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누구나가 다르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주 눈에 띄는 방식으로 다르다. 우리는 때때로 우연히, 때때로 선택에 의해 모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발로 이동하는 반면, 다른 이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언어와 방언으로 그리고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가족 안에서조차도 그러하다(Ronald J. Berger(2016), Introducing Disability Studies; 44p) 장애와 관련한 복잡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용하는 법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때때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비의도적으로 보아 온 어휘들과 어구들에 대해 더 인식하여야만 그 안에 목적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프레임에 대한 제도와 정책들에 대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관료화되었거나, 권력과 위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따라 운동방향성이 전복 되어버리는 등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 한국말로 흔히 접근성으로 번역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애물들이 다르다면 그 다른 장애물에 맞는 어떤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이다. 우리 사회에서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가 필요한 대표적인 소수자, 장애인들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탄생하게 된 바탕에는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이 있다. 미국 장애인법 ADA(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는 장애인이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여러 형태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ADA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이 장애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2015년에는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25주년이 되었던 해로 이를 기념한 많이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시행되기 시작하여 시행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시행 10년차를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법이 14개가 더 존재한다. 이 법률들의 이름과 제정연도,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잠깐 살펴보자면 아래 내용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14개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에 장애여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2개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7조, 9조, 11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권익보호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여성에 관한 장이 3장에 별도로 명시되면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33조와 34조에 명시하고 있다.
올해로 10년 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제대로 된 기능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기능은 무엇일까? 장애인은 유색 인종과 다른 소수자 집단에 의해 경험되는 것에 맞먹는 편견과 차별을 자주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Gordon and Rosenblum 2001: Hahn 1988; Siebers 2008). 여성장애인의 위치는 더욱 불리하다 할 수 있다. 여성장애계에서는 장차법이 제정되고 제3장 33조, 34조 조항이 여성장애인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라 기대가 컸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이라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에서 교차되는 다양한 차이들로 인한 차별 및 권력과 위계 속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전남여장연’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 중 반수가 여성이라고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역 여성장애인들도 당면한 문제임을 인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이슈화 및 정책제언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만드는 구조를 해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법에서처럼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원 법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여성장애인운동 방향에 대한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차법의 제 3장 33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들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34조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에 대한 조항들은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다루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장애인관련 법률은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고 쪼개져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장애인 기본법이 없다. 이는 각 법률 간의 연계와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교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들을 비가시화 하고 있다. 이에 여성장애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운동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2010년 故곽정숙의원에 의해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법안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취업, 약육, 교육지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총 23개 조항이 담겨있었다).
최근 장애인 복지계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자립생활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 시민권 운동의 한 축으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중증장애인도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가족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 이전까지 장애인복지계를 지배해 오던 시설 보호와 재활패러다임의 일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자립생활은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고 자기 통제와 자기결정을 강조한 소비자로써 장애인의 역할을 강조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발제자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사례를 통해 「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2017년~2021년)」의 수립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실효적 실행을 위한 아래와 같은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여성장애인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은 무엇이며, 각 법률에서 해당 조항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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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여성장애인 조항이 포함된 법률을 식별하고, 각 법률의 구체적인 명시 방식과 특징을 비교하여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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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명시된 법률과 그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대부분의 법률에 장애여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2개뿐이다.
- 장애인복지법에 7조, 9조, 11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권익보호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여성에 관한 장이 3장에 별도로 명시되면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33조와 34조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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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법률의 명칭과 구체적인 조항 번호, 그리고 명시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7조, 9조, 11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권익보호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여성에 관한 장이 3장에 별도로 명시되면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33조와 34조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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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애인복지법은 조항이 추상적이라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별도의 장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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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법률의 명칭, 조항 번호, 명시 방식의 특징을 결합하여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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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명시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두 가지이다. 장애인복지법은 7조, 9조, 11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권익보호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매우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제3장에 장애여성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33조와 34조를 통해 다른 법률에 비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명시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며, 장애인복지법은 7조, 9조, 11조에 권익보호와 의무를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제3장 33조와 34조에 많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