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정 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다. 가장 소박하게 문화가 ‘삶의 방식’ 혹은 ‘생활양식’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지역의 모든 활동들이 그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규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지역학에 있어 ‘문화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박재환, 2013:3). 박재환(2013:4-6)에 따르면 지역의 ‘문화연구’는 그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정신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이 그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면 그 지역 주민의 정신과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연구는 지역민의 구체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천착에서 출발할 때 종전의 객관화된 문화연구를 넘어 생생한 실천적 지식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지자체 조례에 의한 향토유적 또는 향토문화재 외에 지역의 역사나 주민의 기억과 경험에서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 도시개발 등의 과정에서, 혹은 도시의 쇠퇴 상황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문화유산에 관한 보전․관리 정책 또한 기존의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미래유산’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미래유산이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지역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자산”으로 정의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미래유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지역학은 지나간 역사의 회고적 탐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유산’이 될 오늘날의 지역 내 유․무형 자산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전승․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할 때, ‘지역학’과 ‘미래유산’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산업화시대의 도시팽창과 재개발, 그리고 후기산업화시대의 도시쇠퇴와 축소로 인해 파괴되고 소실되는 유․ 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및 미래자산으로의 활용인 미래유산 정책은 공공문화자산의 회복과 공유, 그리고 미래가치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와 도시민 사이의 장소기억에 내재된 자생적 콘텐츠의 활용과 장소적 경험을 통한 시민의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권영재, 2017). 지역학 연구는 이러한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반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학은 개발 혹은 쇠퇴에 의해 소실될 위기에 놓인 지역 내 공공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공동체성 및 시민의식 강화,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외부와의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학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의례나 스토리를 끊임없이 재발굴․ 재발견․ 재창조함으로써 각 지역이 관광명소가 되게 하고 경제적 부유함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정정숙, 2014).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확대 추진과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문체부․문화재청) 차원에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구하는 한편, 미래유산의 조사, 지정․관리 및 지정취소, 보전과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개선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지역학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시 미래유산에 대한 내용을 법 혹은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유산(heritage) 관리의 주무 부처가 문화재청인 것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체부․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원칙은 주민과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로부터 유산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주민 주도형’이어야 하며, ‘지역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 혹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칫 소실될 위기에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이들의 보전과 활용에 관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유산 제도 및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취지는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법 제5조제4항)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지역쇠퇴와 관련한 개발이나 재생의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문화적 가치의 상실이나 파괴, 지역문화 소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당위성과도 관련된다. 또한 이것은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 진흥의 목적 및 방향성에도 부합하고, 특히 쇠퇴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보존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다.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은 주민의 정체성 및 문화자원화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지역의 재생 및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임배근, 2011; 이경찬․ 민웅기․ 김남조, 2014). 그러나 개발계획이나 재생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에 대한 심층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방식과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검증은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쇠퇴지역 또는 지역쇠퇴에 대응하여 진행되는 개발이나 재생 사업을 대상으로 한 문화영향평가와 지역학의 연계가 필요한데,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의 개발이나 재생 사업 추진 시, 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심층적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연계가 그것이다. 쇠퇴지역의 개발이나 재생 과정에서는 문화자산에 대한 조사 및 주요 문화자산의 보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재 진행되는 관련 사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문화영향평가에서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쇠퇴지역이나 그러한 지역의 개발 또는 재생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에서는 문화자산의 조사와 보존 조치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평가가 적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과정이나 평가수행기관의 평가위원 구성 시에 해당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 ‘지역학’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영향평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지역 현황 및 특성 조사와 분석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지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과 공공정책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문화정책’과의 결합이 요구된다. ‘문화’는 광의적으로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지역학’은 지역에 뿌리내린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흐름, 그것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자산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면, 문화정책은 ‘지역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사회가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은 ‘문화정책’을 통해 활동영역의 확장과 실천성을 담보 받을 수 있으며, 문화정책, 특히 지역문화정책은 지역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제반 문화 환경에 관한 구체적 진단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받음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역학은 문화자치, 나아가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지역분권의 학문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 분야로 ‘지역학 진흥’을 채택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변화의 직접적이고 실제적 대상인 소지역(기초자치단체와 마을) 차원에서 이러한 선순환 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래유산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를 지정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래유산의 개념적 정의와 지정 시 적용되는 핵심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미래유산'에 대한 정의와 '지정제도의 원칙'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지역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자산
-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원칙은 주민과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로부터 유산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주민 주도형’이어야 하며, ‘지역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의에 해당하는 문장과 원칙에 해당하는 문장을 선별한다.
-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지역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자산
- ‘주민 주도형’이어야 하며, ‘지역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와 원칙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래유산은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며, 지정 시 주민 주도형 방식과 지역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래유산이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며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자산이다.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원칙은 주민과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로부터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주민 주도형'이어야 하며, '지역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며, 그 지정 원칙은 주민과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로부터 가치가 부여되는 주민 주도형이어야 하고 지역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