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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310352003951_3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처음으로 춤추는 허리가 공연을 올릴 준비를 할 때 무대공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비장애인의 연극을 흉내 낼 것이라는 오해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흉내내기 자체가 쉽지 않았음은 물론 무의미 했다. (모든 흉내내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대에 서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몸이 가지는 한계와 제한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연을 만들어 내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은 어디에도 없음을 깨달았다.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 종횡무진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극장의 물리적 구조,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장애와 속도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며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공연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지워져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장애인 예술인들 중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음. 또한 많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재원 지원 기간이 끝난 후의 자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무척 어려운 상황임. 카페를 운영하는 등, 수익창출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본래 목적 사업에 의거한 자활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 서비스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과 또한 사회적 서비스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기획과 컨설팅 등을 실시함. 국어사전에서는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풍습 등을 구경하며 유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즐거움을 위한 여행’, ‘사람의 기분을 전화시키고, 휴식을 취하며, 또한 인간 활동의 새로운 여러 국면이나 미지의 자연경관에 접촉함으로써 그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한 여행을 한다든가, 거주기를 떠나 체재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한 유형’(1966년 메드상)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활동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활동으로 누구나 즐기고 경험하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되고 있다. 전국 2,467가구의 만 15세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여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89.5%로 약 10%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은 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년동안 1인당 5.5회 이상 여행을 떠나고, 평균 열흘 정도의 날짜를 여행으로 보내고 있다. 접근가능한 관광이란 “이동성 시각 청각 인지적 측면의 결핍으로 인해 관광상품 서비스 환경에의 접근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관광상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접근성과 관련하여 특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의 장애물 혹은 문제에 봉착함 없이 휴가 혹은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시설들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등)의 총체”이다.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차별 받지 않으면서 관광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980 Malina선언에 밝혔고 “모든 사람은 관광을 통한 체험과 향유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1999 관광의 글로벌 윤리 강령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권고 했다. 2013.8.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정착화 되어 가면서 집단(생존)의 욕구에서 개별(문화)의 욕구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연금법, 활동지원법, 교통약자 이동지원법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삶의 질을 높이려는 여가 문화 욕구에서 점점 확장성을 띠고 있다. 여가 활동 중 문화 스포츠 활동은 제도와 예산의 확충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 관광 현황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접근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해 예산지원의 근거가 희박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인식의 부재로 장애인 관광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제 상황은 국내와는 사뭇 다른 실정이다. 유엔관광기구(UN WTO)에서는 유엔관광기구(UNWTO)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선언하며, 각 국에 ‘모두를 위한 관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5년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핵심요소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관광’ 촉진을 강조하였다. UN 장애인권리에 관한 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에서는 Article 9 (접근성): 정부 당국자는 도시 혹은 비도시를 막론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 획득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기타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rticle 30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 정부 당국자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다. 2006년 12월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008년 5월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특별히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등 의식주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여행과 관련한 내용들 또한 열거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문화정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여행지 접근 보장, 서비스 접근 보장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 여행활동 중 접근권의 보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국회를 통해 비준되어 현재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같고 있다. 결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여행에 대한 접근권 규정은 단순히 선언이 아닌 지켜져야 하는 법이며, 이에 대한 차별행위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서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대상자 중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인원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전국 2,467가구의 만 15세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조사대상 중 여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89.5%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사 대상 가구 수(2,467가구)와 여행 경험 비율(89.5%)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다.

    • 전국 2,467가구의 만 15세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조사대상 중 여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89.5%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가구 수와 비율을 통해 대략적인 가구 수를 추론할 수는 있으나, 각 가구당 구성원의 수(인원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전체 인원수나 여행 경험이 있는 정확한 인원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조사 대상 가구 수와 비율만 존재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대상 가구 수와 여행 경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 가구의 구성원 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원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