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부분적으로 영국법제와 비교가 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영국법제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한다.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영국경찰의 대응단계는 ① 영장 없는 강제출입, ② 보호조치, ③ 임시조치의 신청, 총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구분하지 않고 현장경찰관의 판단으로 통합적인 조치로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에 의해 DVPN(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이 발부되면, 치안판사가 이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조치 연장을 위한 결정과정으로서 통지 후 48시간 이내에 DVPO(가정폭력 보호명령;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다만 DVPN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가해자가 체포가 된 경우에는 판사의 DVPO 판단시점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대응에 있어서 영국경찰이 취할 수 있는 각종 (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보호조치”는 PACE법이 아니라, 2010년 범죄와 안전법(Crime and Security Act 2010)에 규정되어 있다. 바로 동법 제24조에 규정된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 이하 DVPN)라는 제도이며, 동 제도는 2014년 3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상에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관한 정의가 없으며 문자 그대로 가정 내에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가정 내 아동학대도 가정폭력의 하위범주로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다.
두 번째, 영국의 지역경찰은 보호조치 단계(우리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와 유사)에서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제24조에 의거한 DVPN(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을 발부할 수 있다. DVPN은 ① 괴롭힘 금지명령, ② 특정 주소지 퇴거금지, ③ 특정 주소지 접근금지, ④ 특정 주소지 퇴거명령, ⑤ 주소지 위치지역 일정 거리 접근금지, 총 다섯 가지 금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경찰의 DVPN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고, 체포된다면 경찰유치상태에서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앞에서 (임시조치에 해당하는)DVPO 심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DVPN 위반 시 경찰의 체포가 가능하여 개입의 실효성도 있지만, 이러한 체포 이후 치안판사의 심리가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체포의 적법성 여부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법원통제가 이루어짐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
DVPN 통지서의 발부 승인권한은 경정(Superintendent) 이상의 경찰관이 가지고 있으며, 다만 실무상 발부는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현장경찰관(Constabl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동법 제24조 제3항 B호에 따르면 가정폭력 조치를 발동함에 있어서 (승인에 대한)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 5항에 의거 반드시 “동의”(Consent)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DVPN 발부는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범칙금 고지서 발부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정이상의 경찰관은 18세 이상의 가해자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아울러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DVPN 발부를 승인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현장경찰관의 DVPN 발부 판단근거를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DVPN 통지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DVPN은 총 다섯 가지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은 위에서 언급된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의 내용인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주소지에서 퇴거금지를 금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으로 특정한 주소로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특정한 주소지를 떠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주소지 지역에 일정한 거리 내로 접근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 일정한 거리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재량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이점은 DVPN의 다섯 가지 금지사항에는 1996년 가족법상의 “점유명령” 및 “괴롭힘 금지명령”의 금지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경찰관은 경정이상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위 다섯 가지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만을 금지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다만 제24조 제6항에 의거 첫 번째 금지사항인 괴롭힘 금지명령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DVPN이 발부되면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제25조 및 27조에 의거, 경찰관(Constable)은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이하 DVPO)을 신청해야 하는데, 발부 후 치안판사의 심리가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DVPN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25조 제1항 B호에 의거 영장 없는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체포된다면 제26조 제1항 A호에 의거, 경찰유치상태에서 (체포 후)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앞에서 DVPO 심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DVPN 위반 자체는 (체포는 법적으로 해야 하나)형사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위반행위자 체포 시 현장출입을 위해서는 (기소가능범죄가 아니므로)PACE법 제17조 제1항 e호 상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강제적 출입규정이나 또는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인정되는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강제출입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
앞서 설명되었지만, DVPN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 DVPN이 발부된 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체포 후 24시간 이내, 치안판사에 의한 DVPO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DVPO는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 언급된 DVPN의 다섯 가지 금지사항과 동일하다. 판사의 DVPO를 위반하면 동법 제29조에 의거 경찰의 체포가 가능하며,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로부터 (DVPO 위반행위에 대한)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루 최대 50파운드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5000파운드 벌금 또는 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DVPO 위반행위는 1980년 치안판사법원법(Magistrates’ Courts Act 1980) 제63조에 의거, 형사적인 범죄(Criminal Offence)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DVPN(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이 발부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체포되었을 경우 치안판사의 DVPO 심리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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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DVPN 위반으로 인한 가해자 체포 시 DVPO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시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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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DVPN 발부 시 일반적인 심리 시한과 위반 시 체포 후 심리 시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경찰에 의해 DVPN(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이 발부되면, 치안판사가 이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조치 연장을 위한 결정과정으로서 통지 후 48시간 이내에 DVPO(가정폭력 보호명령;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 다만 DVPN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가해자가 체포가 된 경우에는 판사의 DVPO 판단시점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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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위반 및 체포' 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다만 DVPN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가해자가 체포가 된 경우에는 판사의 DVPO 판단시점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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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적인 48시간 규정보다 위반 및 체포 시 적용되는 24시간 단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파악한다.
- 체포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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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해자가 DVPN 위반으로 체포된 경우, 심리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체포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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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체포 후 24시간 이내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해자가 DVPN 위반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의 DVPO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DVPN 발부 시 일반적인 심리 기한은 48시간 이내이나, 위반 사항으로 인해 가해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심리 시점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