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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과의 법적·윤리적 관계 doc_id PCY_201810310404422611_3

주제 (main_topic)
사형제도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과의 법적·윤리적 관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는 중요한 제도로써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해 준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의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또한 흉악범은 타인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은 자이므로 그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응보적 형벌(retribution)을 받음으로써 정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칸트(Kant)이래 당연한 명제이다. 살인은 인류가 허용할 수 없는 죄라는 점에서 사형제도를 보아야 하며, 재판을 통한 사형판결과 집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가 된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피해자 측에게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심어준다. 이를 막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살인범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흉악범을 처형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며(deterrence), 예방하는 효과(prevention)를 가진다.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 국내외적 차원에서 수년간 개발된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형의 집행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할 뿐 아니라, 사회가 인간의 삶에 부여한 가치를 절하하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에서 "사형 집행은 폭력 행위이며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은 그 모든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라고 주지하였습니다. 저희는 경험을 통해 사형이 수감자 가족부터, 교도관, 사형 집행관에 이르기까지 사형 집행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기타 관료들 역시 사형과 관련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자신들의 윤리적 견해 및 신념에 반하는 경우 난감한 도덕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며,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으로 모든 생존활동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러나 생명이 단순히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적 존재 그 자체라면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오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외형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만 존재하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정신과 영혼이 깃들지 않은 육체는 무의미한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육체라는 존재와 함께 정신이라는 존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리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다운 인간이란 영육이 함께 하는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만을 갖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신이 함께 하는 육체가 진정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다.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인 생명은 모든 생존활동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도 사회와 국가라는 생활공동체 내지 정치공동체 속에 놓이게 될 때, 규범적 사유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사실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규범적 가치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들을 유지해주는 질서로서 규범의 영역을 벗어날 때 자연현상의 일부로서 생물체로서의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권을 논하기 위한 전제로 삼는 생명의 개념은 생존본능을 위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연상태에서의 생명을 탈피하여 질서와 규범을 기초로 형성되는 사회공동체 내지 정치공동체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생명권을 논하기 위한 개념요소로서 인간과 생명이라는 것은 질서·규범공동체 속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결코 자연상태의 군집이나 무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형폐지론에 따르면 생명권이 절대적 권리라는 이유로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자체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헌법에는 명분으로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바, 각 기본권들은 각자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제한 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제한’이라는 표현은 ‘제한의 정도조절이 가능하고 다른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생명권에 있어서의 ‘제한’의 개념은 ‘정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없다. 생명권의 제한은 곧 생명권의 ‘침해’ 내지 생명권 침해의 ‘방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선택’의 문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은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형제도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 할 것인바, 이러한 형벌제도를 두고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생명권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헌법상 그 제한이 허용되는 기본권인 점 및 생명권 제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됨으로써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생명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근거할 때,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위헌으로 보지 않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사형제도의 성격과 관련한 문구를 추출한다.

    • 사형제도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 할 것인바
    •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형이 단순한 공익 수단이 아니라 범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이라는 점과 범죄자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
    •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형은 무고한 생명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며 이는 범죄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형제도는 범죄자를 단순한 사회방위의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형제도는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공익 달성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이며, 범죄자를 단순히 사회방위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형제도는 범죄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범죄자 스스로 선택한 범죄행위의 결과이므로, 범죄자를 사회방위의 객체로만 취급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