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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의 목적물인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민법상 대리, 선의취득, 변제 및 책임 귀속에 관한 법리적 검토 doc_id PCY_201810220547101391_4

주제 (main_topic)
스마트계약의 목적물인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민법상 대리, 선의취득, 변제 및 책임 귀속에 관한 법리적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상기와 같이 채권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수령할 계정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 채권자의 오류의 입력이 있지만,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역시 채권자가 지정한 계정 등으로 목적물을 전송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계좌이체에 있어서 채권자가 잘못된 계좌번호를 채무자에게 알려 준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채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좌번호를 채무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잘못하여 다른 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채무자가 그 계좌번호로 입금하였을 경우에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좌이체의 경우에 예금주의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에 이를 재차 확인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금계좌가 타인 명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채무이행으로 볼 수 없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계약은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할 경우 현행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를 따로 살펴봐야 하지만, 여기서는 현행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서술한다. 대리제도는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 효과를 귀속 받는 자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여 학설은 본인행위설과 대리인행위설 및 공동행위설로 세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설에 기초하면서 공동행위설을 가미하고 있다(민법 제116조). 따라서 제한능력자인 본인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은 자신이 제한능력자임을 주장하여 취소할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지능기술이 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계약 역시 인공지능이 결합된 계약과 결합되지 않은 계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제한능력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상대방과 스마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공지능에 대해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인공지능을 또 다른 권리능력자로 상정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인공지능에 대해 별도의 권리능력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서의 스마트계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스마트계약은 온라인을 통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기 때문에 급부의 목적물이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있는 것, 즉 디지털 콘텐츠에 한정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물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과 지급수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민법상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때문이다. 즉, 선의취득의 대상은 물건이지만,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디지털 콘텐츠가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상 증권적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249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514조 또는 제524조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이 가상화폐이다. 즉,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선의취득에 관해 어느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크게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와 이를 부정하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초기 방관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최근에는 지급수단으로의 성격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경우에 단순히 물건의 성격을 갖는 것과 달리 지급수단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으며,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및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5호). 또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13조). 스마트계약에 있어 급부의 목적물인 디지털 콘텐츠가 지급수단의 일종이 아닌 단순한 재화의 일종일 경우에 있어 그 디지털재화가 양도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이며, 이를 거래한 경우에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재산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즉, 민법상 선의취득의 대상은 물건이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법상 물건은 관리가능한 유체물과 무체물이지만, 모든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자연력에 한정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체물이기는 하지만 전기 또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은 유추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외가 있다.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인 양수인이 무권리자인 양도인으로부터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거부하고, 적법하게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계약의 목적물인 디지털자산을 양도인이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물론 양도인과 양수인 간 거래가 유효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함이 기본 전제이다. 양도인이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급부의 목적물인 디지털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양도인은 그 디지털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급부의 목적물이 도품이기 때문에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없어야 한다. 만일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에 유상으로 구입한 양수인은 디지털재산을 반환하면서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원소유자는 그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민법에서는 도품 또는 유실물의 반환청구시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51조). 따라서 양수인이 그 디지털자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디지털 콘텐츠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디지털 콘텐츠가 민법상 물건이 아님에도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과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추출함.

    • 디지털 콘텐츠는 무체물이기는 하지만 전기 또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물건이 아님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원리를 선택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은 유추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디지털 콘텐츠는 민법상 물건의 요건(전기 또는 자연력)을 충족하지 못해 물건이 아니지만, 민법의 유추적용 원리에 따라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결합함.

    • 디지털 콘텐츠는 무체물이기는 하지만 전기 또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법은 유추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민법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디지털 콘텐츠는 무체물이지만 전기 또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상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디지털 콘텐츠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