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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법적 정의 재정립 및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810250347237801_6

주제 (main_topic)
현행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법적 정의 재정립 및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면서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연료비 등의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급여수준은 월 96,000원이며, 연료비 긴급지원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생계급여 등 주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부담과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차원에서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바 있다.102) 이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1인 가구 대상자 2만 명을 우선 선정하여, 취약가구 총 14만 명에 대한 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노인-노인 부양, 장애인-장애인 부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가능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9만8000명 사전 발굴하였다. 이들에게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연료비 인상, 긴급복지 소득 선정기준 변경 및 지원 금액 인상에 따른 지원 확대하였는데 그 수준이 바로 월 96,000원인 것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한데, 이 경우 월 긴급복지지원 급여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많으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만 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난방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르고 있다. 결국,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상호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바로 이러한 부분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사회서비스가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에너지 지원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에너지법에 시작되고 있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요건과 내용, 급여수준과 적용범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국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가 기후변화 시대에 맞추어 확대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될 수 있겠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이 현재의 에너지 자원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에너지 자원의 물가변동률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물가변동률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수준 때문에 동절기에도 충분한 난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현행 에너지 바우처의 급여수준이 경제적 빈곤층을 핵심기준으로 설정된 점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65세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하는 경제적 빈곤층의 경우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에너지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 역시도 비탄력적인 에너지 바우처 급여수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에너지 복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들 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예산 책정에서부터 복지 전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복지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법 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추진과제의 하나로 “민감계층 취약지역 건강보호”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업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범부처적인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계기관 간의 거버넌스가 매우 미흡하다. 긍극적으로 민감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민감 취약집단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학교 등의 환경관리를 주관하는 교육부, 민감 취약집단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통계청 등 관련 부처들의 협력하에 민감 취약집단을 파악 모니터링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노출감소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대상을 발굴하는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현재 에너지법 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제16조의2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제16조의3과 제16조의4에서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의5와 제16조의6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6조의2에서는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율되고 있다. 현행 에너지법 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시행근거를 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에너지복지의 개념과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행법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수급요건을 구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긴급지원급여 요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에너지 빈곤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없지만 경제적 빈곤층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빈곤은 비단 경제적 빈곤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이유로 에너지 빈곤에 처할 수 있고, 또 기후변화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복지 및 빈곤층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그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조항의 신설 필요는 제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면서, 제5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 없이 국가 등이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기간과 지원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긴급지원의 지원 시기와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료비 긴급지원의 기간과 비용 항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 기간을 명시한 문구와 비용 범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지원 기간은 동절기(10월~3월)이며, 비용은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연료(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 구입 또는 사용 비용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료비 긴급지원은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난방 및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연료비 긴급지원은 동절기(10월~3월)에 난방·취사용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등의 구입·사용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