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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질적인 관광권 보장을 위해 정보 접근성, 이동권, 시설 접근성 개선 및 체계적인 인적 서비스와 맞춤형 관광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10310352003951_6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실질적인 관광권 보장을 위해 정보 접근성, 이동권, 시설 접근성 개선 및 체계적인 인적 서비스와 맞춤형 관광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활동이 어느 한가지 권리의 보장만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은 다양한 기본권리가 모두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하다. 관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한 많은 부분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하며,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유형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 관광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활동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동권을 보장해야하지만, 현재는 열차를 제외하고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로는 휠체어장애인이 전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쉽게 떠날 수 없다. 특히 시설물 접근의 경우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업소나 관광지를 찾기 어려워서 가고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 결국 선택권이 전혀없는 관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언뜻 보면 물리적 환경 개선에 비해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많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으며, 해마다 열린관광지를 선발하여 추가로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관광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전국 관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의 장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관광정보가 한 곳에서 제공된다는 점이다. 100%는 아니지만, 해당 관광지나 관광코스 정보를 찾아보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가운데 편의시설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곳들은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도 각종 안내판, 사인 등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와 별도로 장애인 관광정보는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도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거나 지역이나 코스로 찾아볼 수 없어 불편하다. 무엇보다 ‘장애인 따로’ 제공되는 ‘빈약한 정보’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광지의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 관광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관광 정보 접근이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에서만 그나마 제공이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나 관광지에서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잘 되어 있으면 빠짐없이 알차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점차 개선되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면 될 것이다. 열린관광지의 홈페이지를 참고로 모든 관광시설에서 접근성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접근성 정보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120여개 관광지를 실태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또는 통역센터 연계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각 지역에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곳도 없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 관광지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대응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알고 있는 곳도 없었다. 서울시는 서울도보해설관광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덕수궁)과 청각장애인(덕수궁, 정동경희궁) 대상 맞춤해설관광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두 코스뿐이지만 전국의 관광지마다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리적인 환경은 100% 완벽하게 개선될 수 없다. 문화재나 생태관광지 같은 곳들은 특히 더욱 그렇다. 그럴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인적서비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닿지 못하는 부분은 인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간 관광종사자 교육에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제안이 있어 왔지만 실제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광안내소 직원이나 여행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원, 관광호텔 관리자, 종사자 등 다양한 기관의 교육 과정 속에 장애인 관광에 대한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포함된다면 인적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관광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중에는 장애인 대응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훈련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고객으로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장애인의 관광 활동의 질이 달라진다. 또한 안전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관광 시설의 종류에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수료한 경우 자격 또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는 이러한 자격 또는 인증서를 가진 종사자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관광활동의 자발적인 주체로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와 시혜의 관점으로 장애인 관광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실버(노인) 세대는 의심 없이 관광 산업의 큰 축이 될 것이며, 접근 가능한 관광은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분야가 될 것이다. 장애인을 관광활동의 소비자이자 고객으로 설정하고, 관광업계는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사회는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전문가들의 분석에도 관광약자의 대한 욕구는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관광 선진국의 경우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의 관광욕구 조사에서 관광약자를 포함시킨 빅데이터를 내놓고 있다. 관광약자의 욕구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은 관광시장에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고객층 이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관광약자 대부분은 연금 등의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광활동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과 휴일, 연휴, 휴가 같은 관광시즌을 피해 여행하기 때문에 비성수기에 중요한 고객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상품과 서비스, 물리적 접근성은 안정된 고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그 차별받는 상황에 있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새로운 환경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위해 나서는 걸음이라면 더욱 차별없이 누구나 그 여행을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에서의 차별금지는 즐거움을 찾기위한 여정이기에 모두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길 수 있어야한다. 앞에서 언급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시설접근권은 꼭 장애인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은 자연권이다.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권리가 관광활동 과정에서 침해받지 않도록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행복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광환경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장애인이 가고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갈수 있는 곳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변화하기를 희망해본다. 올해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그 시행이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의 시행이 10년, 20년 긴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은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던 2007년 당시 장애인의 차별은 일상이었다. 당장 일상에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교육, 고용의 문제, 가족안에서의 차별 문제,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던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법 안에 담아내기 어려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물리적 환경 개선이 어려운 관광지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서비스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인적 서비스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물리적 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과 인적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물리적인 환경은 100% 완벽하게 개선될 수 없다.
    •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닿지 못하는 부분은 인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광 종사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정한다.

    • 장애인 대응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훈련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교육 항목들을 종합하여 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을 정리한다.

    • 장애인 대응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훈련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교육
    • 안전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의 범주를 명확히 정의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 대응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훈련,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교육, 그리고 안전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관광 종사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기술적 훈련, 인권 및 이해 교육, 안전 대처 능력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