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율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규제와 인증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때 유사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자율규제는 규제대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역시 Pelkmans and Renda(2014)가 제시한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행정적인 부담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절차가 간소화되어 규제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집단의 평판이 사회체제 내에서 일종의 규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성적인 정보(qualitative information)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규제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규제대상의 부담을 감소시키게 된다.
금융분야의 핀테크(FinTech)와 같은 전대미문의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편익을 약속해 주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의 예로서 핀테크의 맹점을 파고든 파밍(Pharming)이나 스미싱(Smishing) 등의 사기기법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금융의 본질인 신뢰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의 금융당국은 IT와 모바일 신기술에 따른 금융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핀테크 서비스의 유형별⋅영역별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미리 촘촘하게 규제를 마련하는 ‘사전규제’의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을 더디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의 규제를 신산업 골든타임에 있어서 장벽으로 꼽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법제는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사전규제 방식’을 근간으로 해왔던 구조적인 제약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좆아 ‘네거티브 방식’이나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5년 1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의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일찍이 드러내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규제가 지닌 구조적 틀 전체를 전환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진 상태에서 금융과 핀테크 규제만을 전환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를 지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에서도 미국의 ‘잡스법’처럼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스타트 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도한 노력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가령, 한국에서도 신생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내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코넥스와 장외시장 KRX 스타트업 마켓(KSM)을 개설하는 등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5년 7월 공시,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에서 ‘비조치 의견서’제도를 확대 도입한 바도 있다.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으로 인식되던 금융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적절성(regulatory appropriation)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이다. 정부가 전 세계 금융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관련 위험의 식별(risk identification)과 규제감독(regulatory monitoring),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실하게 할 수 있는 규제당국의 역량을 보다 고도화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컨대 2013년에 발생한 동양사태는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동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판매하거나 특정한 금전신탁에 편입시킴으로써 투자자 4만 여명이 약 1.6조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았던 대부업체를 통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완전 판매하였으므로 기존 규정으로는 동양증권에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금융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위험상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만약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원칙중심체계였더라면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 등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사전에 법령에 조항으로 추가했을 것이고, 사후에 예상치 못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면 동 원칙조항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ICT와 금융을 융합한 금융신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전통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비합리적 소비자 보호라는 편익과 합리적 소비자의 기회손실이라는 비용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신산업은 참여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집단지성효과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가 창출되어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유도되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제도적 분석을 통해 금융신산업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고안해야 함을 밝힌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기존 편익/비용에 네트워크 효과 위축이라는 새로운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의 수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신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하나의 원칙이 될 것이다.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에서 규제개선을 수용하지 않은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이다.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규제를 용인하고 있다. 특히,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추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측면이 상당하고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비 인상, 안전과 의료의 질 저하, 공공의료 서비스 약화, 의료민영화 및 현행 국민의료보험체계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분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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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한국의 금융법제가 '사전규제 방식'을 근간으로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1월에 제시한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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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 금융법제의 사전규제 방식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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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전규제 방식의 특징과 그로 인한 제약 사항, 그리고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한국은 핀테크 서비스의 유형별⋅영역별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미리 촘촘하게 규제를 마련하는 ‘사전규제’의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 이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을 더디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부는 2015년 1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의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일찍이 드러내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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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전규제의 문제점(기술혁신 수용 저해)과 정부의 해결 의지(사전규제 최소화 및 원칙중심 규제 전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자칫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을 더디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의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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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전규제 방식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을 방해한다는 인과관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는 내용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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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전규제 방식은 기술혁신의 수용을 더디게 만드는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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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전규제 방식은 기술발전의 가속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을 더디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1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의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전규제 방식은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을 더디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1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