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재활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도 장애인 탈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2017년까지 6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인권을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탈시설 패러다임을 주류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설정하였던 목표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탈시설에 대한 개념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시설 서비스와 지역 기반 서비스가 병존하여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였으며, 통합적 탈시설-자립지원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집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활동지원제도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광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아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한국에 첫 자립생활센터가 광주에 들어선 만큼이나 큰 의미였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8년 현재 9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위와 같이 규정된 자립생활 지원 계획은 단 한번도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각은 울렸지만 아직 킥오프조차 하지 못한 셈. 그렇게 광주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허송하는 동안 서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과 목표 인원 및 예산이 담긴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었습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면관계 상 구체적 논의는 다루지 않겠으나, 토론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형해화(形骸化)되고, 복지부도 지자체도 책임성을 망각한 채 회피하며 귀찮아한다. 장애당사자주의는 온데간데없고, 독점적 수탁법인의 관료주의의 병폐가 만연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저임금 미숙련 인력으로 감당하게 하는 운영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은 기대할 수 있나? 성남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따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의 예산을‘중복지원예산’으로 규정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끝으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제안을 한다. 일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발달된 국가로 장애인의 독자적인 활동보조서비스모델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립생활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크게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 축은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 투쟁으로 재단 및 개별적인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 한 축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두 축 모두 겉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투쟁 과정 속에서 탈시설운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지원체계 마련, 예산 배정 등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시설 쪽으로 장애인정책을 전환했다고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왜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가 답을 하게 끊임없이 지역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다시 출발해보면 어떨까?
이는 전체 인구(장애인+비장애인)에서 남성(74.3%)과 여성(52.7%)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인 21.6%포인트보다도 6.3%포인트 높다. 특히, 장애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은 0.2%포인트 감소하는 등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취업자) 가지려고 노력한 이들(실업자)을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경우 남녀 격차가 더 큰 배경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육아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장애인 여성은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아이가 큰 뒤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더라도 경력과 무관한 시간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정준호(2017), 일하는 여성장애인,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일보).
2015년 실시한 여성장애인 고용 및 노동관련 실태조사는 전라남도 지역의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동부권/서부권/중부권),장애유형별로 노동시장 진입 저해 요인, 재취업, 직업훈련 상 어려움, 취업욕구 및 희망하는 고용서비스 욕구,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파악한 결과로는 전남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21.6%>, 전라남도가 여성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야한다 <20.1%>, 여성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미비 및 수립필요 <19.7%> 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지만 여성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격차가 27.9%포인트에 달한다.
2017년 전남여장연에서는 2005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차별적 배제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차별실태를 알려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전라남도 11개 권역(동부권/서남부권/중부권) 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권 차별 사례와 실태를 파악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전 국민 교육정도와 장애인 성별 교육정도에서 여성장애인은 초등학교 <34.7%>, 중학교 <13.7%>, 고등학교 <17.9%>로 나타났고, 무학, 미취학 합쳐 <28.6%>가 나왔다. 일반인,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상위학교를 진급할수록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 여성장애인 교육기회에서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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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서울시가 2013년에 수립하여 시행한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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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서울시가 2013년에 수립한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에 투입된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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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및 5개년 추진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13년에는 2017년까지 6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 서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과 목표 인원 및 예산이 담긴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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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서울시의 5개년 계획이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이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과 목표 인원 및 예산이 담긴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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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예산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계획 내에 명시된 구체적인 금액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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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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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서울시가 예산이 포함된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