, 북한차원, 남한차원 등 3가지 차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차원에서는 남북합의서에 대한 정권 간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남북합의서 준수 및 이행에 있어 법치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비록 전 정권의 남북합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합의서 관련 사항들의 이행은 법치주의에 기반하여야 한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경우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중요한데 이미 남북한 사이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협정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기본협정은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견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상호 국가성을 강화하고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주대표부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는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남북경협을 대비한다는 측면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재개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현안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정상국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향후 정기적인 회담과 셔틀 외교를 통해 대외관계의 격을 높여가야 한다. 개성지역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대북·통일정책의 원칙 및 방법에 대한 합의에 준법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약속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기본협정 및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차원의 사전적 준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남북기본협정은 남북 양자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의 사전적 동의가 요구된다. 평화협정도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환경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국제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내적 합의의 과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국민협약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적 차원의 동의와 사전적 준비와 합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성공적 체결은 남북기본협정과 평화협정 체결과정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남갈등 및 북한·통일문제의 정쟁화 구조의 해소를 지향하는 일종의 사회협약이다. 그러나 통일국민협약은 일반적인 사회협약과 달리 분단체제라는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를 방지하고 생산적 정책협력 구도의 형성을 위한 일종의 사회협약이다. 통일국민협약은 여야 및 보혁 진영의 이해관계 및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최소주의적인 합의 형식을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통일정책의 국민적 추진기반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정쟁화 구도의 해소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 구조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적 차원의 법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대북·통일정책의 법적 층위는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그리고 국제법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된 대내적 차원의 규범적 합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적 차원에 속한다. 반면 남북기본협정은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남북 양자관계 차원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한과 미국 등 다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 통일국민협약은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상황에서 시도되는 갈등구조 해소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통일국민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체결과 이행, 그리고 실천의 전 과정에서 중립적이면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방식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은 의의를 담은 전문, 추진목표, 그리고 각 분야의 주요 합의, 협약 당사자의 임무, 합의 이행 및 관리·감독을 위한 협약이행기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남북기본협정 및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한 간의 합의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국민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진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통일국민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안한 상황에서 추진단계에서 정부주도의 성격을 지양하고 중립화할 경우 많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내 변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사회문화, 인도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의 시장화, 부패, 정보유입에 따른 북한주민 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지원하며,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개방에 따른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오고 싶어도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그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북한 외부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진(共進, coevolution)의 관점에서 북한 내외부가 동시에 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국민협약, 남북기본협정, 평화협정은 각각 어떠한 법적 층위에 속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통일국민협약, 남북기본협정, 평화협정이 각각 분류되는 법적 차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통일국민협약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된 대내적 차원의 규범적 합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적 차원에 속한다.
    • 남북기본협정은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남북 양자관계 차원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한과 미국 등 다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협약과 매칭되는 법적 층위 정보를 선택한다.

    • 국내법적 차원
    • 남북 양자관계 차원
    • 국제법적 성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협약별 법적 층위를 일대일로 대응시킨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일국민협약은 국내법적 차원, 남북기본협정은 남북 양자관계 차원,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성격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일국민협약은 국내법적 차원, 남북기본협정은 남북 양자관계 차원,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성격에 속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일국민협약은 국내법적 차원, 남북기본협정은 남북 양자관계 차원,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성격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