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인권 및 생명권 관점에서의 존폐 논란, 그리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의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810310404422611_1

주제 (main_topic)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인권 및 생명권 관점에서의 존폐 논란, 그리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의 현황과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형벌 중에서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며, 그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란 점에서 극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별로 고대와 중세에 이르기까지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근대 인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간사회는 신중심의 사회에서 다시 인간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어서 나타난 계몽주의는 인간을 자각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사형은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형벌제도로, 시대가 바뀌어 서양법제를 받아들인 후에 현행 실정법까지 명문화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최고규범인 헌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을 볼 때 현행 헌법이 사형을 하나의 형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가장 오래된 형벌로서 범죄에 대하여 간단하고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그러나 사형은 극형으로 최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생명을 박탈함으로서 생명권의 기본적 내용인 생명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의식과 인도주의, 그리고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인간의 생명권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의 핵심적인 논점이 되었다. 사형을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이라고 혹자는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국가의 기능은 법의 기능이고 국가를 움직이는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주권원리 속에서 법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형제도가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다면, 전체로서의 국민은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인범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국가의 존재를 선험적 상태에 있는 존재로 보고 평가하는 철학적 논리일 뿐이다.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형벌이다. 이러한 사형제에 대해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사형제는 범죄예방과 사회질서를 위해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국내·외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106개 국가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로, 7개 국가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29개 국가는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그리고 56개 국가는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까지 1,31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이후 더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의 기준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오래된 이슈이지만 생명권 보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의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의 기준에 의하면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으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사형제도의 존폐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헌법을 위시한 국가실정법에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법에 규정된 사형으로 인하여 법원은 살인죄 등을 지은 자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있고, 사형수는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8년 사형의 집행이 중단된 이래 지금까지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중단 선언은 없었지만 향후에도 이와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로 2007년 12월 총회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글로벌 집행유예 결의안(A/RES/62/149)’이 채택된 이래 강화된 4년 주기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한국은 우선검토대상국이 되어 2008년부터 그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국은 2008년 9월 유럽평의회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렵협약’에 가입 협상을 하면서 가입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ance)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한 바 있고, 동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국가실정법에 사형이 하나의 형벌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사형선고가 있다고 하여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형제도 폐지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실정법에 명문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언젠가는 다시 사형집행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은 사형제도를 존치하자는 것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형과 같은 형벌의 존폐문제는 국가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고 여론의 동향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여론에 상관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존치론과 폐지론에 관한 견해는 그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발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반복하여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사형이란 형벌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인권문제로 본다면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형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인종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학살에 대한 반성으로 폐지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생명권을 강조하였고, 1977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사형제도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선언을 발표하였다. 특히 국제연합은 1989년을 사형제도 폐지의 해로 정하고 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형폐지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폐지를 결정하였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문헌에서 보면 고조선시대부터 사형제도는 있었고, 근대 사법제도를 받아들인 조선조 말기에도 사형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었었다. 그 후 일제의 식민지시대를 거쳐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현대법체제에 들어와서도 사형제도는 중요한 형벌로 존속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분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제 앰네스티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제 앰네스티의 '실질적 사형 폐지'에 대한 정의와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현황을 추출한다.

    • 29개 국가는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까지 1,31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이후 더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질적 사형 폐지국의 기준인 '10년간 사형 미집행'과 우리나라의 '1997년 이후 집행 중단' 사실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제앰네스티(AI)의 기준에 의하면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된다.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까지 1,31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이후 더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제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부합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국제 앰네스티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 앰네스티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의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