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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제고 doc_id PCY_201810310352003951_4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관광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와 시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정당한 편의’라는 개념이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와 체육 활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었지만, 관광 활동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른 차별금지 분야에 비해 관광 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관광 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24의 2 조항이 추가되어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최소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즉각적인 체감은 어렵겠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와 그 사회속의 구성원의 생활상과 그에 따른 욕구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광 등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이다. 10여년전 법이 만들어질 당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후 사회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도 관광이나 여행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관광활동에서의 이동권, 접근권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에 대한 내용만을 재화.용역의 내용안에 담고 있던 것을 관광활동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며, 그 변화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어갔다. 특히 삶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일상을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활동 또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장애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관광이나 여행을 즐기기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제 경험을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차별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17년인 작년에서야 겨우 개정을 통해 관광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재화 용역부분에 넣게 되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 관광호텔 등에서만 겨우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약한 법규정은 장애인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관광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미비한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장애인 인구는 39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30만명에 이르고 관광진흥법 개정('14. 5월)으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했으나, 경제적 지원(여행바우처)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지원 조례 제정('17.1.5.)했고 부산과 제주, 대구, 수원 등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관광의 권리 향유를 급속도로 확장되어가는 욕구이지만 제도나 예산 지원은 현실성 없는 실정이다. 제도의 미비는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 등이 여행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의 선택 제한과 이동과 접근, 여행상품 등은 관광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고 제한된 관광 활동은 관광시장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하면서 일반 관광객과 비용지출 면에서 현격하게 적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는다. 일년에 한번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국내여행 해외여행으로 나누어 국민의 여행 횟수, 일수, 시기, 목적 등의 조사결과와 함께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내용까지 담고 있다. 하지만 2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보고서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담겨있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확립해야하는 정부부처에서조차 장애인은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하는 정책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서의 배제는 장애인 통계에서 비장애인의 여행경험과는 현저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여행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겨우 9.8%만이 여행경험이 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러한 통계는 현재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과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노회찬 의원이 2017. 1. 12.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에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개정안’이라 한다)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2017. 2. 9. 결정하였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 조항과,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장애인 관광 접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대상자에 관광사업자를 추가하고 의무대상시설에 관광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이 개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대상자에 국가 및 지자체외에 관광사업자가 포함되었으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도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방해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차별행위 유형이 모두 포함되었고, 광 활동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도 개정안은 관광지 방문만을 규정하였으나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광활동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 3. 20.자로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활동의 정의에 새롭게 포함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활동의 정의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추출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광활동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광활동의 정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개정안은 관광지 방문만을 규정하였으나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광활동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개정안은 관광활동을 '관광지 방문'으로만 한정했으나, 인권위의 의견을 통해 '관광시설 이용'까지 포함하도록 정의가 확대되었음을 연결한다.

    • 개정안은 관광지 방문만을 규정하였으나
    •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광활동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광활동의 정의에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광활동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관광활동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권위의 의견이 개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대상자에 국가 및 지자체외에 관광사업자가 포함되었으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도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방해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차별행위 유형이 모두 포함되었고, 광 활동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도 개정안은 관광지 방문만을 규정하였으나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광활동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