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남여성장애인연대(이하 ‘전남여장연’)에서 전남지역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안전권, 모성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여성장애인 안전권에 관련한 실태조사는 전남의 지역별(여수,순천,해남,진도,담양,곡성, 목포,무안,영암등), 장애유형별로 총 300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안전 위해 요인으로 교통수단 및 일상적인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외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위험하기 때문<55.1%>, 공공시설(공간)에 장애인 관련 안전(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48.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성폭력)위험 때문 <26.7%>, 행선지로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교통수단 및 길 안내 정보 부족) <21.9%>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폭력가해자는 직계가족이 54.4%, 배우자가 37.6%로 나타났다.(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그래서 십여 년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부터 한국 장애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전달되어 2006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도 장애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채택되었다. 이를 이어 2007년 지속적인 한국사회의 장애여성들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적 괴롭힘, 가족 내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차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별도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무색하게 할 만큼 지난 십년간 장애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는 국가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조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교육권, 재산권, 거주 자유에 대한 권리, 사회활동 등에 대한 권리 등을 제한, 구속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고 있다. 이어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가정 내 유기학대를 금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내용에서 말하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성폭력이나 가족 내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가정폭력의 피해현황이 주로 장애여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의 현실이 장애남성에 비해 폭력에 노출되어지기 쉬운 성문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로 장애인가정폭력상담 의뢰가 되면 상담 방법이 다 비장애인들의 방법처럼 내방상담이 많은 것보다 접근성 때문에 상담원이 직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방문상담 건수가 매우 높다. 가해자의 유형 또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70~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80%이상이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다. 2016년 대구 장애인통합상담소 실태조사에서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차별의 현실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이 진행됨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언어, 신체, 정서, 경제 등 다양한 가정폭력의 형태중 신체적 폭력이 8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실태나 피해자 지원정책도 가정폭력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을 특화하여 지원하는 상담소는 십 년 전 전남 여성장애인연대가 2006년 개소한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단 1개소 였는데 여전히 십년 전과 다름없이 전남 여성장애인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여성자애인성폭력상담소 단 1개소뿐이다. 이는 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 뿐 아니라 전남지역 장애여성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는 십 년 전과 같이 여전히 전무한 상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은 비장애인과는 말할 것도 없고 장애남성에 비교해 보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권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장애여성의 노동권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차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의 월수입이 52만 3,000원으로 남성장애인 월 소득 128만 6,000원에 비하면 장애여성의 월 소득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의 현실은 절대적 궁핍과 빈곤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십년이 지난 지금 노동, 교육, 모성권, 가족 내 차별, 성차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은 장애여성의 차별과 폭력의 현실, 장애여성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맞닥들이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여성에 해당한 조항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으로 적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이나 성차별, 장애차별적인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담아내고 실태조사에 의한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이 적어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몇 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장애차별금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한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과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사회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사회 여성장애인들은 다양하게 자행되는 장애여성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여성에 차별과 폭력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만큼 담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장애계에서 지금까지 법제도 마련을 요구해온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2012년 이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장애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2012년 별도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여성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여성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요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가정폭력 가해자 정보를 추출한다.
- 실제로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폭력가해자는 직계가족이 54.4%, 배우자가 37.6%로 나타났다.(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해자 유형별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장애여성의 폭력가해자는 직계가족이 54.4%, 배우자가 37.6%로 나타났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직계가족(54.4%)과 배우자(37.6%)의 수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비중을 가진 대상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54.4%를 차지하는 직계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의 가해자 유형임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계가족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수치를 비교하여 장애여성 가정폭력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계가족을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