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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및 모성권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310316572011_3

주제 (main_topic)
전라남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및 모성권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6년에는 여성장애인의 건강은 실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중요한 건강문제를 안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장애인정책 어디에서도 논의되지 않는 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논외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 정책 대상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해 온 여성장애인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여성장애인 건강권에 관련 실태조사를 전라남도 11개 권역(동부권/서남부권/중부권) 거주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남의 여성장애인 <36.4%>가 장애 및 만성 질환 등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6.7%>로는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불편함으로 <31.4%>가 진료비 부담, <16.7%> 여성장애인 몸에 대한 의료진 인식 부족, 병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13.9%> 등으로 응답자의 <62%>가 평소에 병원 이용을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권법 제정에 따른 여성장애인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건강주치의 제도 필요성에 <8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등급별 건강주치의제도 필요성 역시 <81%>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한 실태조사 전남의 12개 지역(동부권/서부권/중부권), 만18세 이상 성인 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성장애인 임신에 관한 임신 출산 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및 이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병원내 편의시설 설치 미비' <33.9%>, '병원비 등의 경제적 부담' <27.4%>, ' 병원을 이동하는데 있어 어려움' <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내 편의시설 및 병원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의사, 간호사 등)' <32.8%>, '산부인과 의료기구(검진대, 수술도구)' <30.9%>,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전담서비스(또는 인력) 부족' <14.5%> 순으로, 출산 후 조리의 어려움에 따른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필요성'과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제언을 통해 전라남도에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 및 공공산후 조리원이 개소됨). 또한 제7조에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인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전남도가 장애여성을 고려한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기를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 내용 중 실제로 목포를 중심으로 강진, 여수, 순천에 4곳의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를 지정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여성들이 전남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를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여전히 의료진들의 장애여성에 관한 편견과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유형별 인식부족 등이 산부인과 이용하는데 불편과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2017년 전남도의회와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여성 자조모임인 그녀들의 이야기 방과 진행한 바 있다. 전국 최초 장애여성을 특화한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의 지정은 환영할 만하나 앞으로 여성장애인들이 그 목적대로 임신 출산을 장려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극 실천해야 할 의료진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여성장애인에게 적절하게 활용되어진 의료장비 활용기술향상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 전남도는 아직 구체적인 장애여성들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계획이나 정책이 전무하다. 심지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내용이 추가되면서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가사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장애여성들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서 필요했던 가사도우미사업이었으나 현재 전남도는 이 사업의 내용을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심사에서 탈락한 장애인들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형시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가 담고 있는 지원 사업계획이나 정책수립과 전혀 상관없이 2017년 전남도에 110명에 해당된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했던 장애여성 중 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장애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는 그 시작과 내용이 더욱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장애여성의 모성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권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의 관점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할 것인지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구체적인 정책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전라남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여성 모성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전남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에는 실제적으로 근거법령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조례상 명시하지 않고는 있으나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을 장애를 이유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제한 분리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거점 산부인과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나 조례에 담겨져 있는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진행은 전무한 것에 대한 성찰과 이제라도 조례에 명시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동시에 제1조 목적에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모성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애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여성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 자치법규들속에 장애인지원조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들을 검토하다 보면 여전히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용어를 담아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 법규의 현실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3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의무를 담아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2장에 속하는 차별금지 장에서도 28조에 모부성권을 말하면서 장애여성의 별도의 3장 이전에 이미 2장 28조에 장애를 이유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제한 분리 배제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33조에서 다시 한 번 여성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권리를 강제 혹은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차를 맞는 이 시점에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모성권에 대해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장애여성에게 있어 모성권은 비장애 여성들에게 모성권에 해당한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요구해 왔다면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모성권에서 말하는 임신 자체를 할 권리부터 박탈 당해온 장애여성들의 차별의 역사가 전제되었던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전라남도 조사 결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했던 장애여성 110명 중 실제로 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7년 전라남도 조사에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은 장애여성의 구체적인 인원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남도의 가사서비스 사업 변형 운영과 그로 인한 서비스 수혜 현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7년 전남도에 110명에 해당된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했던 장애여성 중 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서비스가 필요했던 대상자 수(110명)와 실제 지원받은 인원(단 한 명도 없음)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2017년 전남도에 110명에 해당된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했던 장애여성 중 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표현은 수치상 0명을 의미함을 도출한다.

    •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인원은 0명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으로 0명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0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라남도의 가사서비스 사업이 변형되어 운영됨에 따라, 2017년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이 필요했던 110명의 장애여성 중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