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는 실업률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학생과 주부는 제외하고 있으나 수입을 위해 취업하는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고 있으며,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업자는 개인적으로도 큰 고통이지만 국가 전체로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실업률은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용지표에 해당하며, 2014년 9월 현재 한국 실업률은 3.5%로 미국(5.9%)이나 일본(3.6%)과 같은 선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 실업발생 가능성이 낮은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또한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 취업구조나 고용 관행이 다른 국가와 다른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용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인구를 말하며, 비경제활동 인구란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다시 실업자를 뺀 것이 바로 취업자로 정의할 수 있는 가운데, 여기서 실업자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봤지만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 일자리만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소위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되며 원래는 직장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포함된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매월 전국의 35,000가구에 대한 조사통계이다. 조사를 통하여, 지역, 성, 연령, 교육정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에 대한 일자리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년 1회 실시되는 부가조사를 통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고령층 부가조사(5월), 청년층 부가조사(5월),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8월), 비경제활동 부가조사(8월)가 있다. 최근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여 새로운 일자리지표 생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 지표는 노동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조사와 노동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조사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일자리 관련 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가구기반조사(Household survey)와 사업체기반조사(Establishment survey)로 구분되며, 각 조사대상이 일자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각각 담당하여, 획득 가능한 정보가 달라지게 된다. 공급 측면인 가구조사는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구성원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수요 측면인 사업체조사는 산업구조에 따른 일자리 현황과 빈 일자리(Job opening)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여, 생산시설의 가동, 사업체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변동에 따른 일자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일자리 지표의 체계화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일자리 지표의 개념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일상 언어에서 일자리는 보상이 있는 일의 기회로 여긴다, 취업자 수와 일자리 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나 동일하지는 않다. 하나의 일자리에 취업자 한 사람이 대응된다면, 일자리 수와 취업자 수는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일부 일자리에서는 아직 취업자로 대응되지 못한 상황일 수 있기에,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라는 표현에서는 하나의 일자리에 복수의 취업자가 대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일자리 수보다 취업자 수가 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겸직 및 겸업 허용이란 표현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통상 서구에서는 일자리가 특정한 하나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직무사다리, 직무급, 직무중심노조주의 등도 이러한 직무의 성격에 기반하여 성립한다. 하나의 일자리에 한 명의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는 근로자에 의해 채워진 고용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근로자가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며, 겸직 및 겸업 허용이란 표현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인다. 한편, 일자리 나누기라는 표현에서는 하나의 일자리에 복수의 취업자가 대응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하나의 일자리에 한 사람의 취업자가 대응된다면 일자리 수와 취업자 수와 유사한 개념일 것이나, 하나의 일자리에 한 사람의 취업자가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자리 수와 취업자 수를 직접 연결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일자리행정통계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다양한 일자리지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행정 통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등기자료,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 사업장현황자료 등 30종의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작성된다. 12 월에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료·소득세·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며,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일자리’로 정의하여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할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나 일자리는 복수(근로일수를 가중치로 적용)로 계산된다. 이를 통하여, 사업체 특성(기업종류,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산업)별 및 근로자 특성(성, 연령, 근속기간, 종사상지위)별 일자리 및 소득에 대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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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제활동인구조사 내에서 취업자의 정의와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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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취업자의 정의와 관련된 문구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소위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되며
- 원래는 직장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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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취업자의 일반적 조건, 무급가족종사자의 조건, 일시 휴직자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소위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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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유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취업자의 정의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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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입 목적의 1시간 이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를 모두 포함하는 정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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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며,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으나 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조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포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며,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시 휴직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